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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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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7:28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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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질환 발생률 최대 20배 증가사실 확인돼

 

▲ 끌어안고 통곡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인 박수진씨가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전신질환 일정과 판정기준 대폭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와 현행 판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자, 동료 피해자가 박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전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지난 11월 8일 환경독성보건학회를 비롯한 7개 환경관련 학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등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재판부에 이와 관련한 의견를 제출했다. 사실 과학자들이, 학회차원에서 특정한 형사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간절했다. 더이상은 화학제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돌아보면 여러 차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997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원료물질이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오는 길을 터 주었고, 2000년 옥시는 독성실험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 2003년 SK케미칼, 애경 등 제조·판매업체는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광고하고 유해한 제품을 버젓이 제조·판매해 왔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 1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감이다.

지난 3년 사이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독성학 연구가 진전을 이루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CMIT/MIT 성분이 폐에 도달하고 독성영향을 일으키느냐는 원심판단의 결정적인 근거였다. 후속연구는 이 물질이 에어로졸로 분무되어 간질성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또한 실제 피해신고자가 사용한 거리를 반영한 실험에서는 2주라는 비교적 짧은 노출시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도 진전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정교한 결과를 산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발생률이 최대 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국민 건강실태를 비교한 결과이다. 특히, CMIT/MIT 피해구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제품 사용전후 5년을 비교해보니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3년간 학계 전문가들은 연구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인체에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했다. 객관적인 전체근거를 종합하여 피해구제특별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검토보고서도 2차례 발간했다.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고, 가해기업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실심 판단의 기회가 마지막인 항소심 재판에서,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화, 2024/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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