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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발바닥부터 상어지느러미까지, 부끄러운 특급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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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발바닥부터 상어지느러미까지, 부끄러운 특급호텔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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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 전면 중단 선언,  환경보호 동참 약속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의 멸종위기종 보호운동 역사는 오래되었다.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캠페인에서부터 모피반대운동, 고래보호 운동, 서식지보호 운동, 멸종위기 조류보호 등 캠페인에 함께했다. 그 중의 하나가 ‘곰발바닥 요리 추방’ 운동이다. 1996년 환경연합은 국내 특급호텔 2곳과 대형식당 3곳에서 곰발바닥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포와 용인 인근에 있는 곰 사육장이 원래 목적인 연구용이나 관람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곰의 식용사육과 도살은 불법이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단속에 나서줄 것과 호텔의 판매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의 보신문화의 민낯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1997년 5월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이 벌인 곰 밀무역 실태를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곰 밀무역 국가였다. 잘못된 보신문화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빚어낸 부끄러운 과거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5" align="aligncenter" width="405"]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 환경운동연합이 1996년에 펼친 '곰때문에 부끄러운 한국인' 캠페인[/caption]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환경연합은 다시 특급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활동가들이 상어지느러미를 손에 들었다. 매년 7천 만 마리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이자 보신 음식이라고 알려진 샥스핀 때문에 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특히 Shark finning 으로 불리는 상어지느러미 채취 어업행위의 잔혹함은 상상을 넘는다.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잘라낸 후 산 채로 몸통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치지도 못하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상어의 멸종을 막고 잔인한 어업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애쓰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8종의 상어를 국제멸종위기종으로 등록했다. 샥스핀의 유통은 규제를 받는다. 국제협약과 별도로 항공사들은 일체의 샥스핀 운송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힐튼, 메리어트, 햐얏트 등 국제적인 호텔 체인도 샥스핀 판매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얼마 전 청와대 연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아 샥스핀으로 접대했다. 국내 특급호텔 26곳 중에서도 12곳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9곳의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팔지 않는다. 국제적인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770"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추방캠페인롯데샥스핀4 지난 25일 환경연합 회원들이 롯데호텔 앞에서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의 조사과정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 한 호텔의 답변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해당 호텔의 홈페이지에는 샥스핀 요리가 빠진 메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샥스핀 요리가 포함된 메뉴를 매장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국제 사회가 상어지느러미 요리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외국의 규제가 강해서 공식적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찾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뉴를 보여드린다’고 답했다.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다. 샥스핀 판매중단을 약속한 메이필드 호텔 역시 답변 공문에 호텔의 고민을 적었다. 메이필드 호텔은 지난해 12월까지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1차 약속을 했지만 “호텔 중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샥스핀 요리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쉽게 판매 전면 중지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찾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다. 메이필드 호텔은 올 상반기에는 이미 사놓은 재료들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8월부터 일체의 샥스핀 요리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68" align="aligncenter" width="700"]메이필드샥스핀중단공문[메이필드호텔]공문_메뉴중단건_160825 메이필드호텔이 보내온 '멸종위기 상어보호를 위한 요기 및 메뉴 중단 안내 건' 공문[/caption]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진 중국은 정부와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나서서 ‘샥스핀 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청와대의 연회에서도, 재벌들이 운영하는 특급호텔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샥스핀 요리를 즐긴다.

다행히 호텔들이 변하고 있다. 샥스핀 찜 추석선물세트까지 준비해 팔던 더플라자 호텔도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메이필드 호텔도 샥스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환경연합이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상어보호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 특급호텔이 9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샥스핀을 판매하는 호텔보다 팔지 않는 호텔이 더 많아졌다. (판매 10곳, 판매중단 11곳, 중식당 없음 5곳)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10곳의 호텔들이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상어보호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앞장서서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826일 현재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0)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특1급 호텔(11)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필드 호텔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해주세요’ 청원사이트 바로 가기 

샥스핀 판매중단 촉구 캠페인 SBS 방송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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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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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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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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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기업들의 책임촉구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3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심 판결이 무죄라고, 정말 죄가 없나요? 동물실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사람 몸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증거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SK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네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2008년경, SK캐미칼이 만들고 애견산업이 판매한 살균제품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천식치료를 받고있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두명이 아니라, 다수에게 이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기업의 총수로서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사과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속 우리나라에서 제품 판매하실거잖아요? 더 이상 저희같은 피해자를 만들기 않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요.”

 

[caption id="attachment_21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6일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이 날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와 피해자통합모임 소속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했다.

같은 날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애경산업 전무와 SK케미칼 팀장 등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열었던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고 청문회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기에, 특조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56명이다. 이 중 1,645명이 사망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1/03/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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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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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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