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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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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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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통해 유럽 각국 정부들에 항의, 레킷벤키저ㆍ테스코 등에 책임 물을 것

- 전체 사망신고자 853명 중 68%인 550명이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아일랜드 메덴텍, 덴마크 케톡스 등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희생자

  [caption id="attachment_16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영국 현지 공개조사를 거부한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를 규탄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집중 농성과 시민 서명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등을 항의 방문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들 주한 공관들을 방문해 유럽 각국에 본사를 둔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들의 사례를 전하고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 각 업체들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오후 1시 첫 방문지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방문해 EU대표부 사무장에게 항의의 뜻과 함께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한유럽연합 대표부 방문 항의서한 전달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의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전달은 1층에서 한국경찰이 출입을 막아 전달조차 못하고 나와야 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들어선 그 건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함께 있다. 오후 4시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9"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 피켓시위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대사관 등에 대한 항의 방문 일정은 당초 24일부터 3일간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에 면죄부를 쥐어 준 심의종료의결을 발표하자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이 즉각 규탄기자회견을 열면서 항의방문일정 등이 25일로 조정되었다.   다음은 항의방문 기자회견문이다.

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68% 유럽에 책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유럽에 있다. 유럽에서라면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럽 3개국의 4개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어 팔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550명의 한국 아이들과 엄마들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절대적 책임이 유럽에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중복 사용했다. 정부의 1-2차 조사대상 사망자는 146명인데 제품별로 사망자를 취합하면 51명이 여러 제품을 사용해 19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레킷벤키저 제품을 쓴 사망자는 104명, 테스코의 홈플러스 제품을 쓴 사망자가 15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이는 전체 제품을 쓴 사망자 197명의 60.4%에 해당한다. 2016년 8월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사망자는 853명으로 이 중 3-4차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1-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제품을 사용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 신고의 60.4%인 515명이다. 영국 레킷벤키저는 71.2% 607명 사망 책임, 영국 테스코는 10.3% 87명 사망 책임, 덴마크 케톡스는 9.6% 81명 사망에 책임 있다 유럽기업의 개별 책임을 따져보면 훨씬 그 책임이 커진다.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의 경우 1-4차 전체 사망자 853명중 71.2%인 607명의 책임이 있고, 역시 영국기업인 테스코는 10.3% 87명의 책임이 있다. 당초 이번 주 22일(월)부터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영국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국회의원과 피해자 대표가 직접 영국과 유럽 사회에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거부로 영국 방문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는 주한영국ㆍ아일랜드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유럽 산업계와 유럽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도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전체 사망자의 60.4%를 차지해 가장 책임이 큰 영국 정부와 영국 산업계에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오후 1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오후 3시에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를, 오후 4시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관을 각각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없지만 레킷벤키저의 기관투자자가 노르웨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레킷벤키저의 대외 사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를 회수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서한을 전달하게 되고, 주한덴마크대사관에도 별도의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항의하는 농성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등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유럽 사회의 책임을 묻는 항의 행동에 참여한다. <우리의 주장>
  1. 유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2. 영국ㆍ덴마크ㆍ아일랜드 3개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3. 영국상공회의소는 레킷벤키저ㆍ테스코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
  4. 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어 CEO는 방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 한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
  5. 우리는 영국 검찰에 레킷벤키저와 테스코를 살인죄와 뇌물죄로 고발할 것이다.
 

201682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사무국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항의서한문]

20160825 공문 영국대사관 20160825 공문 영국상공회의소 20160825 공문 유럽연합대표부 20160825 공문 아일랜드대사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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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홈페이지

[팩트체크]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KakaoTalk_Photo_2017-12-04-17-25-58

  가습기살균제, 치약, 생리대, 살충제 계란 등 최근 몇 년 동안 생활 속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은 물론,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이젠 시민들이 직접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을 선택합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 성분과 안전성 등을 업체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탈취제, 세정제부터 시작해 물티슈, 구강청결제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나 항균 필터, 벽지, 교육용 연기소화기 등 생활 곳곳의 화학제품들이 그 대상이었고, “머리가 아파요”, “아이가 미끄러졌어요”, “자주 사용해도 되나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 팩트체크에서 확인하세요

  지난해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따라 업체가 답변을 해준 제품은 132건(5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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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용도별로는 ▲ 세정제(54건), ▲화장품 (35건), ▲ 방충제(32건), ▲ 탈취제(25건), ▲물티슈(17건), ▲ 방향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각 12건), ▲ 습기제거제, 치약(각6건), ▲ 표백제(5건) 순이었습니다.

