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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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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7:59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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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
월, 2016/06/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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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 · 미 · 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월, 2015/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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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는 7월 1일 자신의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냈으나 14일이 지난 28일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에 대한 외교부의 한국 입국 처분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적은 과거 조선을 국적으로 선택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정영환 교수가 저술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교수는 기자회견 중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일본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화해’>가 나오면서 일본 각지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 온 정의롭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동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을 자신의 정권,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자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3만3천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적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모국에 돌아갈 권리, 귀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해외 한국학회가 입국 거부당한 사례는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 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이며 이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외교부에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외교부는 “정 교수의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런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진 한국 정부의 재량 행위로서 우리부는 신청인의 방한목적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에도 방한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정 교수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당시 정 교수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가 확정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판결에 대해 “정 교수가 국가 안보상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적법이 되는데, 정 교수는 이미 2006년에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정영환 교수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쓴 책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금, 2016/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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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victims by the japanese army

This is an English version of “Sorrowful Homecoming” a documentary produced by “Team Witness” and uploaded twice on the website of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on Mar. 2016.

This documentary include testimony as Nor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 who was raped by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Mr.Dakashi Ito who is japanese journalist shooted twice in 1999, 2015 when he visited North Korea.

Part 2

Korean Version

수, 2016/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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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합의 1년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61227_기자회견_위안부합의1년무효

▲ 2016.12.27. 기자회견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2.28 합의 1년을 하루 앞둔 오늘(12/27) 국회-시민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표 외교참사인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 배경 규명 및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데 앞장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만 몰두해왔다는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청와대가 주무장관의 추가 협상요구조차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합의 추진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 함께 한일‘위안부’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내일 수요시위가 올해 마지막 집회이자 올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집회로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일 합의 1년이 되기도 하는 날인만큼 수요시위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외교부 앞까지 항의 행진하고 그 앞에서 합의 무효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정춘숙,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김선실, 정태효(이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미현(참여연대),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석일웅(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등 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순서 
- 발언1. 김복동 할머니
- 발언2.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발언3. 김종대 의원(정의당)
- 발언4. 윤종오 의원(무소속)
- 발언5. 김선실(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6.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국회) 권미혁 의원, 김종대 의원, 김경협 의원, 남인순 의원, 노회찬 의원, 문미옥 의원, 박경미 의원, 박주민 의원, 심상정 의원, 심재권 의원, 양승조 의원, 윤종오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진선미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 (시민사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문미옥 의원, 박주민 의원, 박경미 의원, 정춘숙 의원,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 김복동 할머니, 김선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지은희 정의와기억재단 이사장, 정태효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장, 안선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양노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석일웅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사무국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위원장 외

 

▣ 기자회견문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정부는 굴욕적 한일합의의 배경 규명하고, 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지라

 

내일 12월 28일은 한일 양국 정부가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놀음과도 같았던 12.28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이다. 오늘 우리는 12.28 한일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외면한 채,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여 ‘위로금’에 불과한 10억 엔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등재 지원중단, 교과서 기록 축소 등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 왔다. 일본은 12.28 굴욕 합의를 빌미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는 등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였다. 합의 이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었던 ‘위안부’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삼국 간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강행된 배경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최근 한일 합의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윤병세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앞서 한일합의가 사실상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의 ‘비밀협상’을 통해 타결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위안부’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통해 합의이행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존재 이유마저 무색하게 만든 채 합의를 강행한 배경을 철저히 밝히고,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이 폭로되고 대통령 퇴진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기록될 12.28 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재차 선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간 합의로 소멸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 

2. 굴욕적인 한일 합의 추진과정 낱낱이 밝히고, 합의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과 주무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남아있는 ‘산’ 역사는 모두 39명뿐이다.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현재 계류 중인 한일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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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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