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 8/24(수)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 함께 할 사람?!!
익명 (미확인) 님|월, 2016/08/22- 15:34
헬조선 청년의 삶, 보드게임으로 만나보자!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 1 청년과 수당의 노래
"청년수당 중단됐다. Winter is coming..."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가 개발한 보드게임인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을 함께 할 플레이어를 모집합니다.
시즌1에서는 요즘 서울시와 복지부의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진 '청년 수당' 문제를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평일 저녁 게임도 즐기고 청년수당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요 :)
ㅁ 언제어디 : 2016년 8월 24일(수)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ㅁ 준비물 : 간단한 자기소개와 청년수당에 대한 약간의 관심, 열린 마음
ㅁ 진행순서
- 게임 프리뷰
- 복지의 게임 플레이
- 게임 후기 나누기
- 청년수당 테이블 토크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정당
주거/복지
환경
남북관계/국방안보
가자코리아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없음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보 우호강화
개혁국민신당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택의 50% 공영화로 주거복지수준 제고
*장애인생계비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적 생활환경 조성
*공직 여성에 50% 할당
*안전한 에너지체제 창출노력, 핵폐기물 민주적 관리
*천연가스보급확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국회담, 다자 안보협력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장애인직무교육 센터설립
없음
없음
공화당
*6.25 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없음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
국민의당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체제로 개편
*두루누리 대상자 2배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행 2.7%→3%로 인상, 정부기관은 3%→5%로 인상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처벌규정 강화한 식품위생법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미세먼지관리(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 보수지원)
*환경피해구제 강화(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포함 정부가 선보상 후 기업에 구상권 행사)
*40만명 수준으로 병력감축과 유사모병제 실시(4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 중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일반사병 급여50만원, 보급품완전지급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완전무상
진리대한당
없음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 있는 개발사업금지
*통일 후 비무장지대 국제자연공원화
*남북통일 후 중국, 러시아로 역사적 영토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위해 노력
*식량 외 북한 지원금지
*국군 무기체계 첨단화, 미국 등 우방국 동맹강화
*병영내 악·폐습 일소
친반국민대통합당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소득하위 20% 빈곤층 주거복지 위해 주거급여 인상(현행 11만원→22만원)
*순직경찰 및 소방공무원 처우 현실화, 순직가족 생활안정 도모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현실화
*참전용사 명예수당 현행 20만원에서 2배로 상향
*군인 부상질병 체계적 진단치료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보 위해 국방의전원 설립
없음
*북한무력도발 엄정대응, 해킹 및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해 분야별 철저한 방어막 구축 및 보안전문가 확충
*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시 경제회복과 재건 위한 인도적 지원
친반평화통일당
*면세대상자에 소액과세, 고소득자세율 3%인상으로 70조원 복지재원 마련
*SOC사업 민자전환으로 30조원 재원마련
*국가유공자 연금 월2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유공자 사망시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 승계
*무주택자에 주택가격 10% 권리금납부로 주택지급 잔금은 360개월 분할납부
없음
*남북불가침평화조약체결
*낮은단계 연방제체제
*의무병제를 50만 모병제로 전환
통일한국당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상자 및 유족에 예우 및 보상
*모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대폭 개선
없음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의 대북선전 강화
한국국민당
*건강보험료 재정비리 척결 및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없음
*병역면제자 및 대체 복무자에 국방세 부과
한나라당
*농업인 권익보호, 소득증대, 농가주택개량사업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각종 병폐민폐 과태료제도폐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없음
없음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거와 복지 공약은 크게 과감한 성격의 시도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정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1~2인 가구를 매년 600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노인, 대학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 전국단위 확대실시를 목표로 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스러우며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굳이 여당·정부가 실행할 경우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전국에 17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주택수요를 행복주택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단지 장기임대아파트 등이 신혼부부들이 출퇴근 및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의 상식적인 조정이 없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밖에 복지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충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한고 소득자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취업 상태의 지역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 소득기준을 적용해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환경 및 남북관계/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핵발전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북한의 수소폭탄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이례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 분야에 정책적인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의도적인 침묵'으로 보입니다. 심각하고 논쟁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2. 더불어민주당
흔히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만들어지고는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적절히 교차시키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틀로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득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과 국민연금을 국채투자에 집중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균형을 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복지 정책공약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아직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남북관계에 개선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 남북 상호 노력의 유보된 결과물들에 대한 재이행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백두산 평양 관동도 추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립해 낙후된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반도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에 이르는 남북접경지역에 4대 상생특구를 설치해 통일기반을 쌓고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적 공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이산가족들의 극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건, 어떤 정당인이 대통령이 되건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온난화, 4대강 수질 악화문제,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문제들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해 제1 야당이 정책공약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도 많은 노력을 보인 국민의 당은 복지와 환경 영역의 정책에도 예상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들을 확충해 의료부문 개인의 부담을 완하시키는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체계를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개편해 연금혜택의 수혜폭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기존 대상자보다 수혜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제도혜택을 확장하기 보다는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 입니다.
국민의당은 장애인 대상 정책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공용률을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공약과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환경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환경 정책공약은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생적인 먹거리를 보장과 재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도관들을 개선해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실시한다는 공약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는데요, 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과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의 시설보수를 동해 국내외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환경피해구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 가습기피해나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처럼 화학제품들까지 구제대상 피해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국민의 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거의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정책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동안 야당들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국민의당 표현대로 단진 '최소화' 되기 보다는 완전하게 방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4. 정의당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주거/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60%의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비에 대한 개인의 지출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극도로 비율이 낮은 공공병원도 보다 확충하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서 더 나아가 반값임대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공정임대료 도입도 주거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에서 제외적용 되었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의무고용율 또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확대 채용할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공약으로는 204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원전 점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생태에 재앙적인 악화를 불러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로 평가되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전반적인 물 관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도 확대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전자파를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예방책을 시행함으로 건강권을 지키고 그간 미미했던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으로 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정책공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남북평화협정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핫라인 재구축과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공약을 함께 묶어 넣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된 안보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들도 저마다 큰 시각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성사시키겠다는 공약과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상설화 한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첫 걸음으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체로 진입하자는 미래적 비전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방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40만명 수준까지 국군병력을 감축시키고 현행 징병제 위주에서 전환기 적인 유사모병제로 병력구성을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모병제는 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직업군인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국민의당은 더불어 일반사병 급여를 5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부족한 보급품들도 완전지급해 국군을 선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시 해당 병사는 열악한 군병원 상황과 비싼 민간위탁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의당은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양쪽을 모두 완전무상화 한다는 군의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의무로서 군복무를 이행하다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30만원!, 2040년까지 완전탈핵!"
노동당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중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실업수당,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85%로 끌어올린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집들이 대량 월세로 전환되는 주거조건 속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을 값을 월세전환율로 고정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값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 정책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 탈핵과 생태세를 신설·부과한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정책공약이지만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공약은 너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동당의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공약 또한 명확하지만 단순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녹색당 "기본소득 월 40만원! 탈핵사회, 재생에너지 사회로!"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당 보다 10만원이 많은 월4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장애인과 노인 복지의 걸림돌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의당 등과 함께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도 주장하고 있는 저상버스 100%도입도 이미 녹색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토지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과 더 나아가 노숙인과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생활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거복지의 원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걍신기간 최소 10년으로 두는 정책을 녹색당 또한 정책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 부문 정책공약에서 녹색당은 가장 많은 정책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차원의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 LNG 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원칙으로 두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3.5% 감축하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을 규제해 생태계와 안전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수질오염과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입을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부문 정책공약에서는 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남북한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해 국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국가당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상 30%까지 확충!"
복지국가당은 병실차액과 치료재료, 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항목을 급여화하고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와 절대빈곤층 최하위 5%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하위 5~15%에 대해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확충을 의료복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여주었던 신생정당 복지국가당은 복지 정책에서는 주요한 내용의 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분에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의제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평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부담 경감,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보급과 전월세 부담 경감에 관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내용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과 공공임대주택들의 공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주거와 의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민 유권자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 어느정도의 주거와 의료복지가 오늘 날 한국사회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시민 유권자로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환경문제들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은 응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시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계적인 정책공약들을 준비한 것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선과정에서 한국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상호간에 역할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공유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가지 주제가 어울려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면서 각자가 지닌 중요한 함의를 한껏 부각시킨데 실패했다고 본다.
2012년 대선에서는 양 진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으로 수렴됐다. 그러나 승리한 박근혜는 그 모든 공약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물론 당신도 속았다.
물론 필자의 앞선 칼럼(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쟁하는 민주당의 동일한 주제들을 가로챈 뒤 실천할 자질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데도 오로지 득표를 위해 공약을 과대포장하고 사기적 수준에서 남발하면서 실천에 대한 기대가 추락하고 공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남기게 된 점도 큰 원인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양대 화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론은 국민들 삶에 있어서 존엄을 유지할 기초재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주며, 일생 동안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능한 자원과 요소들을 복지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복지레짐 중심의 철학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운영의 전략적 기초와 실천적 정책의 내용을 포괄한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한국경제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격변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편차가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물인 공정과 참여의 개념을 통해 특혜와 독과점이 일상을 점하고 있는 경제의 영역을 혁파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방향과 실천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지라는 주제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이루진 이후 성과라는 결과물을 두고 이차(二次)적으로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이루지는 과정 속에서 위에 말한 참여와 공정 그리고 일차(一次)적 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는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자연스레 과거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분절되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존엄의 실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배와 순환의 개념을 경제활동의 핵심적 영역으로 편입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산업경제활동 속의 일차적 분배기능과 복지정책의 이차적 재분배기능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하여 자원 투입과 생산과정과 배분순환 및 소비과정을 온전히 일관된 총체적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복지국가론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와 경제가 하나로 만나게 된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복지국가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론적인 전략적 구상과 이를 실천하기위한 개별적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론의 정책적 수단과 실천과정으로서 현실의 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혁파하고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과제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상보적이고 시너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대선에서는 이러한 성찰과 토론이 너무 부족했다.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은 공약으로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두 개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
우선 경제민주화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인물은 김종인 박사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비합법적인 국보위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2항을 헌법에 삽입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박사는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이자 고수임에 분명하며, 그간에 보여준 노력과 공헌에 박수를 보낼 만 하다.
