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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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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09:47

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충북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화학물질 노출 추정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는 “이번 사례가 직업병 사건 판단 시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3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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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휴일없이 근무하다 사망…"업무 숙달됐다면 산재 아니야" (뉴스토마토)

4주간 휴일 없이 일 하다가 뇌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7년간 근무해 업무에 숙달됐고, 비교적 일찍 퇴근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업무 강도나 밀도에 비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했더라도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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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1403

월, 2015/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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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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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화, 2016/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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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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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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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근로자 황유미씨 10주기 “직업병 인정돼야” (경향신문)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반도체 세정 등 일을 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반올림은 이후 10년 동안 삼성 반도체/LCD부문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에 걸렸다고 자신들에게 알려온 노동자가 230여명에 달하며, 그중 79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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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31511001&code=940100

화, 2017/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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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협력업체 산재 역학조사 거부 일등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 산재 발생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가장 많이 거부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관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44%인 8곳이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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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35

금, 2016/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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