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고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7명 가운데는 야당 몫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좌지우지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어제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번번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합의를 일부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의석 축소도 모자라서, 연동률의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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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그간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권한의 축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검찰의 방해와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공수처를 수용할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막상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상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직 이기주의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인 공수처 설치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과거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의 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원안에 없이 새로 추가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는 인지, 고소고발, 기관의 수사의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개시 단서가 규정되어 있고(백혜련 의원 안 23조, 권은희 의원 안 21조 1항), 권은희 의원 안은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1조 2항). 또한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에 대하여 이첩 요청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이번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할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실질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수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검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뭉개기 · 부실수사 주장은 자신들이 하면 문제 없고 공수처가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 등에서 문제라는 식의 근거 없고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공수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검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발끈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의 관성과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절차적으로도 국회가 원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검이 문제삼는 수정안의 내용 또한 기존 원안에 비추어 전혀 새롭다거나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변형하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상 문제될 것도 아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처음 주장된 것이 23년이 지났지만, 국회에 올라올 때마다 검찰 및 검찰에 사실상 장악된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검찰출신 정치인 및 정치세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및 그 권한의 오남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도리어 계속 높아져왔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공수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고위직 검사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1호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선정했다는 점 등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검찰과의 관할/권한 조정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공수처 출범 6개월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일시 및 장소 : 7월 21일(수),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1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제2 :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형은 어때야 하나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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