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 '로맨틱 로즈향' 뒷면에 '인체무해 무첨가'란 문구가 새겨져있다 (출처머니투데이 독자제공)[/caption]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