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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8월 오전, 오후 온도측정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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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8월 오전, 오후 온도측정 명단 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6/08/16- 15:10

안녕하세요^^ 더운 8월도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350 참가자 분들~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8월 오전 오후 온도측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단 확인 하시고 빠지신 분이나 아직 못 올리신 분은 추가 기한까지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도측정 추가기한: 8월 16~19까지

★올리기: 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 ctrl+f 누른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 캠페인 8월 오전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재현 빈규태 이상현 정유나
강규혁 김재형 빈재우 이상호 정유진
강나원 김정래 서정우 이상훈 정윤지
강민혜 김준서 성민경 이서영 정은선
강윤의 김준영 성채은 이선규 정은이
강인우 김지민 성현창 이수빈 정주호
강자인 김지윤 소유진 이수호 정준한
강재훈 김지은 손동환 이승균 정채윤
고건희 김지호 손상헌 이승빈 정한주
고성진 김진우 손예훈 이승연 정현영
고수연 김채연 손지혜 이승엽 정현지
고은호 김채희 송수정 이승호 정호진
김 훈 김철민 송우석 이승훈 조서영
김경미 김태양 송유빈 이윤형 조세은
김나령 김태현 송일환 이인복 조현구
김나윤 김현수 송준용 이재원(7919) 조현우(1139)
김도현 김현우 신경훈 이재원(7543) 조현우(0803)
김동현 김현희 신민섭 이재준 지소은
김미정 김혜민(1140) 신민진 이정목 지영채
김민서 김환준 신민찬 이정빈 진현우
김민성 김희석 신정우 이정인 진현주
김민우 노선호 신준우 이제혁 채민성
김민주 노지원 신채훈 이제현 채민준
김민지 노진욱 안건미 이주엽 채승엽
김민형 노현성 안도연 이주형 최민규
김병찬 노희호 안영환 이준규(1935) 최민서
김병환 류하나 안현준 이준규(5691) 최민석
김보현 민선홍 양민규 이지수 최민정
김서연(9722) 민수홍 양민영 이지은 최수빈
김서연(5880) 민시윤 양은경 이지현 최수현
김서현 민정원 양준서 이지형 최연우
김서희 박나연 양현태 이진아 최우창
김석원 박도연 연나경 이창연 최윤선
김석준 박미숙 염태선 이하영 최윤정
김선우 박상윤 오상룡 이한비 최인영
김선호 박상은 위은교 이형륜 최제원
김성수 박세령 유가현 이형민 최주미
김성욱 박소영 유민재 이혜교 최주은
김성현 박소율 윤상권 이호은 최지운
김성훈 박시훈 윤상미 이희수 최혁중
김세진 박종혁 윤성오 임가은 최현우
김소진 박주은 윤영식 임경환 최현우
김수연 박준영 윤은배 임동원 하성일
김연서 박지연 윤진영 임서현 한민영
김연주(0390) 박채연 윤찬 임성균 한서진
김연주(8275) 박현우(세종) 윤태규 장하윤 한완희
김영엽 배성준 윤태환 전지섭 한유진
김영우 배수경 이강일 전태호 한재일
김영은 배수현 이강현 전태호 한정우
김영준 배연진 이기원 전필규 한주영
김영찬(1362) 배용환 이동연 정새나 한태희
김영찬(8257) 배윤주 이미라 정성훈 현유진
김예준 배지훈 이상민 정여현 홍석준
김예지 백대호 정영진 홍현준
김용성 백승혜 정영훈 황규민
김용찬 백찬영 정예원 황대호
김웅회 변윤지 황보성우
김윤정 변종욱 황상원
김윤지 황상원
김은경 황상진
김은서 황성우
김은석 황수호
김은지 황수환
김은호 황윤상
김이현 황창환
김익수
김재민
김재영
김재원
350캠페인 8월 오후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유진 백승주 이승무 채민성
강규혁 김윤정 백승혜 이승섭 채민준
강나원 김은경 백승호 이승연 채승엽
강민혜 김은서 백찬영 이승엽 최민서
강윤의 김은석 변윤지 이윤형 최민석
강인우 김은지 변종욱 이인복 최민정
강자인 김은호 빈규태 이재원 최서경
강재훈 김정래 빈재우 이정빈 최수빈
고성진 김준영 서민우 이주엽 최수현
고수연 김지은 서예진 이준규(1935) 최연우
곽재현 김지호 서정우 이준규(5691) 최우창
권이주 김지훈 서채영 이준석 최원종
권한주 김진우 성민경 이지수 최윤선
권현준 김채희 성채은 이지은 최윤정
김가연 김태양 성현창 이지현 최인영
김경미 김태현 소유진 이창연 최재혁
김기택 김현희 손동환 이하영 최제원
김나령 김혜민(1140) 손상헌 이한비 최주미
김나윤 김환준 손예훈 이형륜 최주은
김도윤 김희석 손지혜 이혜교 최현우
김도현 남태우 송다음 이희수 하성일
김동현 노선호 송수정 임경환 하태준
김미정 노지원 송여준 임동원 한서진
김민서 노진욱 송우석 임서현 한유진
김민성 노현성 송일환 임성균 한재일
김민우 노희호 송준용 전유진 한정우
김민지 류하나 신경현 전지섭 한정주
김민형 류현주 신경훈 전지원 한정호
김병찬 민선홍 신동찬 전태호 허원준
김병환 민시윤 신민진 전필규 현유진
김보현 민정원 신민찬 정새나 홍석준
김사윤 박나연 신재훈 정영진 홍현준
김서연(9722) 박도연 신채훈 정유진 황규민
김서연(5880) 박미숙 안도연 정윤지 황상원
김서희 박상윤 안현준 정은선 황상진
김석준 박상은 양민규 정은이 황성우
김선우 박세령 양민영 정주호 황윤상
김성수 박소영 양은경 정준한
김세진 박소율 양준서 정한주
김소진 박시훈 양현태 정현영
김수연 박종혁 여태윤 정현지
김연서 박주은 연나경 정호진
김연우 박준영 오상룡 조현구
김연주 박준혁 윤은배 조현우
김영엽 박지연 윤진영 지소은
김영준 박채연 윤태환 지영채
김예준 박현우 이기원 진현주
김예지 박형준 이서영
김용성 배근영 이수빈
김용찬 배민영 이승균
김웅회 배성준
배수현
배연진
배용환
배윤주
백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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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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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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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 2016/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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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그런데...
금, 2016/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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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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