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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6] 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밀양, 그리고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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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6] 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밀양, 그리고 성주

익명 (미확인) | 목, 2016/08/04- 11:13

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밀양, 그리고 성주

 

김우창 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


2014년 1월 25일. 2차 희망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갔다. 그때는 이미 밀양 송전탑 공사를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할매‧할배는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밀양에서도 소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연대자들이 희망 버스에 올랐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 중앙 정부는 희망 버스를 타고 밀양에 내려가는 우리들을 정부,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사이에서 진행되는 협의와 합의를 방해하고 훼방을 놓는 '외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밀양에 지어지는 송전탑 공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외부 세력들이 밀양의 순박한 노인들을 회유하여 반대 집회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2014년 4월 5일. 127번 송전탑이 들어설 부지에 송전탑 대신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한 '꽃보다 할매 :127 꽃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밀양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굵은 밧줄들이 쳐 있었고 송전탑 반대 주민이 마을에 들어가려는 차와 사람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그곳에서 처음 들었던 말은 반가운 인사말이 아닌 "어디서 왔소? 직장이나 소속된 곳이 어디요? 경찰이나 한전 직원 아니죠?"라는 차갑고 무뚝뚝한 질문 세례였다. 시커먼 등산복을 입고 서울에서 혼자 내려간 나는 밀양 주민들에겐 의심과 의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전 직원과 경찰은 사복을 입고 등산객이나 연대자인 것처럼 속인 뒤 농성장의 상황이나 농성장에 나와 있는 반대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수를 세기 위해 종종 온다는 것이었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외부 세력은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대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송전탑 공사를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려는 '경찰과 한전'이었던 것이다. 연대자. 어색하고 낯선 단어였지만 주민들과 나를 가깝게 만들어준 단어이자 내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연대자와 그들의 외부 세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4년 6월 11일. 6월 11일에 예정된 행정 대집행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세워놓은 101,115,127,129번 농성장 근처에 전날인 10일 오전부터 2000여명의 경찰이 농성장으로 이어진 마을의 모든 길을 막았다. 연대자들만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마을 주민임을 입증한 후에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전남도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광주로 진입하는 모든 길과 언로를 차단한, 책에서 보던 1980년의 광주가 떠오를 정도였다. 밀양 할매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온 연대자들은 모든 길을 차단한 경찰에 의해 오도가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밤이 되고 그들이 택한 것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미치지 않는 험하고 어두운 산길이었다. 전쟁을 앞 둔 그날 밤, 하늘에선 부슬부슬 비가 내려 한층 을씨년스러웠다. 새벽 3시가 넘을 무렵 산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경찰과 한전이 급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비와 땀으로 온 몸이 젖은 연대자들이었다.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막기 위해 궂은 날씨임에도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한 채 3~4시간 동안 산을 기어 올라왔다. 이런 연대자들이 밀양 주민들을 현혹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인가?

 

같은 날 밤, 경찰의 제지에 농성장에 닿지 못한 또 다른 '외부 세력들'이 있었다. 농성장에 자주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수녀님들 또한 발이 묶였다. 경찰은 수녀님들의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대여섯의 수녀님들은 마을 주민의 작은 차 트렁크에 몸을 웅크린 채 경찰의 눈을 피하고서야 겨우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땀범벅이 되고 풀과 나무에 찔리고 쓸려 상처가 나고, 좁은 트렁크에 몸을 구겨서라도 할매들의 손을 잡겠다는 이들이 과연 외부 세력이란 말인가? 우리들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연대자다.

 

'우리가 밀양이다', '전기는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서울에, 도시에 사는 내가 쓰는 전기는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생산되어 송전탑을 타고 우리 집까지 이동한다. 거대한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강제로 이주해야했던 사람들, 핵‧화력 발전소 근처에서 살면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 제대로 된 절차도 보상도 없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 전자파에 의해 병에 걸린 사람들….

 

정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는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호히 말해야 한다. 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우리가 쓰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밟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밀양'이라고 믿는, '더 이상 전기가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흘러서는 안 된다'고 믿는 수많은 연대자들은 자신이 결코 외부 세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절대 외부 세력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물을 차례다. 왜 당신은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외부 세력 프레임을 쏟아내는가?