헌법 119조 2항으로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 버린 김종인 박사.
그러나 그는 화려한 경력과 정치적 노회함 못지않게, 역사적 소명과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굴곡된 출세의 길을 달렸다. 군사정권 하의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과는 거리를 둔 기회주의적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궤적도 갖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서 출세와 처신에 능한 엘리트 관료의 모습이였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고 박근혜 진영에 가담했다는 그를 신뢰하기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광범하게 제공한 것은 헌법119조 2항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기초된 제헌헌법의 내용과 정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 12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덕성여대의 한상권교수가 쓴 시론(경제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제헌헌법에 다 나와 있었다!)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1948년 유진오가 육필로 작성한 제헌헌법 초안. 현재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사진 자료: 연합뉴스)
조소앙 선생이 주창한 삼균주의와 독일 바이마르 헌법정신에 기초한 제헌헌법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가히 ‘경제헌법’이라 칭할 만하다.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그리고 군사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내용이 삭제, 축소, 변절되어 왔을 뿐이다.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국보위에서 삽입한 119조 2항은 제헌헌법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협소하고 말단적인 해프닝이다.
또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총론적 구호에는 실천적 정책구상이 미진해 매우 공허한 느낌을 준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배경에는 박근혜 후보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김종인 박사의 애매모호함도 일조했다고 본다.
더구나 더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여준 수구적이고 퇴행적이며 안하무인적인 태도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박근혜식 잔영(殘影)을 엿보게 된다. 필자는 김종인 박사에게 경제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썩은 나무로 새 집의 기둥을 삼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굳이 본인이 원한다면 원로 전문가 자문역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또 다른 인물은 몰락하는 한국경제의 긴급 소방수를 자처하는 유종일 교수이다.
그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닌 학자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민주개혁정부에 대하여 애증이 교차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표현대로 김대중의 당선에 열띠게 환호했다가 국민의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바뀌면서 아연실색했다.
또 노무현 후보시절 경제참모 역할을 했다가 참여정부가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서고 한미 FTA를 체결하자 이를 격렬히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교수로서의 대외활동을 규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유종일 교수가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보여준 주요한 공헌은 김종인 박사의 모호한 구호를 넘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 정책의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유종일 KDI 교수.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축을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그리고 분배의 정의 실현으로 봤다. 이 세가지 축이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면서, 한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과 통제라는 정치적 참여과정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관계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가 실천적 정책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봉건영주로 군림하는 재벌에 관한 것이다.
재벌이 저지른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전환 및 규제 강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참여 제한 업종 지정,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이다.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균등 선발제도의 도입, 정리해고 제도 개혁, 비정규직 제도 재정비, 금융과 산업의 철저한 분리, 노조 조직율 제고,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종업원대표의 경영참여 등의 전향적 검토를 주장한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신설을 통한 재정 확충 등을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이상 12가지 주요 키워드를 현안과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헌헌법의 경제조항들에 비하면 긴 호흡을 가진 역사적 관점이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격론이 예상된다. 더구나 나열된 모든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인의 비중과 시급함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순서, 정도와 절차에 대한 치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재벌 등의 반발과 일시적인 경제 혼란과 후퇴가 일어날 경우 이를 확실히 제어하고 돌파해 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박사가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백 번 옳은 말이다.
재산권과 상속
경제민주화가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주권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의 자기증식 및 개인의 이기적 탐욕을 동력(driving force)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길항하면서 ‘현실’이라는 이름의 수레의 양쪽 바퀴를 각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탐욕에 방점을 두면 현실은 쉽게 금권에 의한 과두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적 평등을 강조하면 경제시스템의 동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교착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산권과 상속에 대한 입장이다.
하버드 법대의 전설적 인물인 로베르또 웅거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근세 이후 성립된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단지 역사적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된 산물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할 필연적인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소유와 재산권의 법적 보호는 그가 귀속된 사회 또는 세계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강력히 적용되고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와 세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작동할 경우 당연히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개인이 형성한 부의 원천으로 본인의 열정적 노력과 탁월한 재능과 좋은 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재능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좋은 운 역시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우연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누군가는 “부자 부모를 둔 것도 능력”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운에 의해 기본가치의 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koreantoday.com.au/)
그럼에도 개인의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평생 보호해주는 것은 경제운영의 효율성과 동기 부여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서구적 근대의 산업화과정에서 대체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이 혈연 및 개인적 관계를 통해 다음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적이다. 자식에게 조건없이 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면 효율성과 동기 부여 모두 부정되고 반감되는 효과가 나온다.
상속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적,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재벌 족벌경영체계라는 현실 앞에서는 반드시 되집어 보아야 할 주제이다. 참고로 미국의 황금기 때, 누진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 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역사와 철학
복지의 역사에는 세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여 있다.
첫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이다. 한국 역사에서도 대부분 왕조를 통해 이러한 선혜적 구휼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중세의 유럽 교회에서도 빈자에 대한 구제기능을 기본적인 역할로 삼고 있었다. 심지여 수도원 수입의 절반 정도를 지역사회의 빈자들에게 베푼 기록도 있다 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빈민구제를 제도화한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시절부터인데, 사실인즉 영국의 빈민구제법은 빈자들을 범죄와 전염병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다.
두 번째 성격은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19세기중반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자계급이 급속히 팽창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을 혁명적 사상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입법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부조,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보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호부조적 보편성과 가입자를 한정해 기여금에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조건적 선택성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제도 밖 외부자에 대해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포용성(inclusion)논쟁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복지국가 개념이다. 개인적 존엄에 기초하여 시민권적 권리, 즉 정치적 참여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운용의 핵심정책으로 삼는 것이다.
북유럽의 복지체계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며, 기초생계보장과 사회보험제도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동안 다양한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1930년대 사민당 지도자들이 만든 ‘인민의 집’이라는 개념은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철학과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론의 밑바탕에는 북유럽의 경험에 바탕한 복지레짐이라는 정책용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생산 또는 성장레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산레짐은 국가운용의 목적을 생산의 확장과 성장으로 설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성, 배열, 조작하는 체제를 말한다.
복지레짐은 당연히 국민행복과 복지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국가 자원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복지국가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데 2007년 가을에 출범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WSS)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도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에 의무(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안착시킨 시킨 사례는 한국에서도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복지국가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유럽 역사의 절정인 사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인간의 보편적 존엄,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토대로 한다.
국가운용의 정책적 과제로 일차적 영역인 산업경제부분에서 1) 일상적이며 혁신적인 역동성 2) 원칙있는 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공정성을 부여한다. 이차적 영역인 정치사회분야에서는 3) 누진적 조세정의와 참여민주제의 실현을 통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4) 중산층이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기초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운용의 요체로서 복지국가론이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점은, 복지국가론의 경우 경제 활동 속에 혁신적인 역동성과 균형적 순환을 형성하고 원활한 재생산과정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확실한 동기와 명분을 부여하고 분배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단위의 적극적 참여와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난관, 그리고 과제
복지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두 개의 장벽이 존재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경로의존성으로 한 번 방향과 경로를 정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 한국의 복지 현실은 가장 수준 낮은 영미형의 선별적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직 본격적인 궤도 진입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형 복지체계라는 경로를 선택해야하는 형국이다.
중간 수준인 보수적 유럽대륙 모델은 사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족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노르딕 모형은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복지를 시민권적 권리로 인정하여 국가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시장과 가족들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모델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여러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델 사이에는 깊은 계곡(system valley)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어떤 경로로 진입할 것인지는 결국 환경적 조건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이 마주치면서 사회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은 한 번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여 수정이 매우 어려운 현상고착의 관성력(embedding effect)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복지체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실과의 괴리가 커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에만 집착했던 남유럽과 남미의 경우에 유념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소득논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순한 직선방식(single layer)보다는 다층적 복선(multiple layers)과 유연성을 갖고 격변하는 현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독특한 형성경로를 밟는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로 ‘중부담 중복지’모델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
염려하건데,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 방식은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드는 유치한 수준이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당장 눈 앞의 세금을 싫어하는 시민들을 현혹하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필요기본조건으로서 복지는 부담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국가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 제안은 당장 재원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편의적으로 야합하고 적당히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철학 부재의 무책임한 태도다.
단편적인 제안을 넘어서서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흐름 위에서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면서 긴 호흡를 가진 다양한 정책 구상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에서 실현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는 시류에 편승한, 한 때의 소모품이나 구호가 아니다. 다음 정권이 기필코 실현해야하는 역사적 과제들이다.
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지난 7월, 서강대 다산관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핀라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의 경제학자와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 독립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던 토마스 페인(왼쪽)과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내놓은 ‘음의 소득세’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 한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 단점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란드의 우파정부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상투적인 비판은 공짜 돈을 주면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고 게을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그럴지, 아니면 재밌고 의미있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몰두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지금의 노동이 과연 원해서 하는 것인지, 생계를 위한 강요된 노동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미지 출처: https://brunch.co.kr/@wineflora/67)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기본소득이 아주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책실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매경)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해볼 만한 실험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의 녹색당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재정충당계획과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10여년 새 3배 급증했지만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거나 한달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단기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은 모든 정책에서 빠져 있다”며 “4대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새해,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2개년 정책 실험(2017-2018)이 시작되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하는 정책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가?
