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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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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09:47

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및 그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가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게 부과한 과태료만 총 6천2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50006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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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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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240

금, 2017/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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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가스질식사 ‘人災’ (충청투데이)

최근 충북도내 하수처리장과 정화조 등 오염 작업장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오염 작업장 내 질식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진입 전에 환기를 실시하고 무전기와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런 안천수칙은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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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0197

목, 2016/10/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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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안전불감증…건설업 사고사망자 33% 늘어 (뉴스토마토)

하청·협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증가분 집중전반적으로는 건설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재해·사망자 증가분이 집중됐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협력업체다. 지난 6월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고, 2건의 산재은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은폐 건들에 대해 2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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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77353

수, 2016/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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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 (경기신문)

수원시내 한 의료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공사현장에선 이미 착공 신고 전부터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 등도 모자라 통신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나 마구잡이식 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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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수, 2016/07/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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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 사고에 기업 '흔들'…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데일리한국)

조원철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 안전 관리에 투자를 했을 경우 평균 16배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 등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선진국에선 '손해를 막아주는 비용'(안전분야 투자)을 수입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분야 투자는 '참깨'로 커다란 '산'을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제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607/dh20160717122832138060.h…

월, 2016/07/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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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안전불감증.."근로자수 늘어나자 안전사고 증가해..." (프레스맨)

현대중공업이 안전불감증에 빠졌다. 지속되는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근로자수만 탓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 경영층의 안전의지 부족과 생산우선 경영으로 인해 노·사간 신뢰 저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 부족, 작업표준 및 제반 안전규정 미준수, 안전교육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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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8634

금, 2016/07/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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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사고, 올들어 네번째 (오마이뉴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18일 오전 8시50분경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사내하청직 서아무개(44), 2월에는 정규직 조아무개(31)시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는 이번 중대 재해가 산재은폐와 여러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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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315&CMP…

화, 2016/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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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SKT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통신사 협력업체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제재 방침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 통신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잇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결정
방통위는 특히 SKT의 불법행위, 시장지배력남용 및 시장지배력 전이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제재도 확대해야

 

1. 방통위가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 또 통신사들의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최초에 신고를 제기한 통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협력업체들과 일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가 몇 백 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사안인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2. 또, 최근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남용하여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까지 그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통신당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궁극적인 시민·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참여연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2014년 5월 27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SKT와 KT의 알뜰폰 불법·부당행위에 대하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서 전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2828 에서 확인 가능
 

<SK텔레콤의 경우>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KT의 경우>
① KT는 현재 2014년 참여연대가 신고할 당시 기준, 지금은 KT등 통신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꼭 철수해야 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
②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③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④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4.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체인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텔레마케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정하고,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다만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제재 수준이 미약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불법·부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일부 유형만 제재를 받고,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SKT와 KT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또 통신공공성포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함께 2015년 2월 26일, 3월 30일에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를 잇따라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월 2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6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을 우리는 역시 환영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신당국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만큼은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예방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세미나(5/11일)에서 잘 발표되었듯이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영역에서 SKT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도,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발전에도, 시민·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SKT가 이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알뜰폰에도 진출하고, IPTV, 유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즉, SKT의 모바일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알뜰폰·IPTV(케이블시장)·유선인터넷으로도 부당하게 전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시장지배력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행위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초과이익 발생·전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KT의 지배력이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으로까지 전이되거나 SKT로의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화, 2015/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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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5t 크레인이 공사자재인 유로폼(쇠막대)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쇠막대 1t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이에 그 옆에서 철근을 묶고 있던 공사 인부들이 놀라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 4명은 발목과 다리,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37

금, 2016/04/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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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사망 10명·부상 100여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년 10월, 사망 16명·부상 11명), 용인 도로공사 붕괴(2015년 3월, 사망 1명·부상 8명) 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다.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중대형 사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나 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도 대형사고를 끊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31000284

금, 2016/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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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금, 2016/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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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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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우선, 안전 뒷전… ‘조선 빅3’의 불감증 (서울신문)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세 차례 발생한 대우조선의 화재 사고는 생산 ‘우선’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대표 사례다. 세 번 다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내부 마감 작업 중 불이 났다.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LPG 탱크를 감싼 보냉재)으로 옮겨 붙으면서다. 연이은 사고로 총 4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상적인 공법이라면 선체에서 각 블록 용접 작업을 마친 뒤 보냉재를 입히지만 회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블록에 미리 보냉재를 씌운 뒤 용접하는 방식을 취했다. 치명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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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018018

수, 2016/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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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지반 위에 12t 크레인 '기우뚱'...시흥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마위' (중부일보)

10일 ㈜호반건설과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10분께 시흥시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아파트 신축현장(시행사 배곧11차 피에프브이㈜, 시공사 ㈜호반건설)에서 높이 60m, 무게 12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이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이날 31시간에 걸쳐 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레인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 등은 지반이 크레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매립지로, 바닥층이 일반부지 보다 약한 점 등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9185

월, 2016/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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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심각”…르노삼성ㆍ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산재 많았다 (이투데이)

지난해 르노삼성ㆍ삼성물산ㆍ 현대건설 ㆍ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대거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기업, 풍생, 한수실업 등 10곳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세한베스틸 SK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꼽혔다. 동부제철, 일진전기 반월공장, 호성건설 등 45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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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3092

수, 2015/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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