제품의 형태별로는 ▲액체형이 82건으로, ▲스프레이형은 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위생 물티슈 뿐만 아니라 물체를 닦는 세정제 기능을 가진 ▲티슈형이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형태를 보더라도 액체형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에 비례해 팩트체크에 많이 문의된 제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로 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형으로 당연 스프레이였습니다. 스프레이의 경우 가스 추진제에 의해 분사되는 ▲ 에어로졸형(39건)과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 분무형(36건)으로 나뉩니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러로졸 제품의 성분이 그냥 분무되는 제품보다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살생물질이 포함된 대부분의 방충제 및 살충제가 에어로졸형 또는 훈증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는 국내 생활용품 선두업체인 ▲ LG생활건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제품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자동차 용품 전문 기업인 불스원(17건),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13건), ▲아모레퍼시픽(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11건), ▲ 애경산업(10건), ▲보령메디앙스(9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1~2개 제품의 요청을 받은 업체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팩트체크와 함께, 시민들이 이뤄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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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facebook.com/kfem.factcheck),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과 정부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들이 시민으로부터 요청받는 제품만이 아니라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이 현재 판매 제품의 전성분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서’를 마련해 제도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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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나드, 애경산업 : 제품에 성분 표기  *산도깨비 : 공개예정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요청에 공개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책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 하는 일. 이 모든일이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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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올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해볼까요? npo_생활용품
금, 2017/12/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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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 대구시민에게 물었습니다.

- 2017년 대구환경연합, 팩트체크 활동을 소개합니다 -

작성 :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분과 활동가

2016년 10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스스로 안방의 세월호라 불렀습니다. 분명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안 죽어도 될 목숨들이 죽어간, 원통하고 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적 이슈에서 멀어진 지 정확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사라진 지금, 우리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6월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퇴출된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 중 4대강 대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에 관심이 많은 대상을 중심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자 천연 화장품 강좌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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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2회에 걸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_팩트체크” 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활화학제품” 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캠페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전성분 공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개월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특정 대중을 상대로 5개월 간 매주 1회씩 꾸준히 진행된 캠페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어 활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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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분포가 다양했고 거주지도 대구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설문대상 : 2017년 05월 16일~10월 31일 ○○누리 천연화장품 공개시연 계속참가자 -설문인원 : 10명 -참가자 연령 : 30대 ~ 60대 -설문방법 : 질문지법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100%로 나타났으며 참사 이후 본인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 또한 9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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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나타난 생활화학제품 관련 이슈 중 가장 우려했던 사건이 어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미응답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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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확정안과 관련하여 “대국민 전성분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가 정부부처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식보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공개, 제품용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부착하여 공개, 제품용기에 직접 기재하거나 전성분 설명서를 동봉하여 공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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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제보를 통해 들어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기업의 답변을 참가자들과 공유하였고 아래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공유한 자료>

- 온라인 제보 및 기업답변 자료공개 플랫폼 http://kfem-factcheck.tistory.com/

- 온라인 제보를 통한 활동기사 http://kfem.or.kr/?p=182215  등

설문 참가자들은 공유된 자료를 볼 때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을 접한 이후 전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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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활동기사 및 온라인 제보된 내용을 읽음으로써 생활화학제품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인에게 해당자료를 공유하고 싶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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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정보를 받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9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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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옥시참사를 막기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형태와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속에서도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12/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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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취소'했다가 '유지'해 버젓이 판매중 ?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업체측 요청에, 법원은 '행정 집행을 정지하라' 는 결정으로 업체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업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해당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채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의 시작은..

[caption id="attachment_18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 했다. 업체는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로부터 한달뒤,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9월 환경부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에도 최저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4" align="aligncenter" width="500"]▲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9월 환경부는 재조사 결과 " 친환경 인증 기준상 사용금지원료인 DMAc가 검출(157ppm, 243ppm)이 됐다"며, "환경 표지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조사에 대해, 업체는 "국내에 DMAc 관련 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결과는 잘못된 시험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생산 라인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척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를 진행한 환경부의 의견은 다르다. 업체가 세척제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물질의 검출농도로 보았을 때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청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을 세척제로만 사용했다면, 여러 공정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를 낮춰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이에 업체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업체는 최종 판결까지 해당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소송준비 중이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어떤 물질일까?