제도의 설계, 실행, 효과의 측면에서 핀란드 정부가 실험하는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주요 정당 및 노조, 경영자조직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실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프로젝트가 검토하게 될 기본소득의 모형과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에 기초한 현 사회보장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양자 간의 이질성과 차이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소득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핀란드 우파정부는 2017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기존의 복잡한 복지전달체계의 관료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핀란드의 정책실험을 무비판적으로 찬양 또는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KBS)
지면의 제약과 이제 막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여기서 위 질문들에 상세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개괄적 묘사에 머물고 있는 미디어들의 보도 수준을 넘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사회적 토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 글은 그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공상’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 최근 유럽의 기본소득 운동들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유하 시삘라(Juha Sipilä) 총리가 이끄는 보수 우파 연합정부 – 중도우파인 중앙당(Centre Pary), 보수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 민족주의 포퓰리스트 핀란드인당(Finns Party) 연립정부 – 는 2015년 8월 기본소득 실험을 4년의 정부 임기동안 추진할 공식 정책 프로그램의 하나로 채택했다.
당시 스위스에서 매월 성인 한 명당 2,500프랑 (한화 약 30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시민 발의(citizens’ initiative)가 국민투표에 부쳐진 직후였다. 발의안은 경제와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우려한 스위스 의회 상하원의 기각 권고 결정에 이어 국민투표의 결과도 찬성 23.1%, 반대 76.9%로 부결되었다.
2016년 6월, 스위스는 오는 5일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적 삶을 영위하고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unconditional basic income)을 도입하자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적 캠페인은 뜨거운 공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상당한 시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비슷한 시기, 스위스 시민발의에 영향을 받아 진행된 ‘무조건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럽 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도 285,041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7개국 이상에서 1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절차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심의 자격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또한 괄목할 성과를 낳은 캠페인으로 평가받았다.
2012년부터 시민 5만 명 (핀란드 인구의 약 0.9%) 이상이 서명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 심의될 수 있게 허용하는 시민 발의제도가 입법, 시행된 핀란드에서도 2013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 발의안이 제기돼 21,634명의 서명을 모은 바 있다.
이들 일련의 흐름은, 토마스 모어(1478~1535년)와 토마스 페인(1737~1809년) 등이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수 세기 동안 근대 산업사회적 복지 민주주의의 외곽에 유토피아적 관념으로 머물던 보편적 기본소득 혹은 시민 임금(citizen income)의 아이디어가 실천적 잠재력을 지닌 구체적 사회정책 의제로 인식되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핀란드는 네덜란드와 더불어 현재 유럽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이다. 네덜란드는 19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상태이며, 2017년부터 우트레흐트 등 일부 지자체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반면, 2017년부터 실시되는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최초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미디어와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논의가 지자체와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 등 아래로부터(bottom-up) 주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반해, 핀란드는 총리와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로 공적 논의가 급진전된 위로부터의(top-down) 혁신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의제인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2013년 시민발의 캠페인을 비롯해 이미 1980년대부터 13차례에 걸쳐 학자들,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 사민당, 녹색당(Green League), 좌파동맹(Left Alliance), 중앙당 등 주요 정당들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 제안들이 있었다 (Koistinen, P., & Perkiö, J. 2014. Good and Bad Times of Social Innovations: The Case of Universal Basic Income in Finland. Basic Income Studies, 9(1-2): 25-57 참조.).
이 제안들은 당시에는 현실적 정책 대안들로 주목받거나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스위스 국민투표 등 계기를 만나면서 핀란드 정부가 정책 실험을 감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모델: 주요 내용과 비판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는 2015년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실험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핀란드 사회보건부(STM, Sosiaali- ja terveys ministeri)는 기본소득 실험 법안(HE 215/2016 vp)을 기초해 2016년 8월 의회에 제출했다.
2016년 12월 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안에 따르면, 이번 실험의 기본 목표는 실효성있는 기본소득 모델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1)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노동 형태의 변화에 더 잘 조응하도록 개선하는 것,
2) 실업수당에 의존하도록 하는 유인 요소를 줄임으로써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3) 관료주의를 줄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사회보장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 등이 핵심 목표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핀란드 정부는 2016년 11월 기준 사회보험청(Kela)으로부터 기본 실업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을 받고 있는 만 25~58세의 사람들 중 2,000명을 무작위 선발해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별도의 자산 조사 없이 지급한다.
곧, 기본소득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발된 2,000명에게 자동적으로 매월 560유로가 2년 간 지급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기존의 실업수당을 대체하지만, 그 외에 참가자가 받는 다른 사회보장 급여나 수당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실험 참가자가 프로젝트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지급된다.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의 실험 참가 여부는 선택적이지 않으며, 지역적 수준의 실험은 따로 시행되지 않는다. 표집 집단 2,000명에 대한 실험 결과는 전체 모집단 173,000명과 비교 조사되며, 2019년에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9일 첫 개월분 급여가 이루어졌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 주관으로 2016년 11월 핀란드와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모여 두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보험청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책임자인 Olli Kangas 박사의 핀란드 실험 모델 발표 장면.
이쯤에서 독자들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다. 왜 560유로인가? 이 액수가 핀란드 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가? 왜 2,000명인가?
우선 560유로라는 숫자는 사회보험청(Kela)에서 기본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금액 약 700유로에서 2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선발된 참가자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compulsory)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받던 기존의 소득 지원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핀란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금액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는 아니며, 따라서 이번 기본소득 실험 모델은 전면적(full)이 아닌 부분적(partial) 기본소득 실험으로 분류된다.
Kela와 연구진들은 기본소득 실험 대상 그룹과 급여 액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참가자들의 행동 유형과 결과를 실험해보려 했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고, 촉박한 일정의 압력 속에 실험 설계가 더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조정되었다.
프로젝트에 책정된 정부 예산의 규모(2년 간 총 2천만 유로)도 실험 설계에 중요한 제약을 가했다 (사회보험청이 의뢰한 연구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10,000명의 샘플 집단 규모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은 물론 월 300 유로 내외의 학생 수당(student allowance)을 받는 학생과 25세 이하의 청소년, 그리고 실험보험기금으로부터 임금 연계 실업수당(Earning-related income allowance, 실직 전 임금의 60~80%에 해당하는 액수를 500일 (100주) 간 받을 수 있음)을 받는 초기 실업자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이 실험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여러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정부 법안에 대한 주요 단체들의 비판을 짧게 소개하면, 핀란드 기본소득네트워크 (BIEN Finland)는 정부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기본소득이 단지 변형된 실업보조금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단체인 Allianssi는 독립 생활하는 15~24세의 청소년과 학생 등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사회 그룹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을 실험하지 못하게 된 점을 비판했다.
핀란드 산업연맹 EK는 세금 조정 없이 부분적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한된 그룹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이번 실험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 모델이 아니며, 실업수당 외에 주거수당 등 다른 사회적 수당을 함께 다루지 않아 관료주의를 줄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핀란드 노조를 대표하는 SAK, AKAVA 등은 개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으로 소득연계 사회보장이나 기타 지원 수당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의 도입보다 현 사회보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전달체계의 관료주의 철폐가 핵심 목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복잡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면서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변화된 노동 형태를 받아들이게 해 고용률을 제고하려는 중도 우파 정부의 보수적 정책 지향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역사적 굴곡을 거치면서 완성된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복잡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체계에 기반해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복지 등의 제 영역에서 수준 높고 평등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수당, 모성/부성/부모수당, 학생수당, 실업수당, 징병수당, 주거수당, 질병수당, 산재수당, 장애수당, 재활수당, 생존자수당, 국민(노인)연금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지원을 보편적으로 혹은 소득 수준 등에 비례해 현금(또는 현물) 지원한다.
유하 시삘라가 이끄는 우파 연합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추진했다. 사진에서 왼쪽 두 번째가 유하 시삘라 총리, 그 옆으로 재무부장관과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들이 도열해 있다. (출처: www.kauppalehti.fi, 2015.9.28)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종 수당 신청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중간 행정 조직과 절차가 불가피하게 팽창되었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관료적 절차의 틈바구니에서 자칫 장기실업으로 이어지는 물적, 심리적 유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8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핀란드 경제를 선도해온 노키아의 부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안보 위기로 인한 대러시아 무역의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10년 가까이 핀란드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실업을 줄이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 동맹 등 진보 정당들이 신자유주의적 긴축 재정과 복지 축소 정책의 폐해를 비판하는 반면, 중앙당과 보수당 등 우파정당들은 공공섹터의 비효율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방향의 복지, 행정 개혁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주도한 중앙당의 유하 시삘라 총리는 그 자신 성공한 IT 벤처 기업가 출신으로 시장주의적 정책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야당 대표이던 시절 향후 10년 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무원 수를 2만 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호언해 진보정당들과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일도 있다.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이 왜 이번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단서다.
사실 현 총리와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성향과는 별개로, 구 농민당(Agrarian Party)의 뒤를 이은 중앙당(Centre Party)은 전통적으로 도시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국민연합당(NCP)이나 도시 산업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민당(SDP)과 달리 중소자영농과 산림업 종사자, 그리고 북동부 시골 지역 주민들을 핵심 지지층으로 해 왔다.
전간기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과 자주 연합정권을 이끌며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시킨 주요 정치세력으로 21세기인 오늘날까지 북유럽의 농민당 계열 정당들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독특한 사례이다.
사민당+농민당(중앙당)에 의한 복지정치
농민당(중앙당)의 영향력과 연정 참여의 역사는 강한 사민주의의 영향력과 더불어 북유럽, 특히 핀란드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발전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열쇠가 된다.
