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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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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9- 18:57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방한 규탄한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이 17~19일, 한국을 방문하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 육군은 밀리 참모총장 방한에 앞서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배치 계획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를 운영하게 될 주한 미8군 예하 제35방공포여단을 방문한다.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관련 미군 수뇌부가 잇달아 방한하여 사드 관련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한국민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굳히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밀리 총장은 중국 쪽 상대인 리쭤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원(사령관)에게 “미-한 동맹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아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MD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사드 레이더(AN/TPY-2)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진짜탄과 가짜탄(디코이)를 식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취약한 대미 핵억제력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 방무(국방)관계연구센터 주임이 사드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소멸시켜 글로벌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체계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예고한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하여 기자들에게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 MD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시링 청장도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계(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 7. 26). 사드 한국 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 MD 체계 최하위 말단 체계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당국이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복속되는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운영 관련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 방어’를 이유로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한 운영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는 운영유지비는 물론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성주군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6. 8. 19.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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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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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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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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