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은 인조섬유나 가죽 생산시에 고분자를 용해하는 용매제로, 산업분야에서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UN GHS(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흡입과 피부 접촉 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당 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유통되어 현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법규상 신규화학물질은 관리 당국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등록대상 물질’로 지정해야 하고, 고시 후 3년 이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DMAc의 경우 2015년 1차로 고시한 510종 등록대상 중 하나로, 올해 7월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관련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기준 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경피 또는 생식독성 등 인체 노출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 마크 인체에 무해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7" align="aligncenter" width="402"]▲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유아용 매트’는 산업부 소관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에서 관리되는 품목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DMAc는 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검출됐다 하더라도 ‘안전 확인’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친환경 인증 마크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을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란,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한 제품으로 정의한다. 즉 인체 안전성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금지물질이 검출되더라도 환경인증 기준에 따라 ‘친환경 마크’만 취소될 뿐, 업체와 제품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가 가능하다.

업체측검출량이 미미해 안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논란이 거세지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검출량이 미미해 유해성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다. 또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출량이 미미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해당 물질 관리 규제 수단이 없더라도, 국제 관리 기준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 매트의 사용 용도로 비추어 볼 때, 집이라는 실내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물질이 지속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미량이라 괜찮다’라는 대응 방식은 기업 윤리의 부재 혹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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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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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 해명, 의혹만 증폭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 이틀 동안 환경연합 활동기사(‘유아매트’ 금지물질 들어가도 ‘친환경’ 인증하는 나라)에  대해 ㈜크림하우스프렌즈에서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의 해명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팩트체크1. 친환경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취소되었던 것은 아니다?

▲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업체 주장 "친환경 인증은 안전성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것으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공산품 생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합성수지 매트 관련 친환경 인증기준」상 사용금지물질(DMAc)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즉, 환경연합은 제품의 인체 유해성 문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고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팩트체크2.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국제 기준에도 DMAc 아직 유해 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기준, UN GHS에서 지난 2012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2017 현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유럽의 인증기관인 오코텍스의 경우 방출량이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 환경연합은 업체 측 주장인 ‘UN GHS에서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 진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708"]▲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기준, 2017년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체측에서 환경연합에 보내온 근거 자료는 UN GHS와는 다른 EU REACH의 보고서(REACH_161_SVHCs_EN_DMAc)입니다. 기업측 보내온 EU REACH의 자료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유해물질을 심사하는 과정이 아닌,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됩니다. 즉, ‘UN GHS가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측 주장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8-01-12 오후 6.08.45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친환경’ 인증취소의 국내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업체는 “유럽의 인증기관의 경우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민간인증기관(오코텍스)에 따라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3.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크림하우스는 ‘이 물질이 유해하지만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검증 방식과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대로 된 사전 테스트가 아닌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DMAc이 문제가 된다면 방출량이 어떠한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유해한지와 같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정부 기관 및 단체가 정확한 인증심사와 테스트 절차를 도입해야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 업체의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관련기업 의견으로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임”,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8" align="aligncenter" width="509"]ⓒ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1/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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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 사용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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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유아매트'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라는 친환경 인증상 '사용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까페 등을 통해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림하우스 공식까페(http://cafe.naver.com/creamhaus)에 소비자들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http://cafe.naver.com/creamhaus)에 소비자들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크림하우스 공식까페[/caption]

'친환경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인체 안전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제조 과정상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한해서 '친환경 인증' 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 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험 결과,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caption]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한(H312)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640"]▲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또한, 2014년 EU REACH의 보고서(링크 : REACH_161_SVHCs_EN_DMAc)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생식독성(R. Toxic for reproduction) 우려로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크림하우스는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이유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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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nzYEuFuKAlua61yU2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함께’ 이야기 나눠요

콕-집어 고민하고, 콕-집어 제안하는 – TALK

하루에도 몇 개씩 사용하는 우리집 화학제품/화학물질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2018년 환경연합 캠페인으로 직접 제안해주세요 -일시 : 2월7일 (수) 10시10분 ~12시 -장소 : 필운동 홍건익 가옥 (환경운동연합 옆, 종로구 필운대로 1길 14-4) -대상 : 엄마아빠 시민과 환경연합 회원 대상            #모임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15명 #아이와 함께 참석 가능 - 프로그램           #환경연합 생활환경 활동 소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nzYEuFuKAlua61yU2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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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nzYEuFuKAlua61yU2a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함께’ 이야기 나눠요

콕-집어 고민하고, 콕-집어 제안하는 – TALK

하루에도 몇 개씩 사용하는 우리집 화학제품/화학물질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2018년 환경연합 캠페인으로 직접 제안해주세요 -일시 : 2월7일 (수) 10시10분 ~12시 -장소 : 필운동 홍건익 가옥 (환경운동연합 옆, 종로구 필운대로 1길 14-4) -대상 : 엄마아빠 시민과 환경연합 회원 대상            #모임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15명 #아이와 함께 참석 가능 - 프로그램           #환경연합 생활환경 활동 소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nzYEuFuKAlua61yU2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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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기고 : 이재윤 자원활동가 / 책임감수: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채운 지 이미 오래다. 트라이클로산은 ‘항균 물질’로 비누, 샴푸, 로션, 치약 등 주요 개인위생용품들에 쓰이는 성분이다.

