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여연대,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이 저지른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본격적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더욱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몇 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들로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하고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에 청원하는 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함.
2. 개요
○ 제목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김선휴 간사 02-723-0666)

ⓒ복건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서울의 기온이 한자리로 떨어졌다. 빌딩 숲이 우거진 여의도의 칼바람은 더했다. 여의도 IFC 빌딩 앞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섰다. 피해자 김경영씨가 말했다.
"피해자는 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사 한 번 제대로 맞지 못하면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언덕길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억울함을 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7일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여의도 RB(구 옥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옥시가 여전히 피해 인정과 책임 이행에 소극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근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공급했고, 이후 옥시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 1994년~2011년까지 옥시의 제품은 약 450만 개나 팔렸다고 알려졌다. 신고된 피해자의 80%가 이 제품을 사용했다. 지난 한 달간 7명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피해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냥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국민을 우습게 소비자를 우습게 하는 기업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추준영씨의 희망은 소박했다. 제품을 판매한 가해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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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저희 피해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 피해는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김경영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해자는 희미해져간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옥시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고 지목하는 기업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신세계 등이다. 이 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23형사부 재판장 유영근, 배석판사 이태호 이상훈)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과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명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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