노동운동에 기반한 사민당이 주로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장 시스템을 선호한 반면, 자영농과 농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농민당(중앙당)은 보편적 사회보험 정책을 추진했다. 보편성(universality)과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중앙당의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근원적 까닭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핀란드 정당 현황 및 득표율
실제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핀란드 사회보험청 Kela(Kansaneläkelaitos)도 원어로 국민연금기관이라는 뜻으로, 1920년대 사민당이 추진한 노동자 대상 건강보험 도입안을 당시 농민당이 의회에서 저지하고 1937년 연정을 통해 국민연금법을 제정한 뒤 설치한 기구이다. (사민당이 선호한 고용 기반 소득연계 연금 제도는 1960년대에 국민연금 제도와 병행하여 도입되었다.)
1954년부터 사회보험청장은 지금까지 모두 중앙당 출신의 인사가 역임해오고 있을 정도로, 중앙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 지향이 Kela의 운영 과정에 깊이 배태돼 있다.
핀란드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을 둘러싼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과정을 고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지금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왜 지금과 같은 정책 추진 목표와 방식의 실험 모델이 채택되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있게 된다.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에서 제공하는 모성패키지(äityspakkaus). 신생아 옷과 돌봄 도구 등 50여 가지 물품이 들어 있는 현물 지원 수당으로 인기가 높다. 핀란드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회 창안(social innovations)의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히, 1917년 독립 이후 내전과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 그리고 냉전 질서의 제약을 이겨내고 노사정+농민의 독특한 4자 협상 기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제도화하며 합의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한 20세기 핀란드의 정치경제사적 여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정책적 상호작용이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둘러싼 논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중앙당과 유하 시삘라 내각의 정치적 지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안들 및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의견을 타협, 절충한 한계적 모델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 중요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연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 기본소득 가능할까?
한국에서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녹색당 등 소수정당, 진보적 언론 매체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잔여적인(residual) 수준의 사회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199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심화된 고용 불안과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한 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청년수당 등 유사 기본소득 논의가 가지는 개혁적 함의를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며, 이들 사회에서 기본소득 담론이 생산, 유통되는 정치사회적 컨텍스트는 한국의 그것과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광장의 촛불 민주주의가 보여준 역동적 에너지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를 전면 개혁할 수 있는 역사적 가능성이 아직 존재함을 역설한다.
21세기 후기 근대의 탈산업사회적 현실을 첨예하게 경험하는 동시에 내전적 심리 구조와 피난민적 사회 불안이 일상화, 내면화된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치경제 모델을 마련하는 일은 지난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결정론과 미래주의적 언설에 기댄 이데올로기적, 총론적 주장들을 넘어 비판적 정책 연구와 심층 분석에 기반한 공적 토론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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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사회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수 없는 만큼 불평등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그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강도 높은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앞선 칼럼(행복한 나라에선 아이가 자란다)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스런 감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드려야 한다. 백년 단위의 시간에서 보면 화석에너지의 고갈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적 조건으로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의 머리수가 점차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황이 구미가 겪었던 1920년대의 공황시대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의 실패(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사기와 수탈적 작동)와 정치 제도의 무능과 역작용,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증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향유해 왔던 고도의 성장기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판단한다.
3가지 복지국가 유형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위에서 국가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선 복지체계를 파악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시장중심의 보수적 입장에서는 탈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을 중심으로 저부담-저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진보진영를 대표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처럼 존엄-정의-연대 라는 사민주의의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감싸안는 ‘인민의 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제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이상적인 완전고용 상태라는 경제적 황금기를 거친 1920-1930년 동안은 나라별로 내용을 달리한 다양한 복지체계의 방식에 별다른 차별성이 부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 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불황형 인플레와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실업문제가 대두되자 그동안 시행하였던 복지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이 나라마다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저부담-저복지 또는 시장중심의 영미형 복지방식은 자산가와 기업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면서 외형적 경제총량의 수치는 그런대로 양호하지만 내부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심화시켰다.
정책적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대응해 왔던 라틴국가들은 가족적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비리, 부패, 투기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조롱감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연대와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임금정책과 사회합의를 기반으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던 노르딕 국가들은 성장률과 더불어 사회후생와 인간계발 및 행복지수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황일수록 복지 확대 필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불황의 늪이 깊을수록 오히려 복지정책을 과감히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책방식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의 최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십년 전부터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져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러한 북유럽식 정책을 ‘역동적 복지’라고 명명했다.
공자님 역시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함께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백성 모두가 편안하면 나라가 어려워도 기울어질 걱정이 없다’
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한 선언인가 !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앞선 칼럼(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 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평균임금의 7-8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사회연대라는 점에서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유세를 포함하여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세습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간에 부와 지위가 계승되고 축적되는 현실이다. 부모세대로부터 세습되고 승계된 자산의 누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직적 계층적 세대적인 이동성에 커다란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200여 년간 통계를 통해 밝혔듯이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조건 (r>>g)에서는 자산의 세습적 누적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
2016년 현재 한국의 피케티 지수( ß:국민 순자산/일년간 국민총생산, 12000조/1600조)는 7을 넘어서 8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천민적 자본주의가 극성을 피우고 탐욕적 제국주의가 설치던 유럽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주요 제국들의 자산불평등 지표인 피케티 지수가 7 수준에 접근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3-4 수준으로 안정적 조정이 되었다 한다.
왼쪽 그래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7.72배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돼 자본수익률이 평준화됨을 고려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발생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유한 소수에 집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은 유럽의 경험에서 보면 내부에 폭동과 전쟁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나,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분단 상황과 군사정권부터 시행되었던 각종 공안과 통치기구 및 제도적 규제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폭발적 상황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피케티 지수에서 비교하여 보았듯이, 극심한 자산의 불평등 격차를 내부적으로 조정해 내지 못하면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타협으로 일부 전진을 이루어 내더라도, 우리사회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결국은 파국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합리적 해소와 사회연대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더하여, 극심한 자산의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해 가는 것이 한국사회 미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편법 대물림 부추기는 상속, 증여법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선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재벌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관행과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부자들의 상속관행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우선 일정 자산 이상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공익 또는 문화 재단에 출연하여 법규정상으로 공제혜택을 받아 고액의 세금을 피한 후에 재단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결국 재단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형태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수법이다. 박근혜 형제들이 소유권을 놓고 살인극까지 추정될 만큼 눈꼴사나운 싸움판을 벌렸던 육영재단을 연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또는 상속 또는 증여할 법인의 주식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조작하거나 액면가의 우선주로 배당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고액의 세금을 피해 매우 축소된 액수만 납부하고 이후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예컨대 주당 십 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온갖 수단과 기법을 도입하여 주당 만원수준으로 축소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행하여 법에 규정된 상속세를 수십 배로 줄여서 납부한 후 상당기간을 두고 서서히 가격을 원래의 십만 원대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3)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규모 재벌그룹들이 취한 방식으로 가문의 상속자들이 조그만 기업을 다점주주의 비상장형태로 창업하여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편입시킨 뒤 계열기업들의 일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몰아주어 매출과 이익을 급속히 확장시키면서 적정규모로 성장하면 상장을 통해 재벌의 핵심 모기업으로 재편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하여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이 소유한 주식의 이익률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50-80% 수준의 놀라운 수치를 실현해 왔다. 통상 자본수익률은 최우수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기업사에서 단연 챔피언을 차지할 놀라운 기적을 (비리와 부정을 통해)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재벌그룹의 실현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상속 2세대가 다점주주로 있는 계열기업에 이전시킨 불공정 거래이자 불법적 행위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식과 꼼수로 다양하게 탈세와 절세를 진행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상당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에게는 가계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자세한 규정과 절차와 세율이 정해져 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2-5억 원에 더하여 인적인 추가공제와 예외적 공제를 제한 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세율인 50%는 과세대상 금액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경영환경이라는 미명으로 행하지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이다.
2016년 현재 기업의 규모와 상속자의 경영연수에 따라서 최고 200-500억 정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만 해도 중소기업에 한하여 1억 정도를 공제해주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100억 규모로 공제액수가 늘어나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 500억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기업상속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공제금액의 급격한 확대는 지난 9년간 집권한 ‘새누리’라는 정당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새누리 당의 배후에 유력한 자산가와 기업주들이 ‘새누리’를 상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로비하고 서로 간에 비리로 얽혔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에는 사후관리와 실사 등 그럴듯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임의적 해석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여 부패한 세무 마피아들이 제 마음대로 활약하기에 너무나 편한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이러한 세법상 허점과 임의 규정을 악용하여 개인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사전에 임의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적 규정에 합당하게 상속 또는 증여를 진행하면서 200-500억의 기업승계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
취득, 사용, 처분, 증여 및 상속 등 복합체로서 사적 재산의 통합적 소유권은 처음부터 절대적 필연적 논리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봉건 시대의 군주와 영주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처럼 마치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처럼 우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시민들의 일반적 의지로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적 규범으로서 경제적 질서와 원칙과 길항하고 대립하는 경우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어느 범위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 재산권보호의 우선성과 범위의 내용은 여전히 기본적인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사진)는 모든 자연은 공동의 소유이며, 개인의 노동이 들어간 생산물에 한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재산도 어디까지 개인의 몫이고, 어디까지 사회의 몫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사적 권리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집단적 번영의 기본적 조건을 축소시키고 위협을 가할 때, 이를 공공적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 경제의 활성화와 거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화적 농담이 현실로 통용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적 재산권의 무제한적 권리가 사회의 균형적 지속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부패를 양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력들이 민주적 개입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 권리로서 재산 소유권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본인 자신에게 한정하여 부와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 권리와 별도로, 이차적으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타자에게 양도하고 승계할 권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원은 출발부터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다. 토지, 햇볕, 물, 공기 등 자연의 공공재는 처음부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성과는 활동중심인 생산조직과 거래조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성취된다.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기술은 해당 사회의 교육체계, 사회적 시스템, 역사적 전승 등이 결합된 통합체로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생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국가와 사회라는 행정적 문화적 인프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개인의 성취로만 귀속시킬 수 없다.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부와 재산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 위임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할 주제이다.