‘항균 물질’ 이란 세균이나 미생물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으로 트라이클로산은 위생용품에 널리 쓰이는데, 과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내는 걸까?

최근 미국에서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생활용품에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성명서를 통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 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질병 예방 증거 없어" 오히려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또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탓에 75% 이상의 미국인들 몸속에서 발견됐으며, 더 나아가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리클로산은 현재 미국에서 약 2000개가 넘는 생활 화학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옷, 플라스틱, 장난감, 페인트 같은 다양한 생활제품들도 포함되어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누 등 개인위생용품에는 트라이클로산과 같은 항균 기능의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항균 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정부는 지난해 항균 물질과 같은 살생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살생물제법’을 내놓았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몇 달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 참고:  Triclosan: Not Safe, Not Effective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2/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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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18년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있도록 규제해야” "전성분 공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8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워도 너무 추웠던 어느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8개월된 아기까지 데리고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서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위해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약 12가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지 제품에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이들어가 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는 물론 성분 정보 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지만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말 수 없는 걸까?

멀리 성남에서 온 김현정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터지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게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받고 나서야 인식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88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최근에 액체괴물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품 등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생기지만,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애경 씨는 "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 성분표시를 봐도 안전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거의 모든 제품이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앞뒤를 살펴보아도 안전 정보는 물론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성분 표시를 봐도 원료 일부만 쓰여 있거나살균제니 소독제니 용도만 적혀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이 우리에게 안전한지"의 여부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전성분 공개요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그나마 표시된 성분 하나하나를 인터넷에 찾아도 확인할 수 없다"라며 답답했다. 이어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김현정 님은 "법제화 요구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중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해서 성분 비교표를 만들어 기본 성분 외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추가로 첨가되는지, 그리고 유해 여부를 알려주면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조금이나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제안했다.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 살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친환경 제품의 판매 비용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비용면에서 적어도 2~3배 차이가 나, 전체 가용 생활비에서 친환경제품 구매 비용이 엄청 올라갔다. 주부가 되니 고민이 커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친환경 제품을 사려고 해도 집 가까이 생협 등이 가까이 있지 않아 일반 마트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고민을 토로하며, "근본적으로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 이날 참석한 36개월 아기를 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장하나 씨는 "생활화학제품은 개별 개인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단체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화학제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이날 자리를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유해 생활화학제품으로 부터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환경연합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올해 생활환경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캠페인, 교육, 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상스케치  ‘독한사회’에서살아남기 환경연합 회원/시민 간담회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일, 2018/0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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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캔용기와 포장재에 사용된 비스페놀A가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90% 이상의 미국인 소변에서 BPA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환경단체인 EWG에서도 10명의 영아 중 9명의 탯줄에서도 BPA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식품 캔용기와 포장재가 BPA 노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인체 BPA 수치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그 음식이 어떻게 포장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호르몬인 BPA는 신체에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리고, 뇌의 발달과 신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식 기관에도 해를 끼칩니다.또한, 많은 연구가 태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지만, 하지만, 성장 중인 청소년들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Exeter University)과 의학 저널인 BMJ Open은 BPA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7일 동안 식품 포장에서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 습관을 바꾼 94명의 청소년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그룹에서 BPA 수치 감소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가장 높은 BPA 수치를 보인 몇몇 개인들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BPA 수치 감소 요인을 노출 상황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식품 포장에 BPA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BPA 포장재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아 BPA의 인체 노출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아용 컵인 시피컵(sippy cup)[/caption]

201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아기 젖병과 유아용 컵(sippy cup. 사진)에서 BPA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후, FDA는 유아용 분유 제품의 포장에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한 한정된 규제로 여전히 청소년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약 1만개의 가공 식품 및 음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BPA 포장 제품에 경고 표시 라벨을 부착해 개인이 BPA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제품 목록 (https://www.ewg.org/foodscores#.Wopey1I6_aY) 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caption]

식품 제조 업계에서는 BPA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BPA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의 연구에 따르면, BPA와 유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24개의 대체물질을 조사한 결과, BPA와 마찬가지로 내분비계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BPA 수치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생활습관을 제안했습니다.

