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 사용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지난 11일, 한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유아매트'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라는 친환경 인증상 '사용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까페 등을 통해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http://cafe.naver.com/creamhaus)에 소비자들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크림하우스 공식까페[/caption]
'친환경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인체 안전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제조 과정상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한해서 '친환경 인증' 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 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험 결과,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caption]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한(H312)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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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또한, 2014년 EU REACH의 보고서(링크 : REACH_161_SVHCs_EN_DMAc)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생식독성(R. Toxic for reproduction) 우려로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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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크림하우스는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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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이유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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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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