존 롤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근면과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취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보다 상속세 강화해야
개인적 귀속지분을 사용과 처분을 넘어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음세대에게 상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인하고 생물적 종족승계라는 개인적 욕망과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일종의 보상과 추임 효과로서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개인의 기여에 대한 귀속지분을 단 10%(상속세 최고 누진세율 90% 적용)로 제한하자는 강경한 입장에서 현재 한국 상속세법처럼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현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인구의 0.1%도 안되는 재벌가문이 4-50%의 상당한 민부를 독자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자는 현재 과세금액 30억 이상에 50%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태서 누진적으로 100억 이상의 금액에는 8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대 80%의 세율은 과거 구미의 골디락스 황금시기에 대부분 나라에서 적용했던 수준이며, 케인즈 이론의 정통적 계승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미드 교수의 주장처럼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자본가 기여도가 20% 수준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위의 필자 주장이 현실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단기적인 혼란을 조장하여 당장의 도입과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예비기간을 두고 매년 3-5%를 올려가며 점차적으로 확대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기업상속을 명분으로 도입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예외가 없는 상속 및 증여 세제를 적용하되, 비상장 기업의 경우처럼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성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세금지불 방식을 세대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간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주장의 대안으로, 피케티가 주장하였듯이 10-50억 규모의 포괄적 자산에는 매년 1.0%, 50억 이상의 자산에는 2.0%의 별도 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불평등을 넘어( Inquality, What can be done)’의 저자인 앳킨슨의 제안처럼 평생 동안 받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누진적 자산취득세를 최고 80% 세율로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세계조세행정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상속’ 운동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에서 제기한 고율의 누진적 상속세의 시행을 앞당기며, 유력한 자산가들의 재산을 사회적 환원 또는 귀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자는 유력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상속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는 종교단체들이 한국사회의 개혁에 실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010년 불교계의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에게 극심해지는 불평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종교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정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사찰이던 교회이던 이제는 재물을 종교 내부에나 가상의 천국에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재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성난 채찍을 휘둘렀고, 성자 프란체스코는 헐벗은 걸인에게 외투를 벗어 입히고 집잃은 농부에서 살던 움집을 내주었다. 또한 1891년 교황 레오13세 당시 ‘새로운 사태’라는 공의회 선언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회규범을 밝혔다.
세존 역시 깨달음과 진리를 위하여 세속의 권좌를 물리친 후 헤진 가사를 걸쳐 입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로 나셨고, 동학에서는 ‘유뮤상자(有無相資 相生之道)’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종단마다 사회적 상속운동의 기반이 될 가칭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재력이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생동안 노력하여 모은 자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투자기금에 기부(상속)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 주길 요청한다.
후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임의적 기관을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나, 사회적 상속운동은 기부자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익성을 가진 제3의 인물들이 이사진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가칭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관에 재산을 기부(상속)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모집된 기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간절히 제안한다.
각 종교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인사들로 가칭 ‘XXX사회투자기금’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정한다. 투자기금은 공익재단에 준하는 지정기부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상기 기금에 유산자 신자들이 가계상속 대신 기부헌납한 자산은 오로지 한국사회 미래의 경쟁력과 혁신적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투자한다.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모집된 기금을 비영리적 지원과 수익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비영리적 영역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하여 주로 장학, 교육, 학술, 연구개발 등 활동에 지원하고, 수익적 사업은 창업투자기관들을 통하여 청년창업, 혁신적 벤처,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선정하여 투자하도록 한다.
상기의 공헌전문기구와 창업투자기관은 객관적 절차와 심의를 걸쳐 선택하고, 일 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연대은행에 자산운용기금을 결합시킨 것을 원형적 모습으로 연상하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투자기금은 원칙적으로 복지와 자선의 사업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의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기금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반복하자면 사회투자기금은 한국사회의 역동적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투자 되어야 ‘사회적 상속’이라는 참 뜻에 합당하다.
공정한 경제질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사회적 규범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원칙에 의하여 사회경제가 운용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의 기제가 작동하고, 금융시스템이 사기와 수탈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한 원칙에 의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모든 분야의 산업 활동이 왕성해져 근면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기회포착에 능한 부자가 나타나서 급기야는 한국에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탄생한다면,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여 운용된 사회경제의 성과물 일부분을 복지에 할애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초재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가운데 개인과 조직이 성취한 재무적 성공과 집적이 가족단위의 세습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연대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다면, 이는 가히 공자님도 그리워하던 대동사회(大同社會)라 칭할 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의 논쟁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 부분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복지방침이 보편복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측에 ‘팩트 체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일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 중 복지 분야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만5세이하)과 무상보육(초중고), 무상의료(진료비90%보장),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의무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2월에 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웠다.
보편복지의 반대개념인 선별복지와 달리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지만, 무상보육·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측, “기본소득 같은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가 없었다”는 뜻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측의 설명은 이렇다. 문 후보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말한 보편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복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단장은 19대 총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다듬어온 핵심 브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단장의 해명대로 문 후보가 만약 “우리 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선택적 보편주의’와 기조를 같이 한다. 이 기조는 향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현실화될까? 그리고 대담자들이 좋다고 생각한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육아 관련 대선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과 무관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명백한 <예산제약>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진보(유권자)가 사실상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바라는 것은 들입다 많고, 부담해야 할 것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심지어 분개한다.
정치권은 이러한 유권자 여론에 편승한다. 또는 ‘맞짱구’를 쳐준다. 그래서 “이거 해줄께~ 저거 해줄께~”라고 헛된 약속을 하며 득표율 극대화를 꾀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한국의 진보는 박근혜와 정말 다른가?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증세이다. 그런데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진보-야당부터 여당-강남-보수까지 ‘OO폭탄론’을 내세우며 좌우합작, 대동단결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결국, 전부 ‘뻥 복지’ 혹은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대담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어떻게 될지…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
3)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과 연동.)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결국 예산 문제이다. 증세 규모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연동된다. 그러나,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A후보와 B후보는 약 12조원 규모의 담배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간접세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부가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그래서 해마다 ‘OECD 한국보고서’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담배값 인상은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부가세(=간접세) 인상’이었다. 담배값 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장했다. 당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되니 담배값 인상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총력 반대투쟁을 했다.
이를테면, <담배값 인하 공약>은 쓰리쿠션으로 돌고 돌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반대 공약>과 사실상 같은 셈이다. 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담배값 인하 공약>은 사실상 <민주당 버전의 줄푸세>와 진배없다. 집권 이후, 정말로 담배값을 인하하게 되면, 12조원 예산 분량만큼은 어디에서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힘 없는 취약계층의 복지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의 경우, 왜 현실화되기 어려울까?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물론,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산효율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를 하려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한국 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고용보험료 인상은 누가 반대할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경총과 전경련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면, ‘스웨덴만큼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참고로 스웨덴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낸다.) 현재 한국의 진보(유권자)는 ‘한국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주장하는 셈이다.
► 3) <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세금을 왕창 퍼부어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게 왜 어려운지는 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둘째, 보육료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어줘야 한다. 보육료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든, 1천만원을 받든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 증세와 가격자율화 정책 모두를 배제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프레임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인 셈이다.
►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 증대 문제이다.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법으로’ 강제하면, 민간 기업은 정말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고용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 ‘금전적’ 인센티브인 한에서 재정지출이거나 조세지출이다.
►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의 경우, 듣기에 매우 기분 좋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산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왜냐하면, 월 400만원 받는 남편과 월 200만원 받는 부인이 있는데, 신생아 한명과 5살짜리 아이 한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고, 누가 회사로 출근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월급 적은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월급이 더 많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엄마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두되, 해당 부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가 가능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매우 높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적고, 남녀간의 임금격차 등도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남녀평등 수준이 높기에 역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제기랄~.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이모양 이꼴인 것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삼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보-야권-우리 자신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실제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야당-민주화-진보일수록 <저부담-고복지>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와 결별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을 반대하던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저부담–고복지’ NO,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 YES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반독재민주화 이슈로 성장했던 한국 정치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덕택이었다. 무상급식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젊은 엄마들 표’가 야권 성향으로 돌아서고, 애초 무당파적 스윙보터였던 젊은 엄마들이 <복지동맹>에 가담하여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을 하되,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뻥 복지’ 공약이 난무하는, 혹은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간 그래왔듯이…
2017년 대선은 새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사회는 기존의 개발중심의, 국가·재벌독식이 아닌 돌봄 사회 구현과 노동자시민들의 실질적 평등 실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3월 22일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란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총
<1부> 대선 후보 모두발언 및 주최 단체 인사말
사회 노종면 | 일파만파 대표, YTN 해직기자
노종면
복지, 노동, 공공성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토론회다. 그 단체의 이름만 잘 새겨도 돌봄사회, 평등사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보육연석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경향신문과 매일노동뉴스가 후원을 해주었다.