▲ 통조림 식품 대신, 신선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 포장된 식품의 섭취를 줄이세요. ▲ BPA가 함유된 캔과 포장재에 든 식품 섭취 시, 식품을 물로 씻어 내면 BPA 농도를 낮출 수 있어요. ▲ 캔에 든 식품이나, 포장재 식품 그대로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만약, 익혀 드셔야 한다면, 냄비 또는 팬에 데우거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내열유리 소재로 든 식기를 사용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세요 ▲ EWG의 BPA제품 목록을 참고하시고, 찾으시는 제품이 BPA 포장재 제품일 경우 대체 제품을 찾아 사용하세요.

  ▶ 참고기사 :  5 Ways to Reduce Your Exposure to Toxic BPA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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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해야

환경연합, 시민과 함께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OUT!"

[caption id="attachment_188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시민들과 함께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비롯해 불법 스프레이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시즌2’를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및 함량 기준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6년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흡입 독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2%)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스프레이형 제품 중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어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6년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 물질은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이행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얼마나 스프레이 제품의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을지, 기업은 법적 규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지,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은 얼마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환경연합, 시민과 함께 안전 규제 이행 조사 및 불법 제품 퇴출 요구할 것

환경운동연합은 규제가 시행되는 22일부터 전국 시민 감시단을 조직해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선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에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도 공개할 예정이며,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 감시단과 함께 분기별로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50" align="aligncenter" width="620"] ⓒ 함께사는길[/caption]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라며 “시민들이 기존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정책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 감시단 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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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모집-01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2/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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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시단모집-01
 

안전 정보 확인안된 스프레이 OUT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에 신고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6 정부는 스프레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흡입독성 물질은 , 55(12%)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 중 호흡기로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은 222일까지 안전기준을, 6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 기업의 법적 규제의 이행 준수 여부, ▲ 시민의 체감도 및 실효성 여부 등이 여전히 우려됩니다. 또한, 스프레이 규제 내용과 같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담은 ‘살생물제법’이 2019년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제 시행이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2 캠페인을 통해, 스프레이 규제가 시행된 2.22 부터 시민과 함께 현재 온오프라인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정부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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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표시해도 성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환경연합은 2017년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정리한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직접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9616" align="aligncenter" width="337"] ⓒ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X 노란리본기금[/caption] 목차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01.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02. 탈취제 뿌리다가 펑!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04. 볼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05. 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06.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 07.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08. 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괜찮을까요? 10.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11. 주방 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12.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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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존슨 미국 본사, 생활용품 원료 평가 기준 공개

번역: 김태원 자원활동가 (책임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브랜드 제품 (c)veganrabbit.com[/caption]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인 SC존슨 미국(SC Johnson, 이하 SC존슨)가 그린 리스트(Green list)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품 성분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이번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SC존슨은 이미 제품에 사용하는 368종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skin allergens)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Science Within을 살펴보면, 그레이드 방향제, 프레지 가구광택제, 미스터 머슬 주방욕실청결제를 포함해 SC존슨 브랜드에 사용되는 성분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분이 인체 건강과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1. 만성적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3.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급성 위해도  4.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효과

SC존슨 본사는 “투명성의 리더(Leader in transparency)” [caption id="attachment_190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로고 (c)SC Johnson[/caption]

  미국 환경보호기금(EDF)의 간부인 보마 브라운 웨스트는 “SC존슨은 처음에는 성분을 공개하고, 현재는 성분 평가 방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리더”라고 말했다. 

또한, “SC존슨의 그린리스트 방법(Greenlist methodology)은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말했다.

다른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담당 책임자인 네카 레이바는 “SC 존슨과 같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제품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기업 책임 담당자인 사라다 탕기라라는 “청소 용품 회사에서 화학성분 검열(chemical screening)과 안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과 구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화학물질 안전과 유해성 감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탕기라라는 “SC존슨이 전체 생활용품 산업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청소 용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학 검역 프로그램(chemical screening programmes)에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표준과 기준(standards and criteria)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상품에서 성분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청소 용품 알권리 법(Cleaning Products Right to Know Act, SB258)' 시행되도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향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미국 청소 기구(American Cleaning Institute, ACI)의 지속성 이니셔티브(sustainability initiatives) 담당 부회장인 브라이언 산소니는 SC존슨의 공표는 “청소 용품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말했다. 

작년, 미국 유니레버(Unilever US)는 100개가 넘는 제품의 향료 정보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소비재 상품 거대 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19년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향료 0.01%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C 존슨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whatsinsidescjohnson.com/us/en/standards)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캐미컬워치 SC Johnson reveals ingredients selection criteria    
월, 2018/04/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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