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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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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익명 (미확인) | 토, 2016/08/20- 11:36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말 많은 통신시장,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8월 23일(화) 오전 10시, 국민이 참여하는‘대토론회’ 개최!
-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패널 참여!

 

참여연대·(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주최로, 다가오는 8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은행회관(명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통신시장 및 국민편익에 관심이 많은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참여 패널’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비자 후생·가계통신비 절감·소상공인 보호·ICT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대토론회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T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이찬진 대표가 맡는다. 이찬진 대표는 “말 많은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패널’이 참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8월 17일(수)부터 8월20일(토)까지 KMDA 홈페이지(http://www.koreamda.or.kr)와 전화 02-2293-111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유튜브에서‘단통법 국민참여 대토론회 패널모집’으로 검색
https://youtu.be/iMmGCUamWgQ

 

아울러 국민참여패널 모집 기간 동안 페이스북(단통법 국민대토론회)질문 이벤트 통해 선정된 질문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로 직접 질문될 예정이며, 채택된 질문 작성자에겐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에서 ‘단통법 국민 대토론회’를 검색하면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을 즉각 토론 테이블에 반영하는 ‘댓글 피드백’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통신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학계 및 법조계, 국민참여패널 등 약 15인의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첨부 1 참고)할 예정이다.

 

※ 인터넷 생중계 주소
아프리카 TV: afree.ca/kmdatv   
페이스북: www.facebook.com/단통법-국민-대토론회-1687714341554216


토론자 명단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의원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이해관계자 / 관련단체
·통신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학계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국민참여패널
·국민참여(이벤트 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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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장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하며 /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월, 2016/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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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2개 미디어단체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유승민 후보의 답변서는 별첨 자료 참고.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임.

○ 우리단체들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소속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 공약, △공동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 오늘(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질의서에 답변한 세 후보 캠프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며, 22개 참여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총평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ㅇ 방송분야 정책에서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함.
 
ㅇ 세 후보는 정보인권 정책 3가지에 대해서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모두 동의함.
 
ㅇ 방송통신노동 정책에서는 <간접고용 실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및 인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하고, 심사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찬성함. 또한 "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출력증강·신규사업자 허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함. 또한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확대>에 모두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등 종편 개선정책에 적극적 의지를 보임. 지상파 공공성 확대방안으로 <수신환경 개선 및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데도 찬성하였음.

한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아직까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적됨.

2. 후보별 총평

문재인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 공식 미디어공약 발표 부재


문재인 후보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입장을 밝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임.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MBC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위반 시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하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후보자의 미디어공약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안철수 후보,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유보적 입장 많고 개혁성 후퇴 답변도 보여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함. 유료방송 등 통신기업 콜센터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뀜.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조율이 부족한 것인지 오락가락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보적 태도는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음.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 높지만 구체성 부족은 한계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은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힘. 이 밖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 여러 항목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개혁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미디어 정책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시청자 참여 확대가 돋보이며 이는 다른 후보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족함.



19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정책 후보자 평가 토론회(최종완성).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hwp

[보도자료]19대대선미디어정책평가발표(완).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 포함).hwp


금, 2017/04/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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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확대·중저가 단말기 증가·평균 가입요금 하락은 민생단체와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줄어든 마케팅비용·확대된 통신사 이익·여전한 단말기 거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 해소 위해 단통법 대폭 보완해야

정부와 국회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거품 제거에 나서야, 검찰도 제조사·통신사 사기혐의 신속 수사해야 △2만원대 정액요금제 △최소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도 시급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4월 24일 정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 즈음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이 좋은 의미가 있고 일정한 성과도 냈고, 여전한 가계통신비 고통과 부담, 고가 단말기 거품 구조 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20% 선택약정 할인제”가 도입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며, 고가의 단말기 거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상당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지, 단통법 자체로 인한 효과로 보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기찬 저항과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고, 이러한 저항과 선택의 결과로 중저가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 급증, 알뜰폰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1위 사업자(SKT)의 독점·독식 강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꼭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3. 4.24일 정부 당국이 단통법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통법 평가 자료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임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음.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임.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음. 2014년 8조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임.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 
  - 더욱이,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가 올해 1분기에 9천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음. 이는 지난해 1분기 8천782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수치임.(별첨 기사 참조)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임.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노트5 64G

965800

265000

700800

삼성 갤럭시 S7 64G

880000

248000

632000

LG G5

836000

228000

608000

Apple 아이폰 6S PLUS 128G

1261700

122000

1139700

Apple 아이폰 6S 128G

999900

122000

877900

*출처:SKT홈페이지(2016.04.22.)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 위 표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임.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음.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음.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임.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임.

 

□ 평균 가입요금수준 하락 역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
-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비례하여‘정률’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 선택 시에는 적은 지원금을, 고가 요금제를 선택 시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시지원금 ‘정률’지급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참여연대는 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에서, 일본처럼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정액’지급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2015.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QrT5Gh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통신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임.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서,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선택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하였음.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탠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하였음. 그 결과 누적 648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음.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임.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4. 이외에도 부가세를 일부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해야 할 텐데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기하려는 통신약관신고제 도입 문제(SKT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2,900원 최소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문제(현행 통신 3사의 300MB 제공을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1MB로 확대)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도 SKT의 통신·방송 영역에서의 독점·독식을 부당하고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당국이 단호하게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정부 통신당국은 여전히 통신3사, 특히 SKT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으로 잘못된 편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통신정책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자료에서 단통법과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으로만 그친다는 정부 당국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더욱 가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쉼 없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연대는 통신·민생단체들과 함께, 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 주 중 기본료 폐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SKT 앞에서 관련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2014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참조 : 최근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 이통3사, 1Q 영업익 증가 예상…마케팅비용 아꼈다(2016.04.12. 연합뉴스)

일, 2016/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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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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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jpg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사법 전공)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헌법 전공)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공수처 도입에 머물지 않는, 중장기적 검찰개혁 방법
정치권력 말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검찰 바꿀 수 있어


오늘(8/17)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검찰을‘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직선제토론회전체사진.jpg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 정태호 교수 경희대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제도를 보완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 자료집

 

 

 

 

 

 

목, 2016/08/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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