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시민과 함께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OUT!”

22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해야
환경연합, 시민과 함께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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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시민들과 함께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비롯해 불법 스프레이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시즌2’를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및 함량 기준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6년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흡입 독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2%)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스프레이형 제품 중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어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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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 물질은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이행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얼마나 스프레이 제품의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을지, 기업은 법적 규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지,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은 얼마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환경연합, 시민과 함께 안전 규제 이행 조사 및 불법 제품 퇴출 요구할 것
환경운동연합은 규제가 시행되는 22일부터 전국 시민 감시단을 조직해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선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에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도 공개할 예정이며,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 감시단과 함께 분기별로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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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caption]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라며 “시민들이 기존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정책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 감시단 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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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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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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