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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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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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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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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 마을에서 함께 모여 월경 이야기 해볼래요?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나는달 작은 포럼이 열립니다. 도란도란 모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네팔여성과 함께 하는 나는달 캠페인도 참여해요!

언제? 2015년 10월 1일 (목) 오전 11:00~1:00

어디서? 초록상상 (중랑구 면목동)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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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배너_자급자족공동체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희망자 모집 안내]

 

재단법인 눈비산마을(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연수원)에서

자급자족 공동체(옛날농사, 텃밭농사) 실습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눈비산마을은 눈과 비를 만드는 산이란 이름의 설우산(雪雨山, 546m) 자락 물탕골에 자리잡은 곳입니다.

1968년 설립된 눈비산마을은 자연생태계에 어울리는 농업을 실천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적 나눔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닭장에 짚과 풀·왕겨를 깔고 유정란을 생산하는 한살림의 대표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체계와 도회적인 생활 방식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스스로 지어 먹고 사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옛날농사와 현대 적정 기술을 배워

의․식․주생활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해 가는 과정

 

2. 실습․ 수련 내용

1) 농사 :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와 구입 농자재를 덜 쓰는 농사 /

옛날 농사기술과 적정기술 결합 / 전통 가공 기술 활용

2) 산지이용 : 유실수, 산나물, 약초, 버섯

3) 길쌈 : 목화, 삼, 모시, 누에고치 재배/

실, 베 옷감 만들기 / 우선 외부 견학

4) 집짓기 : 외부 실습 / 2년차부터 직접 지어 보기

5) 밥 짓기 / 장, 김치 담고 술 빚는 실습

6) 심신 수련(아침, 밤 / 명상, 국선도, 태극권 등)

7) 대화 : 앞서 해 본 이들과 이야기(작목별, 분야별 전문가 안내, 지도 등)

 

3. 일정

2017년 2월~11월

– 매월 1~2회 / 각 회 2일간 / 12월 평가모임 / 형편이 되시는 분은 상의하여 더 자주 할 수도 있음

 

4. 장소

눈비산마을 / 가까운 유기농 농가 /경우에 따라 다른 지역의 유기농 공동체 / 전통 길쌈농가 / 전시관 / 집 짓는 현장

 

5. 참가비

30만원(연간 실습비)

 

6. 신청방법

희망자는 자기소개, 참가이유, 앞으로 계획, 연락처 등을 자세히 적어 1월 15일까지

E-mail로 보내주시면 눈비산마을에서 직접 만나 상의할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E-mail : [email protected]

 

눈비산마을

– 전화 : 043-832-8063

– 주소 : 우)367-920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3길 52-13(입암리 570번지) 눈비산마을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현장 엿보기

 

감자수확

감자를 수확해요

땅콩 속에 뭘까

땅콩 속에 뭘까

벼는 영글어 고개를 숙이니 (2)

벼는 영글어 고개를 숙이니

손모내기

아이도 함께하는 모내기 현장

수동탈곡기

수확한 벼를 직접 탈곡하기

옥수수 북주다

옥수수 북주기(흙을 긁어 올려 식물의 뿌리를 덮어주는 것)

이게 수수야

이게 수수야?

참은 맛있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참은 맛있다

 

 

목, 2016/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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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그 분, 지금은 아몰랑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실망, 분노, 참담함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의 힐링 방식, 촛불 들러 가요!!

환경정의에서도 노란오리 베티와 함께 나갑니다. 광화문에서 베티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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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하야 운동은 서울에서만 되리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전국에서 펼쳐지는 집회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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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21시부터 시민평의회가 열립니다!

참가는 현 시국 해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됩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욱 활활 불타오르는 듯 합니다.

#박근혜퇴진 #박근혜하야

목, 2016/1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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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활동가” 채용 공고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소로서 제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상담하며 그와 관련한 연구, 교육, 출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인권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모집분야

업무내용

- 모집분야 : 활동가 0명

- 업무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 업무, 재정ㆍ회계 등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주 5일 근무)

- 급 여 :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내부규정 및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준합니다.

전형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일정

 전형방법

- 서류 접수 : 2015년 12월 8일(화) ~ 12월 24일(목) 오후 5시 마감

- 면 접 일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주소 : 제주시 관덕로 8길 32. 2층

접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지원자격

1.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법령에 따라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3.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4. 사회복지법인ㆍ시설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은 필수사항. 2-4 중 한 개 이상 갖춘 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관련 분야 수료증

문의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T. 064) 756-4008

채용공고(2015년-3).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5/1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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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지

20150918-thanks-web  

■2015 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영상 (2014~2015 활동영상 & 우리들의 회화나무 故김태영님 추모영상 )

월, 2015/09/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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