[논평]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재산 설립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사태일지:
_2002. 01.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범옥)
_2003. 06.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위원장: 김범옥)
_2006. 09. :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서울시)
_2008. 04.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송파구청)
_2008 ~ : 조합측 조합원에 대한 선이주 시작(6,600세대 대상)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164세대 이주
*2012년 이후: 5,000세대 이주
_2011. 12. : 서울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종상향 결정(기존 2종-> 3종, 용적률 265% -> 285%, 건립세대 8,106->9,510 )
_2013. 12. : 송파구청,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_2014. 03. : 재건축조합, 조합원 대상 분양신청 진행
_2014. 04. : 대법원, 2007년 조합원 의결 무효판결
*2006년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고시에 따른 조합원 총회시, 정족인원 2/3 미달로 해당 조합원 의결을 무효로 판결
_2015. 01.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고시
_2015. 04.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_2015. 11. : 재건축조합, 착공신고
_2016. 04.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사무실 압수 수색
_2016. 06.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사업 브로커 한 모, 최 모 구속기소
_2016. 08.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장 김범옥, 구속기소
_2016. 08. : 가락시영재건축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해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
_2016. 09.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직무대행 신경철 체포
_2016. 10. : 서울동부지법, 브로커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별건으로 다른 재판부가 추징금 1억 1,000만원 명령)
161005_가락시영아파트공공관리_기자회견자료_노동당.pdf
당원참여사업_<당원이한다> 심사결과 공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심의위원회(유진영, 박진선, 김상철)는 <당원이한다> 1기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과 2기 사업의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1기 사업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공부모임이 활용했던 자료 및 강연회 시 강사의 발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결과 보고에 첨부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당원들에게 적절한 교양 가이드를 제공한다.
장애인 팟캐스터 방송: 전당원 공유 시에 전체 방송별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지역 영화상영회: 구체적인 지역주민(비당원) 참여현황을 공개하고, 지역에 영화제를 홍보할 때 착안해야 되는 실무적인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타 당협이나 당원들이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후속조치: 위의 권고 사항에 따른 수정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울시당 주간소식지를 통해서 전당원에게 공유한다.
2. 2기 사업 심사
-응모사업 현황 및 심의 사항:
여성주의로 장애와 섹슈얼리티 사유하기: 시의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돋보였으나 여타 사업에 비해 당내 확산을 위한 장점이 도드라지지 않았음. 실제로 구성원들의 학습모임 성격이 강해서 <당원이 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다소간 맞지 않다는 의견임.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대상수가 100명이고 전문성이 있는 당원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임. 다만 대상당원 선발 과정을 광범위하게 해서 다양한 청년 당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청년배당연구모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당원이 한다> 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선전물 제작에 쓰인다는 점에서 3개월 동안 조례(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지원이나 포럼 등 연구과정이 아닌 부분에 쓰인다는 점에 의해 어느 수준에서의 정책 모델이 제시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창작문선패 와장창: 당의 내세우는 가치나 강령 등을 만화로 표현된 동화 형식으로 제작한다는 점은, 당의 주요한 선전매체가 보여준 관행을 넘어서는데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였음. 다만 당의 강령이나 가치에 대한 내용이니 만큼 세부적인 강령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공식 당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용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심의 결과: (2), (3), (4)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
-지원기간: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
2016년 10월 11일
노동당서울시당
<2016년 1월 기준 서울지역 자치구별 관광호텔 현황>(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6)
1. <도로법> 제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제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월 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은 수협중앙회의 졸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장기능이 저조한 백화점식 건물에 시장을 옮기고, 기존 시장 부지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2년 기본방향을 밝힌 후, 수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TF위원이었으며 자신이 차은택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성한은 유통사업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건축 전문가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광고기획자나 홍보업을 병행했던 전형적인 브로커로 봄직한 행적이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이성한과 차은택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에 참여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연장선에서, 현대화사업을 통한 이권에 깊숙히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앞에서 총연합회의 집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와 함께,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추후 해양수산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최순실 게이트의 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관장해왔던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이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공개한 사항으로 2016년 10월 25일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라는 제하의 기사의 일부입니다.
-차씨와 당신과의 관계는?
“나와 차은택과는 수직적인 구조도 아니다. 내가 차은택을 노량진 현대화시장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차은택이 나한테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 역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르재단으로) 간 것이다.”
또 <한겨레>의 2016년 10월 26일자 ‘미르 전총장 “녹취파일 70여개...아직 10%도 얘기 안해”라는 제하의 기사 일부입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미르재단에 합류하기 전까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티에프(TF)에 있었다. 그의 직업은 ‘디벨로퍼’다. 부동산 개발을 기획하고 자금조달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일을 했다. 그 전엔 한 방송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앞서 캐나다에서 잠시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성한과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2016년 10월 27일자 “‘최순실 폭로’ 이성한 전 미르사무총장 춘천서 재판받고 잠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성한이 지난 6월까지 ‘이벤트 기획회사’를 운영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보다 앞선 2016년 10월 24일자 “미르재단 전 총장, 제약사 용역업무 후 수십억 요구”라는 기사에서 3년 전 마케팅용역을 맡아 수행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의 6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합니다.
아무쪼록 <수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협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데 수협중앙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끝]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안건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정말 서울시의회가 또다른 적폐가 되지 않으려면 제발 그 권한을 행사할 생각말고 시민들과 나눌 생각부터 하라,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의 상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완전한 고용승계-을 가지고서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기 바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본회의의 상황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어긴 2017년 서울시예산이 서글프다. [끝]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8년이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그것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물신주의가 가득하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이를 얻기 위한 속도전 자체가 미덕이 되었을 때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노량진수산시장_시민공청회결과보고서.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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