 

국책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국가의 방식은 언제나 같다. 군부 정권이든 민주화 이후 선거로 집권한 민주 세력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힘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낙인찍는다. 즉, 국가는 지역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외부 세력‧종북몰이라는 대처 방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했다. 또한 언론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밀양의 '통진당(통합진보당) 구덩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밀양에서만이 아니다. 강정에서도, 세월호에서도, 그리고 현재 사드배치 결정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북 성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시아에 미칠 영향, 미-일-남한과 중-러-북한 사이에 생겨날 새로운 냉전과 끝없는 군비 경쟁을 생각해본다면 사드 문제는 결코 성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결국 답은 '연대의 힘'을 믿는 것이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희생만이 강제로 지워진 성주 군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성주 군민 역시 외부 세력론에 휘둘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물론 성주는 현재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사드가 '성주만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천명한 것은 님비(NIMBY : 내 지역엔 안 된다)를 극복하고 니아비(NIABY :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안 된다)로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성주군청에 밀양의 주민들이 연대 방문을 갔다. 무대에 선 밀양 주민들은 "우리도 지난 10년간 연대의 힘으로 버텼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연대의 힘으로 앞으로는 성주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이란 뜻을 갖고 있다. 연대를 말하는 자와 외부 세력을 말하는 자,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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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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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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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화, 2016/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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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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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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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시키고 비준동의권 행사해야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국방부나 외교부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마땅히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간 공동성명 발표나 약정 체결 등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해왔던 정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도, 국회도 배제한 채 한국사회와 동북아 정세를 격랑에 빠트리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제어해야 한다. 국방부도 자체 해석이 아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검토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국회가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체결, 2004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에 대해 당시 법제처는 두 협정 모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11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04년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제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국회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회의 심의와 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역시 국회가 비준한 동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뒤집은 사례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한미 연합사와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를 합의하여 기존 협정(LPP, YRP)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의로 국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여 국회 권한을 훼손했다. 당시 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까지 했지만, 약정 체결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도 2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2009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더욱 약화시켜 버렸다.

 

2016년, 우리는 똑같은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사드 배치의 타당성 검증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해왔다. 2014년부터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발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부인해왔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었다. 이후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의 성격과 내용부터 협의 과정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지난 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지 고작 사흘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게다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다 결국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 사드 배치가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정확한 정보 없이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에게는 ‘군사주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그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통보받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야말로 제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면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건의서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 2016/07/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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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려느냐?

 

 

“모든 전쟁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인간 자신을 거스르는 범죄이다. 
이는 확고히 또 단호히 단죄 받아야 한다.”(사목헌장 80항)

 


  평화를 살리고 경제를 키우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극구 외면해 온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리의 금수강산을 아예 제3차 대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더라(루카 6,9)는 소리는 들었지만 눈먼 하나가 민족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잡아끄는 작금의 처사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위정자가 독선을 참회하고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종일토록 경북 성주군민들이 울부짖었다. 강 건너 바라만 볼 일이 아니다. 모두 일어나서 비극을 막아야 한다.

 

  1.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국적 결과들을 생각하면 실로 앞이 캄캄하다. 우선 군사적 효용성부터 의심스럽다.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는 아직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 종말 고층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사드는 북한이 사정거리 1,000㎞의 스커드미사일, 1,300㎞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거리 60km의 장사정포만으로도 얼마든지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이를 놔두고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는 미사일로 애써 고각발사를 하리라고 가정할 때만 사드는 쓸모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극단적 가정이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남북이 너무 가까우므로 사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 둘째, 사드 때문에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 전쟁 위험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 운용의 핵심은 2,000km 떨어진 야구공까지 식별할 있는 레이더(AN/TPY-2)이다.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채 1,000km가 안 되므로 중국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군사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북핵·미사일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미국이 괌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국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러는 견제성 또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미사일로 사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고,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했다. 중·러·북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반면 동북아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하위멤버로 편입되는 한국은 강대국의 전쟁에 동원될 공산이 크다. 청일전쟁의 교훈이다.

 

  3. 셋째, 사드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은 경제제재를 언급하였다. 우리의 대중 교역은 작년 수출총액의 26.1%, 수입총액의 20.7%에 이른다. 연간 무역흑자도 600억 달러 규모다. 우리에게 가해질 경제적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중 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무역흑자는 순전히 대중 무역 덕분이다. 중국은 한국에 투자했던 결코 만만치 않은 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중병에 걸려 허덕이는 한국경제는 사드 이후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4. 연 1조5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드 운용비는 또 어쩔 것인가? 당장은 주한미군이 책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다.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분담금은 9,320억 원에 달한다. 차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함께 사드 비용을 우리에게 떠안길 게 분명하다. 한편 우리 땅에 배치하고 우리 돈을 무는 사드이지만 우리는 사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5. 아울러 사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미국령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장비 500m, 항공기 5.5㎞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고압송전철탑을 반대하는 밀양의 농민들에게도 정부는 같은 말을 했다.   

 

  6. 분단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식 군사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미국의 조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우리의 생명과 국가 운명을 미국 손에 맡겨 두어도 좋을까. 그럴 수는 없다. 평화를 깨뜨리는 군사동맹을 구걸하는 짓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7. 미국에게 충고한다. 진정한 우방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남북 대결국면을 조성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드는 박근혜 정부와의 협잡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통제작전권을 즉시 이양하고 이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평화협정뿐이다. 그리고 지난 80여 년 각종 분쟁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전쟁 무기산업의 번창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나,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자신의 안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불량국가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돌아보기 바란다.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이사 10,7) 이 말씀은 오늘의 미국을 바라보시는 하는 하느님의 탄식이다.

