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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2] 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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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2] 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8/05- 14:58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②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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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을 서 있는 일이어도 재미있으면 할 수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서요.”
“캠핑을 갔는데 제가 해준 음식을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운동선수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미쳤냐고 하세요. 돈 잘 벌기 어렵다고요.”

‘일’,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사회에 나가기 전, 혹은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일까? 유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른들에게 줄기차게 듣는 질문이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는 것인데, 그때 내놓았던 답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는 다른 것일까?

2015년 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로 최근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진로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고교에만 있었던 진로전담교사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도 배치된다. 각 교육청들은 학생들을 보낼만한 ‘진로교육처’를 찾느라 분주하다고 한다.

그런데 진로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찾아지는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학생들 대다수가 원하는 직업이 우리 사회 전체 직업의 1%도 안 된다면? 혹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직업이라면? 그런 경우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서 무엇을 탐방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삶’ 기준으로 ‘좋은 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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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5년 말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명확한 상(像)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이 상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과 좋은 삶에 대해 더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연구다.

좋은 일의 현장탐방과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던 1차 연구에 이어서 2016년 7~12월 사이에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가 2차 연구로 진행된다.

지난 7월 30일 오후 희망제작소에서는 그 시작인 ‘청소년 워크숍’과 ‘학부모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됐다. 워크숍은 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그룹 대화와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먼저 청소년 워크숍의 그룹 대화 현장을 전한다.

청소년 워크숍에는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석했다.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 마련된 6개의 테이블에 비슷한 또래끼리 둘러앉았다.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툴킷인 ‘노란테이블’을 활용하되 이 워크숍에 맞도록 새로 고안된 방법론에 의해서 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여섯 개의 질문이 담긴 워크시트와 이에 대답하기 쉽도록 선택지를 제시한 스티커가 배부됐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 시절(10세 전후)의 장래희망은?”이었다. 동시에 그때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희망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했다. 현실적인 판단이나 타협이 작용하기 전의 꿈속에 들어 있던 ‘좋은 일’의 요건을 돌아보려 한 것이다.

참가자들이 답한 어린 시절 장래희망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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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이 하고 싶다”

어린 시절 장래희망으로 꼽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 중에서 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보람 있는 일’(15.3%)이었다.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도둑 잡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소방관이 출동할 때 봉을 타고 내려오는데, 재미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그밖에도 카레이서,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주얼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택한 이유들이 공통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도 많았고, 선생님, 요리사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어서 하고 싶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꿈이 없었다거나 너무 많아서 답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텔레토비’나 ‘유희왕’처럼 어린이다운 꿈을 꿨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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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된다. “그 장래희망을 이뤘다면 어떤 일상을 살게 될까?”라는 질문이다. 35살쯤의 하루, 주말을 앞둔 저녁 8시쯤을 상상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특정한 직업의 이미지만 떠올리지 그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자신의 삶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참가자들은 ‘바쁘고 성취감 있는 하루’(17.1%)도 많이 꼽았지만 ‘퇴근 후 음악‧운동 등 취미 생활’(22%),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19.5%), ‘충분한 휴식’(17.1%) 등 시간적 여유와 밀접한 답을 주로 골랐다. 그러자 장래희망으로 꼽은 직업과 희망하는 삶의 불일치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인데,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축구, 야구를 하고 싶어요.”
“사업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좋은 직원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형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퇴근 후 취미생활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긴급 출동할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유일하게 잘 하는 일이니까 할래요”

세 번째 질문부터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물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앞서 어린 시절에 생각한 이유와 달라졌는지 생각하면서 골라보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말한 현재 원하는 직업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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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미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이 여전히 많은 편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재미를 우선으로 꼽았던 비율(20%)보다는 줄었다. ‘적성에 맞는 일’(19.1%), ‘보람 있는 일’(16.9%), ‘내가 잘할 수 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장래희망이 어린 시절 ‘주얼리 디자이너’에서 현재 ‘법률가’로 바뀌었다는 참가자는 그 일을 원하는 이유에서 ‘재미있는 일’을 빼고 ‘사회적 기여와 인정’을 넣었다. ‘카레이서’가 꿈이었던 참가자는 현재 장래희망은 ‘없다’고 답했다. 왜 카레이서를 포기했느냐고 묻자 “그건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배드민턴 선수’라고 답한 참가자는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니까”라고 했다. 3년 정도 ‘건축가’를 꿈꿨다는 참가자는 “아버지께서 사회통념상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라며 반대하신다”면서 “디자이너, 교사 쪽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승진보다는 그만둬도 걱정 없는 전문성”

네 번째 질문은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일이 꼭 갖췄으면 하는 요건을 묻는 것이었다. 직업만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삶’, ‘행복한 삶’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것을 요청했다.

그 응답으로 제시된 12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일 자체의 재미’(23.6%)였다. 그 다음으로 ‘힘들 때 같이 해줄 사람들’(13.5%), ‘칼퇴근, 충분한 휴가’(10.1%), ‘그만둬도 걱정 없는 전문성’(10.1%),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문화’(9%) 등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CEO‧임원 승진 가능성’이라는 선택지를 고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 조직 안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벗어나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직장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있는 최근 사회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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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보통의 진로교육이 사회에 나가서 처음 갖게 되는 하나의 직업을 지향점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이었다.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지는 추세 속에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이미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혹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회 초년 때는 종합병원, 로펌 등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중년 이후에는 지역의 작은 진료소나 법률상담소 등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하고, 노년에는 소외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일하는 패턴이 변해갈 수 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질문한 영향인지 “젊어서는 산업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 “프로그래머, 게임 크리에이터로 일하다가 노년에는 농사를 짓겠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등의 응답이 많았다. 공통적으로 중년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망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한두 개의 직업 외에 더 많은 직업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두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줌도 안 되는 ‘유망 진로’를 향해 다수의 청소년‧청년들이 몰려가기만 한다면 그 일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패자는 노력을 덜 했으니 일자리의 질이 낮아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회 저변에 깔리면 고용의 양극화, 이중화를 개선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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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됐으면”

그룹 대화의 마지막 질문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길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게 답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고른 답은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19.6%)였다. 우리 사회에 그어져 있는 ‘승자의 일’, ‘패자의 일’이라는 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또한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17.4%),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16.%),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12%)라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자장면 배달을 해봤는데 어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모든 일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게 일하는 건데…”
“재도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실패하면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지 않게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다 좋은 직업이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노동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돈이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라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최저임금 인상도 당연하고요.”
“일하는 시간이 짧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와 피로가 덜해지겠죠. 사실 그러면 기업도 유지비용이 덜 들 것이고, 전기가 덜 드니까 원자력발전도 줄일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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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대화가 진행된 100분은 어떤 테이블에는 많이 부족했고, 다른 테이블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의 한 가닥 정도는 누구에게서나 발견됐다. 누구나 ‘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청소년 워크숍에는 그룹 대화 외에도 두 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의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 박성우 노동인권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공인노무사)의 ‘어떤 일이건 좋은 일이 되기 위한 노동권의 토대’ 강의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전하려 한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은 오는 9월 말 취업예정자 대상, 10월 말 비영리 기관 종사자 대상, 11월 말 ‘은퇴예정자 대상’으로 이어진다. 이 행사들을 다 합쳐도 참석 가능 인원은 얼마 되지 않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좋은 일 기준 찾기 두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글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오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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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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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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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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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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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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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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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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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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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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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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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7/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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