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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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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9- 10:09

“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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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4/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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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목, 2018/04/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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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18/04/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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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존슨 미국 본사, 생활용품 원료 평가 기준 공개

번역: 김태원 자원활동가 (책임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브랜드 제품 (c)veganrabbit.com[/caption]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인 SC존슨 미국(SC Johnson, 이하 SC존슨)가 그린 리스트(Green list)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품 성분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이번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SC존슨은 이미 제품에 사용하는 368종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skin allergens)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Science Within을 살펴보면, 그레이드 방향제, 프레지 가구광택제, 미스터 머슬 주방욕실청결제를 포함해 SC존슨 브랜드에 사용되는 성분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분이 인체 건강과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1. 만성적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3.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급성 위해도  4.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효과

SC존슨 본사는 “투명성의 리더(Leader in transparency)” [caption id="attachment_190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로고 (c)SC Johnson[/caption]

  미국 환경보호기금(EDF)의 간부인 보마 브라운 웨스트는 “SC존슨은 처음에는 성분을 공개하고, 현재는 성분 평가 방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리더”라고 말했다. 

또한, “SC존슨의 그린리스트 방법(Greenlist methodology)은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말했다.

다른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담당 책임자인 네카 레이바는 “SC 존슨과 같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제품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기업 책임 담당자인 사라다 탕기라라는 “청소 용품 회사에서 화학성분 검열(chemical screening)과 안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과 구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화학물질 안전과 유해성 감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탕기라라는 “SC존슨이 전체 생활용품 산업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청소 용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학 검역 프로그램(chemical screening programmes)에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표준과 기준(standards and criteria)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상품에서 성분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청소 용품 알권리 법(Cleaning Products Right to Know Act, SB258)' 시행되도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향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미국 청소 기구(American Cleaning Institute, ACI)의 지속성 이니셔티브(sustainability initiatives) 담당 부회장인 브라이언 산소니는 SC존슨의 공표는 “청소 용품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말했다. 

작년, 미국 유니레버(Unilever US)는 100개가 넘는 제품의 향료 정보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소비재 상품 거대 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19년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향료 0.01%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C 존슨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whatsinsidescjohnson.com/us/en/standards)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캐미컬워치 SC Johnson reveals ingredients selection criteria    
월, 2018/04/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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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10/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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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 ‘13-’17년 인천서구 악취민원 총 8,067건 기초지자체 1위 – –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사례 11곳 분석,...
목, 2018/10/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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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일했는데…” 김천서 탱크폭발로 20대 근로자 안타까운 죽음 (스포츠경향)
지난 8일 오후 경북 김천 화학물질 제조 업체에서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0대 근로자가 숨졌다. 숨진 변모(27)씨는 입사 4개월여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901091324003&se…

수, 2019/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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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성장기 어린이 더 위험 (환경일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제품 내 화학물질에 어린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화학물질 노출 대상에 어린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점관리물질과 어린이 위해우려물질에 대해 어린이들의 생체 내 농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특정물질에 대한 허가제한 조치 및 안전기준 강화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894

화, 2019/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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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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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1

청주지검 기자회견

 

2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4

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6

함께해주세요~

 

7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8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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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부산-서울 도보자전거 항의행동 - 9일째 인천 촛불캠페인]

 

 

판매기업, 살인죄 처벌해달라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대구,대전,청주,천안,안산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제밤에 인천에 도착해 부평역 앞에서 오후 7시에 촛불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안성우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 가해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천 피해자로 10년 지난 후에 정부로부터 1급 암 판정을 받은 부인과 3급 피해자인 아들이 함께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전국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잠재적 피해자가 800만평에 달하며, 인천지역은 9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 관게자들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며 부산,울산,대구,대전,청주,수원의 각 지역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 처벌과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 1. 전국 일정과 24일 일정
               2. 인천캠페인 사진

               3. 진정서 내용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2015. 11. 2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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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전국순회 일정과 24일 일정>

1.전체 일정:

11 16()부산 17()울산 18()대구 19()대전 20()세종청사/청주 21()~22() 영국소송 원고모임 23()천안/오산/평택 24()수원/안산/부평 25()서울/여의도(옥시 본사 앞 24시간 철야농성) 26()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2. 1124화 일정 : 수원->안산->부평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수원->안산->부평

9-930: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캠페인

10-1030: 수원지방검찰청 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11-12: 경기도의회 의원 면담 및 간담회

14-1430: 홈플러스 안산점

1530-16: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16-18: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19-20: 롯데마트 부평역점 앞 기자회견

 

※첨부자료 2.

 

<인천 촛불캠페인 사진>

원본사진 : (사진)전국순회 인천 20151124.zip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인천 피해자 가족 사진 _ 부인 1급판정, 아들 3급판정>

 


<부인과 아기 잃은 피해자 안성우씨(왼쪽 발언자)와 인천 피해자 가족>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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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처벌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
 
 
  • 진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피진정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제품명

1

옥시레킷벤키저

거라브 제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2

()한빛화학

정의웅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3

롯데마트

노병용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4

용마산업사

김종군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

홈플러스

이승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6

크린코퍼레이션

 

세퓨 가습기 살균제

7

()버터플라이이펙트

오유진

세퓨 가습기 살균제

8

아토오가닉

지경민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9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씨. 드래퍼

가습기 클린업

10

()글로엔엠

서정훈

가습기 클린업

11

애경산업

고광현

애경 가습기메이트

12

SK케미칼

김창근

애경 가습기메이트

13

이마트

최병렬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14

GS리테일

허승조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15

퓨엔코

김자영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53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2011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에 첨가가 유해물질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매년 20만병이 팔렸고 80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530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은 가정이 파탄 났고, 생존한 피해자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내가 내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기업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라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과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ㆍ고발 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피해유족 9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형사고발(2012형제78863, 2014형재78076) 했고, 2014년 8월 26일 유족과 환자(128명 64가족)가 형사고소(2014형제77598)를 했습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와 산모 14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은 촉구합니다.
 
  • 부산,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형사고발한 피해자 [2014형제78076, 2014형제77598]

 

번호
고소인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관계
생년월일
사망일
제품
연락처
주소
1
 
곽**
사망
 
1978-**-**
2011-02-08
세퓨
010-2***-****
부산시 부산진구 **동
안성우
안**
환자
안성우의 부
2008-**-**
 
안성우
 
 
망 곽**의 남편
1977-**-**
 
2
한**
한**
환자
본인
1968-**-**
 
옥시, 롯데마트
010-8***-****
부산시 사하구 **동
3
 
정**
사망
 
1999-**-**
2000-03-17
옥시
010-5***-****
경남 진주시 **동
김**
 
 
망 정**의 모
1969-**-**
 
 
2015년 11월 16일
 
진정인 대표 안성우인
 
**지방검찰청장 귀중
 
 
 
 
 
 

 

 

 

 

 

 

 

 

 

 

 

 

 

 

 

수, 2015/1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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