대선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하였고, 두 후보에게 복지와 노동 관련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촛불광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사회의 개혁과 진보도 언제나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존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첫출발인 복지가 중요하다. 이미 공공인프라 확충, 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들기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인프라를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 불공정, 불평등에 놓여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이 독식하고 가계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혁해야한다.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는 재벌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율을 높이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참여연대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차기정부는 최초로 친노동 개혁정부로 수립되어야하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국정운영의 제1의 중심과제로 둘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바뀔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실현 하에 가능하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이 큰 해법으로써 복지 지출로 용도를 제한하는 목적세를 거두는 방식을 제안한다. 즉, 조세개혁과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라는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2부> 주제발표 및 각 대선후보 캠프 입장
사 회 노종면 |일파만파 대표, YTN 해직기자
주제발표1 2017,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 | 윤홍식(인하대 교수)
주제발표2 노동존중 평등사회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각 대선후보 캠프 토론
- 문재인 캠프 | 홍종학(정책본부장, 전의원)
- 안희정 캠프 | 조승래(국회의원)
- 이재명 캠프 | 제윤경(국회의원)
- 안철수 캠프 | 김원종(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심상정 캠프 | 김용신(정책위 의장)
ⓒ참여연대
주제발표1. 2017,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소득보장, 고용, 재원)
윤홍식
한국사회의 복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가 낮고 사회서비스(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의 대부분이 시장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겠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광범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국가의 재정기여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상병수당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편적 사회수당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보편적 사회수당에 가깝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서구 복지국가를 유지시켰던 힘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복지국가가 단순히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를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다만 어떤 증세를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누진적 보편증세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을 제시할 수 있겠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세력관계를 기득권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 광범위한 시민적 지지기반이 필요하고, 공적 소득보장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누진적 보편증세는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제발표2. 노동존중 평등사회
이창근
한국사회의 현실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GDP의 증가속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속도는 턱없이 느리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청년실업률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또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10%로 저조하다. 이런 노동현실을 바탕으로 노동분야의 핵심의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늘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4대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지원으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간접고용자와 원청 간 사업자책임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산별노조의 교섭은 공익적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조합원 당사자뿐 아니라 산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장 내부의 양극화 해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은 산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여전히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노동 환경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의 석방과 쉬운 해고 지침,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대선은 어떻게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동과 평등, 복지라는 화두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홍종학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다. 공공기관의 성과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내느냐가 될 것이다. 조달사업에 있어서도 대상 기업이 노동권을 준수하는지, 정규직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그 기업의 사회적 기여, 복지수준 등을 고려하겠다.
조승래
발제에서 제시한 내용이 안희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수준의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증세에 대한 합의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노동과 관련하여 현재 노동위원회를 공정노동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심판 기능은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는 안을 제안한다. 노동의 질 부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전 국민 안식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교섭결과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회의소 등을 통한 비조직 노동자의 단결권 확보도 중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권이 결국 사회적 대화의 핵심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윤경
정권교체의 목표는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대선 후보의 공약 검증을 시민단체가 해주길 당부한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공적 소득보장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실험적 정책이다. 성남시는 이미 청년배당을 시행하였고 현재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김원종
우선 공적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가치와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그 조화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캠프는 처음부터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 OECD 평균을 중복지라고 한다면 300조 원 가량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이런 관점에서 중복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부담 수준, 부담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제안하겠다.
김용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제 내용에 100% 동의한다. 정의당 후보의 공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하면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과 평등사회에 대한 내용을 넣고, 정규직 고용 원칙, 쉽게 해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정의당은 적어도 국가의 복지수준이 OECD 평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의 수준에서 160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윤홍식
정치란 기본적으로 자원과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은 결국 노동과 복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선 먼저 정책을 실제로 임기 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세력구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증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불리하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증세냐인 것이다. 대선 전에 정당과 후보 차원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를 약속하길 바란다.
이창근
모든 정당의 후보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공약은 풍부한데 그에 비해 노동관련 공약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공약이 마치 일자리 공약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정상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3부> 종합토론
사 회 김영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정토론
- 김진 | 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
- 김진석 | 서울여대 교수
-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김민수 | 청년유니온 위원장
각 대선후보 캠프 토론
- 문재인 캠프 | 홍종학(정책본부장, 전의원)
- 안희정 캠프 | 조승래(국회의원)
- 이재명 캠프 | 제윤경(국회의원)
- 안철수 캠프 | 김원종(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심상정 캠프 | 김용신(정책위 의장)
김영순
3부는 종합토론으로,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대선캠프 입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겠다.
ⓒ참여연대
김진
듣기 좋은 공약만으로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노동정책은 사용자측이 존재하는, 상대방을 잃는 정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고 싸울 것인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는 공약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정책도 복지정책과 같이 전달체계가 중요하다. 안희정 캠프의 조승래 의원이 공정노동위원회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5년 임기 내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되는 것인지, 기존 노동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법을 재개정해야 하는지 등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김진석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는 필요하며 공공인프라 등 현물급여와 함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인프라 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동의한다. 다만 일자리 개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처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캠프가 정도는 다르지만 증세방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모든 캠프에 두 가지를 약속 해주길 제안하고 싶다. 보편적 증세와 돌봄의 국가책임제에 대한 선언이다. 특히 돌봄의 국가책임을 위해서는 재정의 국가책임, 사람의 국가책임, 전달체계의 국가책임이라는 세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뿐아니라 여성노동자 위주인 돌봄노동자의 신분에 대한 국가책임, 민간에 맡겨진 시설 등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이 있어야 한다.
조현수
장애등급제 폐지와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제안한다. 장애등급제는 선별적 복지가 극대화된 형태이다. 개인의 욕구는 소거된 채 예산의 효율적 통제가 우선시된 정책이다. 30년 가까이 시행된 장애등급제를 이번 만큼은 폐지하고 장애인 관련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지출 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 슬로건 중 하나가 돌봄사회다.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용시설로 대표되는 감금사회를 끝내야 한다. 복지가 권력으로 사유화된 것이 수용시설 정책이다. 복지마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복지가 민간화, 사유화 되어 있다. 수용시설을 흔히 보호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구조화된 폭력에 노출됨으로 인해 인격이 착취되고 인격이 말살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수용시설 폐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핵심과제다.
김윤영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오늘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후보가 폐지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할 바에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고,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이 버거워서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며 부양능력을 증명하거나 부양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해 가족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하는 수치를 만드는 그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빈곤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그 핵심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가난한 사람의 몫이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복지가 제공되어야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기대한다.
김민수
노동과 복지를 관통하는 주제로 볼 때, 각 캠프가 고용보험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로 지출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환경과 폭력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모든 캠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제안한다.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이 대선후보 캠프에 “왜 일을 해도 가난 해지는가, 왜 일을 하다 죽어야 하는가, 왜 일을 하는데 법이 지켜주지 않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김영순
각 분야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각 대선후보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홍종학
김민수 위원장이 제안한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1,900만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600만 명 정도다. 그리고 매년 600만 명이 직장에서 쫓겨하고 노동자 중 2/3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에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사로 직접 참여해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조승래
김민수 위원장이 말한 고용보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안희정 후보는 장애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주관하는 장애인정책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토론 중에 공약은 많은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 연정을 주장한 것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한발도 나가지 못한다고 본다.
제윤경
우리나라는 역누진적 보편증세를 해왔다.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고 있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증세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토론거리, 사회적 과제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김원종
토론과 지적에 동의한다. 노동부분의 부족함은 꼭 채워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 수급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지 방향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가 빈곤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빈곤한 계층이 빈곤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신
역진불가능한 개혁 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역진불가능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한다. 정의당은 노조가입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령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 만들 수 없다. 설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할 대상이 없다. 교사,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노조가입률은 올라간다. 노조가입률 30%가 되면 어떤 정권이든 개혁방향에서 역진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영순
모든 캠프에서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촛불의 목소리를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려면 공약에 오늘의 토론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 소수자,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촛불광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미 달아오른 조기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기준의 폐지(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재명) 또는 부분적 폐지(안철수, 안희정)는 대세가 되었고, 연 130만 원 기본소득(이재명), 담뱃세 재원으로 건강 복지 대폭 강화(심상정) 등이 눈에 띈다. 앞으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복지와 증세는 동전의 양면임에도 어느 주요 대선 주자의 정책 중에서도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발견할 수 없다. 깨알 같은 복지 공약이 쏟아진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야당조차도 선별적인 복지 공약에 각종 감면 철폐 등 '부자 감세' 철회를 연동하는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는 이번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발언만 보더라도 예단할 수 있다. 큰 정당들이 조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증세 정치를 이슈화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권자 다수가 복지 확대를 지지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까지 얘기하는 정직한 정치가 득표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크다.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증세에 우호적인 진보적 시민 단체조차도 증세를 복지의 재정적 기초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와 선거에서 증세 정치가 맥을 못 추는 것은 증세를 경제 모델의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낙수효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깨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 모델을 알지 못하기에 현재의 경제 모델과 조세 체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골격이 잡힌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정책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한국 조세 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담론적 계기가 되어야 했음에도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 제도 개편은 강조점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소득 주도 성장론뿐만 아니라 경제모델 전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모색에서 조세 체제 전환이 중심적 의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매우 긴 시기 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현행 조세 체제의 역사성과 관련된다. 즉 한국에는 복지국가의 경험을 가진 서구 유럽처럼 저부담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 체제 이전에 고부담 누진소득세 중심의 조세 체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훨씬 더 저부담인 간접세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형 조세 체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 체제와 경제 모델의 전환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세 제도의 골격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4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의 내포적 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수출지향 산업화 노선으로 전환한다. 산업화 자금의 대부분은 외자 도입에 의존했지만 세수 증대를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산업화 초기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성공적인 세수 증대가 이루어졌는데, 1965년에 8.6%에 지나지 않던 총조세부담률은 1971년 15%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1971년 소득 과세 중심의 증세 전략을 버리고 고도 성장기 일본이 취했던 자본 축적 지원 세제로 전환한다. 1971년 세제 개편은 감세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올리고, 상속증여세 면세점을 올렸고,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 시설 투자를 위한 기업 적립 유보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이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기업을 위한 조세 감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1977년에는 부가치세를 도입해 국가 재정이 직접세가 아니라 주로 소비세를 통해 조달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직접세 비중은 1971년을 최고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간접세 비중은 1970년 약 50%에서 꾸준히 증가해 1979년에는 61.7%로 늘어났다.