 

  8.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경제를 망치고, 자연을 파괴하고, 약자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려온 그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1997년처럼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며 조용한 퇴진을 준비하기 바란다.

 

  9.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종은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고, 2003년 토니 블레어는 일찌감치 “다음은 북한 차례다!”라고 말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나 이웃을 영원한 적으로 붙들어두기 위해 끝없이 의심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누구라도 지옥불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다. 형제를 조건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만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10. 칼과 창을 녹여서 호미로 괭이로 만들어 평화를 농사짓는 일은 우리 시민의 몫이다. 우리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 모든 신앙인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사드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롯이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영영 조상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 너도나도 일어나서 금수강산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자.

 


2016년 7월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수, 2016/07/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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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각계 시국회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결정한데 이어 오늘(7/13) 경북 성주지역을 최종 배치 지역으로 공식 발표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커녕 국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에 시민사회 각계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 특히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민 생명안전에 대한 악영향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악영향,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에 불어 닥친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 위기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시민사회 각계 시국회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한반도평화회의 
○ 행사 순서 
1) 사전회의 (오전 10시 – 10시 50분, 언론비공개)
2) 기자회견 (오전 11시 – 12시)
- 인사말
- 경과보고 및 취지 설명
- 각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한반도평화회의 사무국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한반도평화회의> 소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긴급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한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시민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통일·외교·국방 분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대결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 2016/07/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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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목, 2016/07/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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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094&nbsp;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L6YNMSKqBM

 

 

 

 

목, 2016/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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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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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6회 /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 46회, '브렉시트와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676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RWPUw

 

같이보기

 

 

목, 2016/07/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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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국회 긴급 현안 질의로 전달합니다


"왜 성주 시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나?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에서 2/3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사실임?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하면 좋은 거 맞아?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기는 건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나?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같은 건 진짜 괜찮은 걸까?"

 

지난 7/8 한·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해버렸죠. 

 

"사드 결정 보도가 나오고, 우리 성주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사드 배치를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성주 시민들의 분노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7/19(화) ~ 7/20(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모아서,

 

  • 대정부 질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찾습니다 #프로질문러

질문하러 가기

>> http://goo.gl/forms/9UlTpBryinR3LFnO2

7/18(월) 낮 12시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들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mail protected] 02-723-4250)

금, 2016/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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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앞에서 울려퍼진 미주동포들의 사드 반대 목소리 – 사드 반대 백악관 청원및 서명운동 돌입 – <미주동포설록>,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사드” 편집부 백악관앞 사드배치 반대시위와 한반도 평화염원 예배(사진 서혁교) 17일 일요일 오후 4시,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열렸다. 미국 버지니아주 위치한 들꽃교회(딤임목사 홍덕진)가 ...
월, 2016/07/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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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화, 2016/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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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회 특위 구성 논평

 

사드 배치 타당성 평가할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주장뿐, 근거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은 없어


7/19~20 이틀간의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끝났다. 질문은 많았지만, 해소된 의문은 없었다. 정부는 다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추진된 것”,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은 예단할 필요 없다”,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할 필요 없다.” 어디에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근거나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특히 TV를 보고 알게 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MD 참여 문제는 마냥 부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2014년 사드 한국 배치를 미 국방부에 요청했던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안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MD에 대한 ‘MOU’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MD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도, 한미일 해상 MD 훈련 진행도, 그리고 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미국 MD는 별개라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주한미군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일미군과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장담했다.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다. 사드를 운용하는 것은 미군이고, 미군이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하물며 사드 운용 계획이나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이미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세 국가의 시각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우선 한민구 장관은“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노동이나 무수단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굳이 고각 발사하여 한국을 공격할 일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인 사드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지금껏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방부는 어디로 갔나?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지나친 걱정이라는 뉘앙스로 시종일관 일축했다. 정말 그럴까? 지금까지 어떤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두 국가의 정상이 함께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 MD 전략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두 번이나 발표했다. 당장 러시아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시작으로 한미일 MD가 강화될수록, 중·러의 군사 전략도 당연히 변화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상황은 분명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러의 경제적 보복이나 군사적 조치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교부 장관이라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다방면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 책무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불필요한 예단으로 치부하고, 자의적인 기대를 정부 입장으로 답변하는 이는 비단 윤병세 장관만이 아니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제대로 따져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해졌다. 정부는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에 솔직히 답하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이간질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드괴담’ 엄단이나 ‘외부세력’ 운운은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마타도어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국가 안보’를 주술처럼 반복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절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곧 국가 안보라는 등식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는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군비 확장은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평가할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한·미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미국 MD 참여 여부를 비롯해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칠 영향,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군사작전하듯 밀실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의 내용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현안 질의 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후에 (더민주에서)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특위 구성을 위한 원내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기대한다.

 

목, 2016/07/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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