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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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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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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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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

  1960년대부터 본격화됐던 우리나라 물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물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 많은 댐들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댐은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생산으로 경제적 실익을 안겨준 반면, 수몰 피해 주민이 발생하거나 수질이나 생태계면에서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강과 댐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은 건강할까? 댐운영상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는 성찰적 접근을 통해 우리 강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댐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수자원공사,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1. 흐르는강물국회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 ○ 인사말 2.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박창근 위원장 ○ 인사말 3.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 ○ 좌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 발제 1. 대한민국 물관리에 있어서 댐의 현황과 미래 (20분)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영오 교수 - 발제 2. 대한민국 댐정책의 역사와 과제 (20분)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 발제 3. 해외 댐 철거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 (20분)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 ○ 토론 - 토론 1.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강부식 교수 - 토론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위원 - 토론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 - 토론 4. 유신코퍼레이션 김자겸 부사장 - 토론 5. 하이드로코어 구본경 대표 - 토론 6. 한겨레 김규원 기자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김한섭 010-7461-9321 / [email protected] - 환경운연합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이우석 팀장 042-629-2701 / [email protected]
금, 2016/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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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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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수, 2016/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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