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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8/23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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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8/23 11시)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08:46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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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처음 제안한 지 23년만의 일이며, 검찰의 박근혜 국정농단 부실수사로 촉발되어 “검찰도 공범이다”라며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지 3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촉구해온 <공수처설치공동행동>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_은 작은 규모와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되어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공수처 설치법 제정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가 15대 국회때부터 입법청원, 의원과 공동발의 등을 통해 23년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매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과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이제라도 처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 등 일부에 대해 기소권한을 부여받은 점에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깨고, 무소불위 검찰권한에서 일부를 떼어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법 위의 검찰’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있음을 고위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장 추천 등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게 제기된 문제를 시행전까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시민사회 오랜 감찰개혁운동과 반부패운동의 결실이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반부패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NnIe8vHfp05ziY8s0xd4kUOoEoTr0JFLT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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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6. (화) 오전 10:00,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국무조정실장 및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이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 것과 달리,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비공개는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온라인 접수 예정)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공지] 청와대 상대 이해충돌 정보 공개거부취소소송제기 기자브리핑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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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입법은 12월 10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했지만 12월 현재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실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60일 이내 처리 기한이 이미 지나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한 실정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12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협상과 협의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개혁입법 국회 처리때까지 12월 2일부터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 적극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활동가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 일시 장소 :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여는 말씀 

  • 발언1 : 선거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2 :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3 : 공수처법 처리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패트입법촉구 패트병 퍼포먼스

(국회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Px309OwOH-LH9IhiVHFkgzDhEZS8CbS3u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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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와 검찰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의 보도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사이의 유착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검사직에 있는 조상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박 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검사들 중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0월 16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않게 제기되지만 검사들에 의한 셀프 수사로 제대로 수사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검사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GW6-WKeA1UxiOwSDEwpVdiML9ab_pZ3axb...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1/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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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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