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며, 주권자인 시민이 직. 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2022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어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 중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재검찰화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하루만에 ‘학폭’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교육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기관 곳곳에 임명하는 이른바 ‘검찰 편중 인사’는 점점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어땠을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수사는 현재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거나, 어떤 사건은 아직도 요란합니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걱정될 뿐입니다.
참여해 주세요 최근의 ‘검찰권 강화’를 우려하시는 분, 다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해!’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참여하세요!
둘, 참여연대는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참여자 선정 후 개별 참석 확인합니다.(선정된 참여자에 한함) 셋, 참석을 요청받은 응답자는 3/18(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시민 집담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이번 ‘시민 집담회’는 점수를 매기거나 찬반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나눠주신 의견은 정리 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공론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가짜뉴스’, 혹은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만큼 시민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영미)도 제기되었다.
“뭔가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답답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만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고민이라든가 우려들이 생기는데 각자의 섬에서 연결되어 지는 그런 역할들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그런 소통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렇게 뭉쳐야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런 계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이번에 오늘 정말 수준 높은 (토론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문가 없이 그냥 우리 시민들만 모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 이제 배울 부분들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막 이렇게 전달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쉽고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희진)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매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그 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지난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보다 본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 · 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중에도 권고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이다.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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