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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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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30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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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주년 기념행사가
자~~알 끝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행사 준비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찐~~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 정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정리하다보니

자원활동 해주신분들이 35명이나 되었습니다
행사가 잘 치뤄진 공의 8할은 이분들임을 알기에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파티” 11.10(화)6시부터 환경연합 강당에서
아주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자원활동가, 다! 모여주세요”

1110_10(s)

수, 2015/11/04- 17:05
80
0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순회6, 인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국순회 6)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도-17호  ☜다운로드

    • 일시; 2015년 11월6일(금요일) 오후2시(기자회견및피켓팅), 오후7시(촛불집회)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 오후8시-10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3724-9438)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32-426-2767

 

목, 2015/11/05- 09:53
309
0

350-1

[350캠페인] 2015년 11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114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1월 14일(토) ~ 11월 20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목, 2015/11/05- 15:37
227
0

 

 

2015.11.29. (일) 09:00 – 17:30
인천시청 앞 출발

인원 40명(참가비 입금 선착순 접수)
참가비 15,000원(회원 10,000원) / 가족 30% 할인
입금계좌 농협 154-01-117804 인천환경운동연합

온라인신청 http://goo.gl/GjiOQv

준비물 생수, 간식, 모자, 자연과 어울리는 색의 옷
문의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점심 식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당일 참석을 못하실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 2015/11/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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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_135405 - 복사본
20151106_140614 - 복사본 20151106_142002 - 복사본 20151106_143620 - 복사본 20151106_150105 - 복사본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학교 주변 생태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광덕중학교 옆 광덕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등 자연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물찾기로 숲에 있는 생물들을 찾아보고,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정해 그림을 그리는 등 생태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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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3313 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3890 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4540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인천내륙유일 녹지축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일시 _2015년 11월 4일(수) 오후2시
장소 _인천YWCA 7층 대강당

주최 _인천녹지축보전시민행동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대한불교삼계종 (사)인천불교신문사 가톨릭환경연대 대한불교화엄종만월산약사사 동네야놀자 마을과이웃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노동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지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센터이랑 서구민중의집 스페이스빔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YWCA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역사교육연구소 인천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인천재가불자총연합회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두레생협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햇빛발전협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주제발표

사회_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인천시 녹지축 보전 정책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녹지축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사례 /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시민들이 선정한 녹지축 보전 7대 과제 / 박흥렬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지정토론

좌장_정종태 인천대학교 교수·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분과 위원장

이양주 /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유제홍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영일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이혜경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료집 다운로드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_자료집

수, 2015/1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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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 2015/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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