1970년대를 통해 그 골격이 완성된 한국 조세 체제의 특수성은 오직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모델과 깊숙이 관련될 뿐이다. 이 모델은 케인스주의적 복지 국가와 달리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없다. 내수 위축으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불경기에도 문제 해결은 수출 확대를 통해 이뤄졌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기였던 1970년대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지상 과제였고, 박정희는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과 임금 억제로 이를 뒷받침했다. 노동 비용의 상승을 동반하는 사회보험도 도입이 최대한 늦춰졌다. 1974년 긴급조치 3호에 의해 시행이 유보된 국민복지연금이 대표적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저과세는 저임금 구조 때문이라도 불가피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부가가치세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입에만 과세되어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치성 품목에 대해 고율 과세하는 특별소비세 도입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1978년과 1979년에는 특별소비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정도였다.
박정희가 완성한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체제는 한 번도 시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IMF 구조금융 이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감세 기조에 따라 강하되고 고착화되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소득세 등 직접세는 인하된 반면 담뱃세 같은 간접세는 인상 기조로 갔다. 이명박 정부에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높아졌다. 2014년 지표로 보면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4.6%로 OECD 평균인 34.4%보다 9.8%가, GDP 대비 사회복지 비용은 10.4%로 역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세 체제의 전환 없이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 없다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 체제로의 전환은 박정희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출 주도 성장형 경제 모델에 대한 폐기를 의미한다. 왜 폐기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세계적 저성장 국면에서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제도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효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 상황은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확대해 고용률을 높여보려는 '노동 개악'보다 더한 극단의 처방으로도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둘째, 역사적으로 조세 제도가 특정한 경제모델과 결합돼 있기 때문에 현형 조세 체제로는 복지국가와 같은 경제 모델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65년 미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4.7%로 당시에도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에 비하여 5%p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프랑스와 북유럽의 총조세부담률은 이후 40∼50% 수준으로 올라섰고 독일도 30% 후반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0년에도 24.8%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 체제는 경제 모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경제 모델에 관한 모색들은 1950∼1960년대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로 복귀하는 것과 과거의 케인스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으로 거칠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정책이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다. 그 둘은 비록 구체적인 재정 정책의 방향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조세 체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이제 진보적 시민사회는 과감히 총조세부담률을 어느 수위로 끌어올릴 것인지 총량적 목표치를 주장하여야 한다. OECD 평균은 경제 모델의 전환에 부합하는 최저선이 될 것이다. 이 최저선은 납세자 국민에 대한 설득력까지 가지고 있다. 목표치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 한국의 조세 체제가 대기업 지원, 고소득·불로소득에 저과세로 특징지어진다면, 재벌, 고소득, 금융소득, 불로소득,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조세 체제의 전환에 부합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용어로 '적폐 청산'이 입에 닳듯 거론되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증세 정치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을 광장 민주주의가 주도했듯이, 증세 정치 역시 시민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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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대체로 15-16세기쯤,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오스만 터어키의 지중해 장악으로 촉발된 원격지 무역, 그리고 증기기관의 발명 등으로 촉발된 산업화의 진척이 중세의 봉건적 농노제를 붕괴시키며 서서히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아갔다.
이 과정에서 재산권을 중심으로 하여 왕과 귀족의 횡포를 제약하려는 계몽사상과 사회계약론을 출발로 하여 자유주의가 다양하게 전개됐고, 부의 지나친 편재를 경계하는 사회주의적 정치사상, 그리고 현실에 기초한 정의와 연대적 공동체론 등 다양한 입장들이 마치 제자백가 운동처럼 펼쳐졌다.
서구 복지사상의 형성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은 인류사에 가치지향을 제시한 대사건이었다. 세가지 색깔로 표현되는 자유(흰색), 평등(붉은색) 그리고 박애(푸른색)은 당시 근대사상의 흐름을 집대성하고, 이후를 조향하는 역할을 했다.
서구 복지사상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은 거슬러올라가면 프랑스혁명의 사상에 이념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벌어진 지나친 이념적 과잉과 반동적 역류 등에서 보듯이, 구체적 현실에 착근되지 못한 채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단어가 가지는 애매모호함이 내용적 규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기간 방황해야 했다. 그래서 프랑스혁명 사상이 구체화되는데까지 백여 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앞의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 자유주의의 역사는 수많은 논쟁과 갈래를 형성하고, 평등 역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증대하려는 역사적 순방향과 상충하며 심각한 대립과 분열 그리고 논쟁을 일으켰다.
박애 또는 형제애 개념도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상층 계층이 가난에 찌든 빈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 또는 개별적 인본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추상적 수준의 가치는 노동자들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2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무르익으며, 정치 참여와 선거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지향점으로 수렴돼 비로소 존엄과 정의 그리고 연대라는 실천적 언어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세 가지의 실천적, 가치적 개념은 사회민주주의 사상적 기초이자 현대적 복지정책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 복지사상의 뿌리, 최시형
그러나 필자는 사민주의의 기초이자 복지철학의 토대로써 존엄과 정의와 연대가 어쩐지 낯설기만 하다. 이러한 철학적 방향과 기초는 기본적으로 동양과는 거리가 멀리 떨러져 있는 서양 사회가 겪은 근현대의 수백 년 간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전승 속에서 살아온 우리로서는 여전히 스테이크나 햄버거 같은 이종의 격리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중에 접한 것이 이 땅에서 벌어졌던 구한말 사회변혁의 동력으로서 동학운동이라는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 그중에서도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라는 인물이다.
그를 통해 전해진 우리의 전승 속에 마치 구수한 된장찌개와 잘 익은 김치의 맛깔처럼 한국의 복지철학에 대한 근거지와 새로운 방향을 감지한다.
도울은 최시형은 한국 근현대사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왜 그럴까?
동학을 배경으로 한 개벽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담당했던 도올 김용옥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최시형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최시형이) 단국 이래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간디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필 농민전쟁의 중심인물인 녹두장군 전봉준도 아니고, 이등박문을 처단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주창하던 안중근의사, 국민투표에서 항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으뜸에 오르는 김구선생도 아니라 최시형일까.
그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항상 기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15세에 고아가 되여 머슴살이와 제지소 직공 그리고 화전민 출신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상놈 중에 상놈이다. 그런 최시형을 한국사 최고의 위인으로 치켜세우는 도올은 역시 도올답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글을 참으로 좋아한다. 많은 사람은 그를 단순히 지적인 엔터테이너라고 깎아 내리지만, 그의 선불교에 대한 해석을 위시해서 공중파에서 보여준 동양고전의 강의는 실히 그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임을 보여준다. 도올은 기존 학문의 형식과 내용에 속박을 받지 않는 방랑적인 그러나 혁명적인 지성인이다.
이미 기운을 다한 구한말, 서구제국주의의 거침없는 서세동점의 시대, 세상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던 청나라마저 영국에게 힘없이 무너져 버린 아편전쟁의 역사가 살아있던 시절, 한편으로는 지배세력들의 가렴주구가 극에 달하고, 굶주림과 설상가상으로 온갖 전염병으로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과 원통함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태어난 최시형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
동학의 사도 바울, 최시형
오늘은 우선 모심과 살림에 올라와 있는 그에 대한 평가의 글을 그대로 옮겨 소개한다.
“조선의 ‘사도 바울’로서 19세기 조선민중들로부터 ‘최보따리 선생’이란 애칭으로 널리 불린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 이하 해월이라 칭함)은 1827년 3월 27일 지금의 경주시 황오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일찍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와 종이공장 직공을 지내던 그가 동학에 들어간 때는 동학교조 최제우(崔濟愚,1824-1864)가 본격적으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하던 해인 1861년 6월경 이었다. 해월의 동학입교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첫번째 사건이 되었다.
그는 동학에 입도한 이래 수운의 사후 동학의 도통계승자가 되어 1898년 4월 5일(음) 관병에 체포되고 이어 6월 2일에 처형되기까지 38년 동안 동학 교단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敎祖가 동학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 지 불과 3년 여 만에 체포되어 처형된 이후, 동학의 도통을 이어 동학 교리의 체계화, 동학 조직의 재건과 지역적 기반의 확대, 동학 경전의 집성, 동학의 각종 제도와 종교의례의 제정, 정기적 수련제도의 실시를 통한 지도자의 양성 등 동학 교단의 모든 사업들은 해월의 손을 거쳐 이룩되었다.
그러기에 그를 일러 동학의 ‘사도 바울’이라 부른다.
또한 1894년 1월 전라도 고창(古阜)에서 시작되어 1년 여 동안 조선 전역을 뒤흔든 동학농민전쟁에서도 동학군 봉기의 조직적 기반은 바로 해월의 손에 의해 이룩된 삼남(三南) 일대의 동학 조직이 근간이 되었고, 봉기를 주도한 각 지방의 핵심 인물들은 해월로부터 직․간접적인 지도를 받고 성장한 동학 접주들이었다.
