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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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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30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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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제주줍깅” 해안쓰레기 조사결과 발표
제주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
“2위는 플라스틱 파편류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 드러내”
“3위는 밧줄 등 끈류로 어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도 많아”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3차례 진행된 상반기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정화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된 성사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안쓰레기는 담배꽁초로 들어났다. 이번 조사는 내도동 알작지해변(5/29), 김녕해수욕장(6/12), 곽지 한담해변(6/26)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연인원 68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총 332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사카드를 준용하여 해안쓰레기 성상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3,864개의 해안쓰레기가 수거되었는데 수거된 해안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무려 1,324개나 발견된 담배꽁초였다. 전체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수거되었는데 이는 해변활동 과정에서 함부로 버려진 경우와 함께 길가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빗물 등에 떠밀려 해안으로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꽁초는 90% 이상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만큼 무심코 행해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흡연자의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플라스틱 파편류였다. 플라스틱 파편류는 플라스틱 제품인 것이 확인되지만 원래 어떤 제품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쓰레기를 말하는데 총 745개가 수거되었다. 이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밧줄 등 끈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밧줄이나 노끈, 낚싯줄 등은 해양동물과 조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데 얽힘 등의 물리적 피해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는 총 415개가 발견되어 어업활동에서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어업활동에서 무단 투기되거나 유실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화활동과 조사활동은 하반기에도 총 3회가 더 진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 모아진 결과는 상반기에 분석된 자료와 합산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반기_제주줍깅_조사결과_20210702

금, 2021/07/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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