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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8/17 10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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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8/17 10시 국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2:56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jpg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사법 전공)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헌법 전공)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공수처 도입에 머물지 않는, 중장기적 검찰개혁 방법
정치권력 말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검찰 바꿀 수 있어


오늘(8/17)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검찰을‘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직선제토론회전체사진.jpg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 정태호 교수 경희대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제도를 보완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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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_토론회_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 매듭지어야 

한미연합사 등 군사동맹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오늘(9/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최근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군 사령부」 저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통과된 유엔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을 짚었다. 발제자는 “유엔사는 미국통합사령부의 가짜 이름으로,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운을 뗐다. 발제자는 한반도의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 유엔사의 군사관할권을 자세히 정의하고,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를 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과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군사 통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전쟁 당사자인 군사기구가 유지된다면 이는 ‘미완의 평화’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이번 유엔사의 승인 거부와 관련해 “유엔사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 존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는 다름 아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바로 그 시기”라고 지적했다. 마음만 먹으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존립 근거는 정전협정이고, 유엔의 산하 기관이 아니며 현재는 미국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사가 남한 당국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으로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 이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유엔사가 2002년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상기하고, 이같은 조치들은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대사 등을 비롯한 미국 측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이시우 씨의 발제 중 정전협정이 한국 전역을 군사점령지역으로 보고 있고, 유엔사령관의 통제 범위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해석 및 실행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전협정을 과잉 해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는 “애당초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통행 허가권만을 보유할 뿐 정전협정상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이 관리권뿐만 아니라 관할권을 주장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해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서 구성된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며, 더불어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군과 인민군, 남북 정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제도(협정이나 조약 수준)의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2018-6 참여사회 칼럼]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번 승인 거부를 계기로 긴급 토론회를 통해 유엔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유엔사 현황과 문제점 /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 평화운동가)

패널토론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09/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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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보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그런데 당선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다. 20, 30대가 출마를 해도 당선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거대정당에서 20, 30대가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월, 2018/03/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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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수, 2018/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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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h1> <h2>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h2> <p> </p> <p><img alt="웹자보 이미지"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0e2a…; /></p> <h3>1. 기획 취지</h3> <ul><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등 총수일가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는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1/23)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한데 이어, 최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차등의결권)’ 혜택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상장한 뒤에도 기업가치가 1조원에 도달할 때까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가 요구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창의적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숙 및 발전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명분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중심의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li> <li>주최: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프로그램 <ul><li>좌장 : 김우찬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li> <li>발제 1_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문제점 진단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li> <li>발제 2_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토론 <ul><li>채이배 의원</li> <li>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li> <li>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li> <li>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li> </ul></li> </ul></li> </ul></div>
화, 2019/03/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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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선거제도 개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한마디씩 하는 동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자기 정당의 당론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당이 하루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그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던 2015년 8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직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야당과 더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집권 새누리당의 “선거법 갑질”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며 개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거법 갑질”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혁의 적기이다. 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로 조속히 선거법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2020년 총선에서 누가 이익을 볼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 정치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하는 주제이다. 선거가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당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정략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면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고 국회의 예산낭비를 줄여 그 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도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약 360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초심을 회복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월, 2018/08/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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