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지역

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09:47

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충북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화학물질 노출 추정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는 “이번 사례가 직업병 사건 판단 시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3601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철거공사, 매뉴얼 무시한채 강행 (중부일보)

경기도교육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시행 중(중부일보 2017년 1월9일자 22면 보도)인 가운데 일부 공사업체가 석면 해체 관련 기준 등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무시한 석면 철거 공사가 이뤄질 경우, 석면 분진 일부가 교실에 그대로 남아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5729

목, 2017/01/12- 11:36
334
0

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332
0

"회사 내 오토바이 사고, 도로 결함 없어 산재 불인정" 판결 (뉴시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도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도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정치보다 낮은 타이어 공기압 때문으로 추정돼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356…

금, 2016/05/13- 13:59
332
0

탄광서 12년 일한 60대 폐암...법원 "산재 아냐" 판결 (환경TV)

12년 동안 광산에서 일한 전직 광부가 탄광에서 일해 폐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인정된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런 규정 탓에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대체로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5675


월, 2016/08/22- 10:42
332
0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김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 중 79번 째 희생자입니다.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7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500일 넘도록 농성을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70303_wi_001

▲ 고 김기철 씨의 묘소를 찾은 김씨의 부모. 고 김기철 씨는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희생자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 덕일까요? 기업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삼성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조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행, 도청, 인권침해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이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그늘은 걷힐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성진,이우리

금, 2017/03/03- 20:53
3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