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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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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3:47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일시 : 2016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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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각 단체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원격의료 중단! 건강보험재정 투기 반대! 규제프리존법 반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지난 총선 패배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 지난 7월 9일에는 서비스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산업화해서 이익을 거둘 부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목하고,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개인건강정보 활용, 의료관광 활성화, 영리병원 확대 등등을 모조리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월 4일에는 서산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격려하며 ‘원격의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무려 8-9분을 할애하며 ‘원격의료’ 추진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른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수익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려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국가보장 100%인지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약, 의료기기, 병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까 골몰하는 현 정부의 광기에 분노하며,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기필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방향부터 문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최근 들어서는 공공의료, 동네의원, 요양시설 등에 원격의료 우선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에 걸맞으려면 전 연령대의 전 계층에 대한 비교평가가 되어야지, 특정 계층과 특정 이용시설에만 도입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들 시범사업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건강보험은 효용성이 입증된 시술, 약제 등에 대해 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여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범사업은 공적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비용은 국회 비준을 받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

 

2. 해외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왜곡된 보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이것이 안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일단 최근 원격의료를 도입했다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제한적인 사용으로 화상 컨설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투약이 안된다. 정부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주장하면서 투약을 기본설정에 놓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다. 미국의 경우도 보훈대상의 장거리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한국과 비슷한 경우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을 더 살펴보면, 일본의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초진 900엔, 재진 300엔 수준인데 비해서, 원격 컨설팅은 일본 개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3000엔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자들의 직접 비용이 무려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경우로, 정부는 해외의 원격의료 사례가 결국은 의료기기업, 네트워크산업 이윤 증가를 제외하면 원격의료가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정부는 해외 원격의료 사례를 왜곡하지 말고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 잘못된 원격의료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3.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자산투자 효율화를 밝혔다. 여타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금융자본 투자도 문제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단기운용을 목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보험료율, 수가를 결정한다. 이는 현재의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잘못된 운용을 반증하는 것일 뿐 결코 제대로 된 경영성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사용하도록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는커녕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적립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놀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술수를 부리려 한다. 또한 최근 그간 높은 준비금 비율을 핑계로 흑자를 전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복지부까지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이 준비금 비율만 줄이려 획책하고 있다.

 

여기다가 기재부는 8월 10일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긴축정책통제를 적용하려 한다. 이런 일련의 박근혜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이 아닌 정부의 곳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건강보험 긴축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명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수익의 20%로 담배세를 합쳐도 실제 비율로 14%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사후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16.6%에 지나지 않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나라 중 가장 낮은 국고지원율을 나타낸다.(일본 46%, 대만 26% 등)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매년 정산방식 혹은 철회하려 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노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모순되며, 무엇보다 향후 소득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건강보험재정 확보전략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아픈 개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판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일정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작 14% 정도만을 부담하면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을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명문화 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목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최초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을 승인했다. 즉 4년만에 공공의료 파괴, 영리병원 승인 등 가장 영리화된 의료정책을 펼쳐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낙인과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자, 의료 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에 아랑곳없이, 총선 참패의 민의는 가뿐히 외면하고 5월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벌, 기업 등을 위해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관료들조차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의료 영리화, 산업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도 현 정부의 광기를 좌시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16년 8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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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일각과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과연 그런가? 오늘(12월 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개인정보3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들이 이 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단체들은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가명처리하를 하면 동의 없이 산업적, 상업적 연구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적제한, 최소수집 및 목적달성 후 폐기라는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며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해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인정보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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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수집,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용역,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꾸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사실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함. 

최근 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보호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An implementation guide, 이하 ‘CCPA’)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옵트아웃”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캠브릿지 애널래티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명백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투명성’을 규제 취지로 들고 있음.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GDPR은 가명정보를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여 GDPR 또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개정안의 주장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2)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는 주장 


→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면, 전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할 것임. 이는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만, 실제로 세계 각 국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음. 유럽의 GDPR이 그렇고, 미국의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 그러함.

이는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빅데이터 산업 (넓게는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인터넷 기반 산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는 주장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유럽연합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형태로 처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여전히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보다는 위험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재식별의 위험성은 가명처리의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가명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개인식별자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있음은 이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4) 영국 역시 의료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영국은 범국민적으로 탈퇴(opt-out)캠페인이 일어나는 등 결국 이 사업을 폐기하였고, 유럽 GDPR도 건강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 금지를 명시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동의 규정, 고지 의무 등을 법제화함. 단 ‘명시적 동의’ 혹은 ‘치료행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위한 경우, 학술 연구로 제한적 활용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환자가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자신의 건강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됨.

 

5)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및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질병 또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기반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 사회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 


 ‘데이터 중심 건강관리’ 라는 데이터경제론은 근거가 없음. 넛지(nudge)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됨. 거꾸로 건강증진 앱은 감시, 두려움, 죄책감을 동반해 경쟁적 자아 경영을 도모하며, 앱 사용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결국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건강의 개인책임화를 부추기는 경제논리임. 따라서 공적인 예산들이 다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의료상업화로 투자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왜곡도 데이터경제론의 큰 문제 중 하나임.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활용이 정보주체, 집단, 지역사회에 주는 해보다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공공의 이익),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호혜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갖는가의 여부(형평성), 데이터의 질과 안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함.

 

6)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기업간 윈윈할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극단적 정보격차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임. 이제 금융회사들은 철저하게 가명정보의 이종 간 결합을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전략을 운영하게 됨.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집단을 매우 정확한 수준에서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는 피할 수 없음. 빅데이터와 금융의 결합이 당장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동할 것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로 이미 불법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환사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의 도구로 범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미신고 피해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히도 국내 금융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에 비례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7)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 잣구 심사 단계인데, 이들 법안들은 다른 법률들과 법체계 문제는 없나?


 개별 법률은 특정 정보에 대하여 활용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보법 개정안이나 신정법 개정안은 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인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알게 된 건강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3법안은, ▶법률안들끼리도 개인정보의 정의 등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여전히 규정 중복이 있음. 이에 상호간의 용어통일, 중복규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가명정보 또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비동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상업적 활용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보집합물간 결합조항은 삭제할 것,▶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제한,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보장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할 일은 당장 이들 3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브리핑에는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팩트체크 http://bit.ly/34NAmoq"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내용 전부 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tHMaCWnjs6FVxSDRj6VGJ53UgO_VSaMq-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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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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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0d812... />

 

알려드립니다. 지난 1/20, 인터넷 조선일보가 보도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만나">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김 회계사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집행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또, 지난 1/22, 뉴시스가 보도한 <안철수 만난 김경률, 새보수서 강연 "진보 망했다…사기꾼들">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인터넷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 만나">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집행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로 인해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사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율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사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2512.html />
[뉴시스] <바로잡습니다>

본문 중 '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는 대목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를 잘못 옮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7231


금, 2020/01/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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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Aging-In-Place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국정과제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에 있어서 일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간 역할분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서비스 제공의 핵심주체로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러 분야의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마련 등 다양한 사안들이 중첩되어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의료와 돌봄 역할분담, 일반지역복지와 요양서비스간 분담 등 큰 틀의 제도를 설계하고, 행정적으로는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현장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정인력수준을 유지해야하는 등 여러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정춘숙, 김원이, 최혜영 의원실

 

좌장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본 토론회는 https://youtu.be/GY1JKSWklOw" rel="nofollow">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GY1JKSWk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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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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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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