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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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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0:22

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 미리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폭염을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포함해줄지 미지수여서 향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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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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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최고 기온의 해' 모두 1998년 이후 발생... 빨라지는 지구 온난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위국 한국, 산업계 눈치로 온실가스 감축 살살

[caption id="attachment_193333" align="aligncenter" width="569"] 미국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가 세계의 기온을 매일 시각화해 보여주는 ‘오늘의 기상 지도’에서 2018년 7월 23일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반구가 열파에 휩싸인 듯 붉은빛을 띠고 있다.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홈페이지 캡처[/caption]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난 7월 6일 50만 명이 거주하는 알제리 우아르글라의 기온은 섭씨 51도를 나타내 기상관측 이래 아프리카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평년 이 시기에 16~21도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북극권 지역 스웨덴에서는 32도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4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일본 교토에서는 최고 기온이 38도를 연속 초과한 날이 역대 최초로 일주일째 지속됐다. 일본 현지 언론은 7월 17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이날 하루에만 열 명이 사망하고 2,60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40도에 가까운 불볕더위에 덥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한증막과 같은 폭염이 밤낮없이 이어졌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 전날인 23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 31.0도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 여름엔 과거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되는 1994년을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례적인 폭염에 대해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폭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연결하는 보도는 드물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계속 급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올해 4월 410ppm을 돌파해 지구 역사상 800,0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10대 최고 기온의 해는 모두 1998년 이후에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기후 재난 현상을 넘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 세계 국가들은 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2℃ 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각국의 기후 정책을 이행하더라도 3℃ 이상의 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10대 최고 기온의 해. 2017년은 기상 관측 이래 세번째로 가장 더웠던 해이다(엘니뇨 현상을 제외한다면 가장 더웠던 해). 자료: 클라이밋센트럴[/caption]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배출 증가율 OECD 2위. 한국의 기후변화 성적표다.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6톤으로, 세계 평균 4.4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분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불신 섞인 평가를 보내왔다. 2015년 범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규범인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높일 기회를 얻은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바로 지난 7월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이행 방안을 담은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었지만,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고 이행 수단도 모호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고, 수정안을 올해 6월 말에 공개했다. 하지만 베일을 벗긴 이번 로드맵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기존보다 국외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줄이는 등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모호함투성이며 이대로라면 이번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기존과 같은 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외 감축을 최대한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부가 이번에는 산림 흡수원을 통한 감축 수단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전 계획에는 없었던 산림 흡수를 감축 수단으로 끌어들인 것은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30년 국내 산림 전체의 온실가스 흡수량에 해당하는 2,210만 톤을 국제사회로부터 모두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겠다는 발상도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게다가 이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1,620만 톤의 국외감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은 발전 부문에도 ‘조건부’ 단서가 달렸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반영해 2,370만 톤을 줄이는 한편,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3,410만 톤을 추가로 줄이겠다는 ‘잠재감축분’을 포함한 것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는 외면한 채 어떻게든 온실가스를 줄여보겠다는 ‘희망 사항’처럼 들릴 정도다. 이렇게 군데군데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해, 말은 ‘로드맵’이지만 중간 목표와 배출 경로도 명확하지 않은 누더기 계획을 유지하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하게 유지될수록 그 이득은 온실가스를 제약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산업계에 돌아간다. 이번 로드맵 수정안과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제2차 할당계획(2018~2020년)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비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동안 8,717만 톤 증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배출 총량 감축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산업계의 무임승차와 총량 증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산업계는 당분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다가 미래 세대들은 더욱 극심한 폭염의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지언 에너지 기후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8년 8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화, 2018/07/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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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건설업이 그 중심이었다. 건설업 도급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 사전심사제(PQ)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반영되어 건설업 시공 원청사들이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에 깊이 관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000년 중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고,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또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노동시민단체가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부도 이에 호응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도급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신설되는 시기였다.

 

2010년 대표적인 용역업인 청소업의 청소노동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 미비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고, 도급사업주가 휴게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수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플랜트건설 노조 등이 대규모 화학공장의 환경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도급사업주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2011년 이마트 고양 탄현점에서 4명의 노동자가 냉매가스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건설,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도급사업주 설비의 안전미비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일깨웠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성 강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처부서야 할 원수로 대표되는 규제완화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높아졌고, 국민안전처로 신설 등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역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와는 정반대다.

 

 

화, 2015/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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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 후원한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후원하기 시작하고 매달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받아보며 후원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해 힘이...
화, 2018/04/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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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일, 2015/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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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건설 현장서 3년간 11명 사망…계획 부재 (뉴스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 기간 건설 현장에서만 총 11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계획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11명은 축구팀 1개를 운영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남미에서 첫번째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은 오는 8월 5일 개막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645038


수, 2016/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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