따라서 동학사(東學史)에서 해월을 빼놓고서는 온전한 논의가 불가능함은 물론,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월의 생애와 사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할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동학농민전쟁 최대 전투였던 공주 우금티 전투 상세화
그러나 지금까지 동학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나 한국근대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3년여의 활동 끝에 처형된 동학교조 수운(水雲)과 1890년대 초반 동학접주가 되어 갑오동학농민전쟁을 주도했던 전봉준(全琫準)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동학 조직을 이끌어온 해월에 대하여는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치해왔다.
해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남긴 소수의 연구자들마저도 동학농민봉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전봉준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전봉준의 거사를 비난하고 봉기 그 자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해월은 ‘비겁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는 데 앞장 서 왔다.
그 결과 해월은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역사 발전의 방향을 거스른 ‘반동적(反動的)’ 인물로 각인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국민들은 누구도 그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월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일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40여년에 걸친 ‘도망자’생활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어지거나 흩어져 버린 때문이며,
둘째는 동학하면 최제우와 전봉준이요, 생활사속에서 민중들에게 끼친 동학사상과 동학교단의 역할에 대한 관심보다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요,
셋째는 갑오년이후 지속된 탄압 속에서 동학이 사회변혁운동에서 종교적으로 윤색되거나 신비화되어 민중들의 품에서 해월의 역할이 특정 교단의 무지랭이 교조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해월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지나간 시대에 ‘저 높은 하늘로 신이 되어 올라가 버렸던 그를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한 인간’으로 끌어내려 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기적적인 교세 확장
나는 그의 위대함을 우선 그의 별명 ‘최보따리’에 있다고 본다.
창시자 최제우 주위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다고 한다. 당연히 시대에 참여할 수 없던 불우한 잔반(몰락한 양반), 시대를 걱정하는 지방의 양심적 관리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최제우가 대구에서 참수형을 당한 후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은거에 들어간다. 예수의 십자가 순교 후 제자들의 행적과 비슷했으리라 추측한다.
천주교의 평등사상에 자극받아 시천주라는 동학을 주창했던 수운 최제우가 위에 언급하였듯이, 주위의 학식 많고 지위 있던 제자들을 제치고 최시형을 제2교주로 지명한 점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다.
동학의 요점인 천지개벽 후 오는 평등세상은 상놈, 평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것이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놈 속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개벽이 이루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1대 교주 최제우, 2대 교주 최시형, 3대 교주 손병희. 몰락한 양반 출신인 최제우가 자신의 후계자로 상놈인 최시형을 선택한 것이 놀랍다. 최시형의 둘째 사위였던 손병희는 동학농민전쟁 이후 붕괴된 동학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최시형은 그러한 결정을 한 수운의 기대에 보답하듯이, 개나리 보따리 짐하나 달랑 매고 삼남 일대를 하루도 쉬지 않고 풍찬노숙의 고생을 마다않았다. 죽을 고생을 수 없이 넘기면서 와해되었던 동학의 조직을 재건해내어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백 만이 넘는 엄청난 신자의 머리수를 만들어 낸다. 이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다.
예건데 그 시점에서 수 천년 역사를 지닌 불교의 신자수가 기십만에 지나지 않았고, 서양교단의 물적 지원을 받았던 천주교신자도 십만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불과 30여 년 만에 1000만 조선인구 중 백 만이 넘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의 주활동 무대였던 삼남의 농민 태반이, 동학을 신봉하고 지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를 단순히 당시 시대상황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대상황과 더불어 최시형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 그리고 최제우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발전시킨 그의 위대한 사회변혁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그는 참으로 한국사의 거대한 위인이다.
온 우주가 한울님…그러니 “네 이웃을 하늘처럼 섬겨라”
해월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선생의 시천주(侍天主)의 사상을 발전시켜 삶의 실천 속에서 마음에 모신 원형적 가능성으로서 한울님을 정성껏 키워 자신이 한울님과 닮도록(人乃天, 사람이 곧 한울이다)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가르친다.
그리하여 스승이자 교주였던 최제우의 시천주라는 선언적 개념은 최시형에 의해 실천적인 양천주(養天主)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마치 서구에서 자유-평등-박애가 역사적 실천을 통해 존엄-정의-연대로 발전하였듯이, 한울님을 정성껏 모시고 실천을 통한 노력의 과정에서 그는 인식의 범위를 넓혀가며 드디어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선언에 이른다.
불가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을 선언하며 생명의 고귀함을 일찍 설파하였고, 서양의 근대계몽시대 이후 천부적인 인권의 존엄을 이야기하였으나, 내용의 규모나 깊이에 있어서 사인여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구한말 남대문시장의 모습.
예컨대 중인의 집안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맏며느리를 한울님이라 칭하고, 아이들도 이미 한울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까닭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친다.
이 사상은 현재 유명한 시인의 시귀절 “꽃잎으로도 아이를 때리지마 !” 로 되살아난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존중사상, 진일보한 천부인권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 나아가 그는 새가 우는 소리도 한울의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한울의 소리 (天賦聲) 이라 이르며 온갖 사물에 한울님의 뜻과 혼이 깃들어 있음을 설파하고, 밥 한그릇에서 온 천지의 뜻을 읽어낸다.
이는 다시 장일순선생의 사상 ‘풀한포기에서 온 우주를 보다‘ 로 부활하여 생태운동, 한살림운동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양천주의 사상은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인식을 통하여 물물천(物物天), 사사천(事事天)의 경지를 넘어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三敬사상으로 이르게 되면서 오늘날에도 전혀 손색없는 주기일원적 인신론체계, 생명사상, 평등의 인권사상 그리고 환경생태운동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한울님은 당위로서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 동인으로, 법칙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규범으로서, 사람의 마음속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온세상 만물들의 제 현상과 사건과 계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고(以天食天) 해월은 표현한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가르침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죽어서 영혼이 따로 있고 조상신과 귀신이 존재하는 따위의 이야기는 하등 유의미한 사안이 아니다.
한울님의 작용은 남녀간에는 애정을 통해 자식에게로 이여지고, 사람들간에는 사회적 실천행위를 통하여 역사를 관통한다고 해월은 판단한 듯하다.
그가 주창한 향아설위법(向我設位法), 즉 귀신과 벽을 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이론은 성리학에 기반한 조선왕조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인 제사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규범과 강제의 모든 틀을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인간의 주요한 문화적 유산은 제의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벽설위는 저 벽쪽에, 내 시선의 저쪽, 시간적으로는 사후에만 천국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행복된 낙원이 있다는 식의 구조이다. 자기 꿈과 모든 희망을 미래에로 저 벽쪽에 갖다 놓고 오늘을 견디고 희생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향아설위(向我設位)는 나와 현재를 중심으로 잃어 버렸던 오늘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사드리고 있는 나, 우리 그리고 한 사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울님, 우주생명 등이 존재하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낙원도 행복도 미래도 현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이 향아설위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다”
이러한 깨달음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집단의 공동체로서 동학교도들에게 생활의 주요한 지침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우선 눈에 띠는 것은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을 귀히 존중하며 과부의 재혼을 권장하였던 일이다. 여성들을 위하여 특히 임신부를 위한 내칙과 내수도문을 보급하여, 심고(기도)하는 법, 위생과 환경문제를 다루고, 태아의 중요성과 섭생, 정서, 건강관리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구한말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통하게 동학교도들은 전염병조차 피해 갔다고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동학교도들은 위생과 환경의 관리가 철저하게 생활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인습적 차별에서 해방을 선언하여 칠반천인(七般賤人)으로 분류되었던 승려, 광대, 기생, 무당, 점쟁이, 갖바치, 백정 등을 두루 포용하고 차별을 없이하여 후에 갑신개혁당시 천민해방의 법령을 만드는 물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창시자 최제우가 살아있던 당시 동학을 비판하고 배척하였던 서원의 통문 기록(동학배척통문 1863)을 보면 “귀천이 같고 등위의 차별이 없으니, 백정과 술장사들이 함께 모이고,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포교소를 세워 과부나 홀아비들이 모여들며, 재물과 돈을 좋아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도우니(有無相資) 가난한 자가 기뻐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학교도들의 생활에 지침이었던 유무상자는 현재 회자되는 공유경제 또는 돌봄경제의 원형으로 우리의 역사에 실제로 행하여졌던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물질 중심적이며 자본제적인 현실을 떠나 사인여천의 구체적 실천의 과정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갔던 진솔한 수평적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록이다.
세상의 만물과 더불어 하늘과 사람과 어울려 살아간 최시형은 머무는 곳마다 과실나무를 심고 한시도 쉬는 일없이 볏짚을 꼬거나 밭을 일구었다 한다.
사인여천과 유무상자의 정신,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가! 어느 타민족의 역사에 이만한 감동과 깊이를 담아낸 서술적 내용이 있었는가 ?
우리 안의 복지사상
현재 복지선진국을 이루는 북유럽국가들의 등장 배경에도 중세를 관통했던 바이킹의 전승이 숨어 있다.
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 바이킹에게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아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가혹한 삶의 체험적 역사적 기록이 있었다.
행여나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독식을 하는 순간 바이킹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근세사에 진입하면서 서쪽으로는 강대해지는 유럽의 대륙세력과 동쪽으로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슬라브 민족의 사이에서 노르딕 민족이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서로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선택뿐이었다. 매우 소중한 예화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구한말처럼 안팎에 중층적으로 얽힌 복합적 위기상황에 다시 직면하여 있다.
한가하게 중부담-중복지 따위의 철학도 없고 마음도 담기지 않은 정치적 언술이나 기능적 접근으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력은 모든 국민 개인 개인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사회는 서로 간 형편을 살펴가며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가고 감싸 안는 동학적 사상을 기본으로 삼고 계기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더 나가서 복지체계의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서구사회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마련해서 동학의 사인여천과 유무상자의 정신이 21세기 동서양의 만나는 새로운 융합이며 중체서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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