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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산재' 신청 노동자, 역학조사 못 받고 숨져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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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산재' 신청 노동자, 역학조사 못 받고 숨져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8/04- 09:43

'백혈병 산재' 신청 노동자, 역학조사 못 받고 숨져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논평을 통해 "전북 완주군 봉동공단에 위치한 화학 공장 한솔케미칼에서 일하던 이아무개(33)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3일 새벽 운명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 책임은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로서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백혈병 발병 이후에도 그 책임을 회피한 회사와 산재 인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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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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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49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부지에 쌓여있던 방사성오염수 94만 톤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같이 216톤의 냉각수를 퍼붓고 있으며 오염된 물은 일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보관해온 저장탱크에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75만 톤 기준치 초과.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 초과. 스트론튬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7년. 사실은폐 축소, 외부의 접근 차단, 그곳의 오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사능오염수를 먹고 자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수, 2018/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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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금, 2018/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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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판정 환영한다

조정위, 최대한 많은 피해자 보상 핵심으로 한 최종 중재판정 내려

삼성은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 조건없이 이행해야

 

어제(11/1)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문제에 대하여 최종 중재판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는 △피해자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소속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중재위원회의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첫 피해 제보자인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1년만이다. 참여연대는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 환영하며, 삼성이 2018.7.24. 중재합의에 따라 최종 중재판정을 조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내는 등 직업병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가중되어왔다.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사업장이 준공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나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삼성전자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전·현직 노동자 전원 가운데 암·희귀질환 등에 걸린 이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정이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을 계기로 삼성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삼성은 지난 9월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고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고문에 적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천부인권"이다. 정부와 국회도 조정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산업재해 관련 판정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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