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 한강몽땅

지역

[취재요청] 한강몽땅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6:57

[취재요청서]

한강에 돌고래가 산다고요??

<서울환경연합 한강몽땅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상괭이 이야기 듣고 나만의 한강동화책만들기해요!

일시 : 2016811() 오후 2장소 : 뚝섬 자벌레 1층 열린공간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천만서울시민이 함께 즐기는 강 문화축제인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강 전역에서 열립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11일을 시작으로 12(), 18(), 19() 4차례 뚝섬 자벌레 1층 열린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상괭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드는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괭이는 한강을 넘나들며 먹이활동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토종돌고래로 세계자연보전 연맹 적색목록의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최근 상괭이가 한강 신곡수중보를 넘어왔다가 서해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아이들에게 동화책 만들기를 통해 한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깨닫고 아이들이 상괭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법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에 대한 정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건 이 시대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목, 2023/01/05- 15:55
6
0

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3
0
  • : 2019년 11월 30일(토),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 한남동 제천회관 앞 (서울시 용산구 )
  •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녹색당 용산구위원회, 용산시민연대 주민대책회의
  • 사회 : 용산시민연대 이원영 사무처장

– 발언 : 설혜영 용산구의회 의원, 허명희 한남동 주민, 박석규 전 용산구의회 의원

– 공연 : 용산마을합창단, 최영, 싱어송라이터 이매진, 김강수

– 퍼포먼스 : 50명의 주민들이 용산구청장에게 전하는 ‘한마디 피켓팅’

– 행진 : 한남동새마을금고 → 제일성모의원 → 순천향대학교병원 → 마트25시 → 순천향대학병원 → 한남오거리 버스정류장 → KEB하나은행 한남동지점

  • 1년 앞두고 있던 시점인 지난 2014년 도시공원일몰제의 소식을 들은 한 대기업이 한남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할 한남공원은 대기업의 투기장이 되어 고급아파트냐, 시민의 공간이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 677-1에 위치한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시민보건과 공익을 위해 마땅히 공원으로 조성돼야 했으나 7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공원이 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한남공원이 위치한 한남동 일대에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것을 상기할 때 한남공원의 공원화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 이에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보건을 위하여 한남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려 하오니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91129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서울환경운동연합·정의당용산구위원회

녹색당용산구위원회·용산시민연대주민대책회의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Tel. 010-6789-3591

E-Mail. [email protected]

토, 2019/11/30- 02:59
3
0

일시: 3월12일(목) 오후 2시

장소: 한남공원부지 앞 한남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신사역 방면)

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용산시민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문의: 설혜영 용산구의원(010-4281-7714), 김금호 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010-9910-1459),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89-3591)

프로그램

1. 참석자 소개

2. 개회사 및 연대사

– 최영식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이은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대표

– 설혜영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대표

3. 협약식

– 최영식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이은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대표

– 유영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대표

4. ‘한남공원 트러스트’ 선언문 낭독

– 한남동 주민 일동

5. 한남공원 지키기 담벼락 스티커 퍼포먼스

– 참가자 일동

6. 폐회

○ 1940년 3월 12일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최초로 결정된 의미깊은 날입니다. 남산공원, 삼청공원, 인왕공원 등과 함께 당시 시가지 안의 도시 보건 및 시민들의 여가 향상을 위해 한남공원은 보통공원으로서 결정되었습니다. 80년간 공원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온 한남공원은 이제 다가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한남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 위에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평지형 공원부지이기도 한데, 서울시에서도 한남공원을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종합대책에 따른 우선보상대상지역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의 보상비 마련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보상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공원부지의 99.5%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99.1%인 28,031㎡를 부영건설이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목 또한 제1종주거지역이기에 공원이 실효됨과 동시에 고급주거시설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시민공동체의 여가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땅이 하루아침에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사적인 소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용산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예산 전액 지원을 요청하며 서울시와 예산확보문제를 다퉈왔습니다. 서울시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며 전액 시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지난 2월10일에는 용산구에 보상심의 자료제출과 실시계획인가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렇게 용산구와 서울시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며 공방을 벌이는 동안 공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무수히 허비되었고 이제 단 110일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용산시민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은 2020년 3월 12일(목) 한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 80주년을 맞아 시민의 힘을 모아 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한남근린공원의 트러스트 운동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최초의 트러스트 운동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시민주도 공원 조성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용산시민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목, 2020/03/12- 01:01
3
0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2/01- 11:15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