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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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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09:47

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및 그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가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게 부과한 과태료만 총 6천2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50006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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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 발생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연합뉴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130400004.HTML

수, 2017/04/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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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SKT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통신사 협력업체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제재 방침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 통신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잇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결정
방통위는 특히 SKT의 불법행위, 시장지배력남용 및 시장지배력 전이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제재도 확대해야

 

1. 방통위가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 또 통신사들의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최초에 신고를 제기한 통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협력업체들과 일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가 몇 백 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사안인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2. 또, 최근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남용하여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까지 그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통신당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궁극적인 시민·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참여연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2014년 5월 27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SKT와 KT의 알뜰폰 불법·부당행위에 대하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서 전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2828 에서 확인 가능
 

<SK텔레콤의 경우>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KT의 경우>
① KT는 현재 2014년 참여연대가 신고할 당시 기준, 지금은 KT등 통신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꼭 철수해야 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
②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③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④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4.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체인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텔레마케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정하고,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다만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제재 수준이 미약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불법·부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일부 유형만 제재를 받고,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SKT와 KT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또 통신공공성포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함께 2015년 2월 26일, 3월 30일에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를 잇따라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월 2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6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을 우리는 역시 환영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신당국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만큼은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예방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세미나(5/11일)에서 잘 발표되었듯이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영역에서 SKT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도,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발전에도, 시민·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SKT가 이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알뜰폰에도 진출하고, IPTV, 유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즉, SKT의 모바일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알뜰폰·IPTV(케이블시장)·유선인터넷으로도 부당하게 전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시장지배력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행위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초과이익 발생·전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KT의 지배력이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으로까지 전이되거나 SKT로의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화, 2015/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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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수, 2019/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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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함께 태풍이 잦은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시설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때 누구나 공공 시설물의 안전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딘단 결과와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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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돼 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 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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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쳤으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호, 보통, 불량 등 3단계의 정기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은 220, B등급 1,220, C등급 100, D등급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등으로 나타났읍니다. 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됐는데 모두 32곳입니다. 서울시의 각 구별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관악구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외에도 C등급이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강남구가 7군데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와 중랑구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 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안전 D 등급의 서울시 시설물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 문의해보니, 차기 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데도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0곳입니다. 서울의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의 9%가 넘습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았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진단 미실시 시설물

안전진단 예정일을 어긴 곳 중 5년 이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 역시 5곳입니다. 서울우편집중국과 예술극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설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체 자료 바로 보기

금, 2015/07/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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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번엔 산둥 화학공장서 ‘쾅’(경향신문)

중국 톈진(天津)항 화학물질 저장 창고에서 대폭발이 발생해 170여명의 사상자를 낸 후 10일 만에 산둥(山東)성의 한 화학공장에서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의 화학공장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공장은 산둥룬싱(潤興)화학공업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2012년 설립됐으며 이달부터 나일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디포나이트릴을 시험생산 중이었다. 아디포나이트릴은 불에 반응하면 유독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무색의 액체다.

정경유착에 따른 관리 소홀 실태가 드러나면서 중국 내 산업안전 규제의 실효성, 안전불감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32229485…

월, 2015/08/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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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2년 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발생했던 수리 직원 사망 사고와 판박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의 관리 감독도 없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31010014


월, 2015/08/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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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추기는 TV방송 프로그램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은 방송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11월 TV방송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은 3개 시사·교양프로그램과 2개의 예능프로그램이었다.

노동현장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다 출연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방송사 안전불감증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8

금, 2015/11/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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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심각”…르노삼성ㆍ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산재 많았다 (이투데이)

지난해 르노삼성ㆍ삼성물산ㆍ 현대건설 ㆍ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대거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기업, 풍생, 한수실업 등 10곳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세한베스틸 SK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꼽혔다. 동부제철, 일진전기 반월공장, 호성건설 등 45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3092

수, 2015/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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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지반 위에 12t 크레인 '기우뚱'...시흥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마위' (중부일보)

10일 ㈜호반건설과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10분께 시흥시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아파트 신축현장(시행사 배곧11차 피에프브이㈜, 시공사 ㈜호반건설)에서 높이 60m, 무게 12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이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이날 31시간에 걸쳐 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레인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 등은 지반이 크레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매립지로, 바닥층이 일반부지 보다 약한 점 등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9185

월, 2016/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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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우선, 안전 뒷전… ‘조선 빅3’의 불감증 (서울신문)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세 차례 발생한 대우조선의 화재 사고는 생산 ‘우선’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대표 사례다. 세 번 다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내부 마감 작업 중 불이 났다.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LPG 탱크를 감싼 보냉재)으로 옮겨 붙으면서다. 연이은 사고로 총 4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상적인 공법이라면 선체에서 각 블록 용접 작업을 마친 뒤 보냉재를 입히지만 회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블록에 미리 보냉재를 씌운 뒤 용접하는 방식을 취했다. 치명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공한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018018

수, 2016/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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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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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금, 2016/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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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사망 10명·부상 100여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년 10월, 사망 16명·부상 11명), 용인 도로공사 붕괴(2015년 3월, 사망 1명·부상 8명) 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다.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중대형 사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나 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도 대형사고를 끊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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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31000284

금, 2016/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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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5t 크레인이 공사자재인 유로폼(쇠막대)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쇠막대 1t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이에 그 옆에서 철근을 묶고 있던 공사 인부들이 놀라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 4명은 발목과 다리,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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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37

금, 2016/04/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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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제로 인천’ 목표 어디로 지역 곳곳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기호일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오는 16일은 법으로 정한 ‘국민안전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심각성은 여전해 보인다.

인천시는 올 2월 재난사고 ‘제로’를 목표로 ‘민·관·학 산업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세월호 참사’ 시점과 맞물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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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239

금, 2016/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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