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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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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8/04- 10:16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무력화하고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 폐기해야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내역 등 이행결과 낱낱이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소위, ‘2대지침’을 사업체에 홍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인사·노무전문가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위탁사업자가 사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인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점검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에게 ‘2대지침을 홍보할 경우, 건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한 정황이 확인되었다(http://goo.gl/q2lFxW). 참여연대는 취업규칙 변경, 해고의 제한 등과 관련한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하는 2대지침의 ‘폐기’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한 2대지침 홍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2대지침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과 <공정인사 지침>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주 설명회>의 자료에서 2대지침을 “기업의 인력운영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사용자가 사측 일방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홍보하려 한 2대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행정부의 지침이 법률 위에서 노동조건을 규율하려 하고 있어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지침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현재도 무분별하게 사측 일방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불·편법적 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05.2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http://goo.gl/q2lFxW)를 확인한 결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에 “2대지침설명”이란 항목에 “홍보물 배포·설명”이라는 세부내용과 함께, 20,000원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한 5개의 노동관계법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2016년 초, 2대지침 발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는 계속되었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2대지침과 관련 홍보의 내용은 물론, 관련 예산 사용 등 그 과정 상의 부적절함과 문제점 등이 노동·시민사회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수많은 비판과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강행한 일방적인 정책홍보도 모자라서 하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홍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점검내용과 결과, 2대지침의 홍보 비용과 위탁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집행내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등 사용자단체가 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사업자 참가 현황,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 공개하겠다.

 

▣ 별첨자료

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중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관련 홈페이지 캡쳐본(http://goo.gl/bjGE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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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생명안전업무만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정부가 2017.12.28.(목)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등 전환의 방식이나 전환대상업무 등 전환결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집행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가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단지 양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당사자를 설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7.12.26 확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의 경우, 대략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약 7,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설명 외에 7,0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 형태의 고용하는 이유나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했고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규직 전환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만을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고,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측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의 최소기준이라고 해석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회사가 원칙이자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있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2017.9.과 2017.10. 두 차례 질의한 바 있다(2017.09.19., https://goo.gl/T2F8KK, 2017.11.02.,https://goo.gl/FdyhX4). 최근(2017.12.13., 2017.12.19) 수령한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개별 기관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자회사를 사실상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전환대상 포함여부나 규모 등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12월 현재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진행된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혼선이 확인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 되어 전환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의 혼란, 전환대상에서 배재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전환과정과 결과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자회사가 전환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총액인건비 등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경우만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공동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 혹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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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7.09.19. 참여연대 질의( https://goo.gl/T2F8KK)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a. 정규직 전환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b.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우리 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의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위 의견을 포함하여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1-c.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형태의 운영은 무엇인지?

□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이 아닌 원청(공공기관)의 과업지시 만을 수행하는 용역형태를 의미

 

1-d.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e.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겠음

 

1-f. 전문서비스 제공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a.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원인은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여부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3-b.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 배점이 미비하여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이 배정되었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5점을 배정하였음

  - 가점 2.5점은 정규직 전환 유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4.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017.11.02 참여연대 질의(https://goo.gl/FdyhX4)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 고용노동부가 2017.10.25.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과 관련

 1-1.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공개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2. 일시간헐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별 규모, 기관별 규모 등 조사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

 □ 위 사항은 10.25.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중 전환 제외로 분류된  일시간헐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번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는 대략의 전환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잠정치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기관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를 공개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3.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제외된 경우 전환제외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된 지침,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공개

 □ 10.25. 발표자료 중 전환제외 현황과 관련한 합리적인 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10.25. 발표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을 부문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2-1. 2-2.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등과 실효성 검토 결과 공개, 2018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문별 평가주체(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3.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 10.25.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관련

 3-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

 □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제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기관의 사례, 업무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2.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를 업무별 규모, 기관별 규모, 실제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는 기관별 전환대상, 전환인원 및 전환제외 인원, 전환시기 등을 조사하였고,

  ○ 생명·안전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 포함여부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

 

 3-3. 현장에서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면서 상시·지속적업무인 경우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선과 전환회피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있음 

 

4.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4-1. 4-2.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는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금, 2017/1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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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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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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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웹자보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오시는 길 >> http://dmaps.kr/qbzw (국회 출입 위한 신분증 필요)

주최  최저임금연대, 이인영의원실

주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청년유니온 (02-735-0261)

 

사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실태와 현황>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수, 2015/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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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간에 점검대상업체 대비 위반규모에 큰 차이 있음을 확인

교육부에 ▲ 현장실습 실태점검 방법▪결과의 세부내용 ▲ 하이파이브 상 자료의 세부내용 ▲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실효성 등을 질의

고용노동부에는 ▲ 근로감독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실시한 실태점검의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를 검토한 결과, 두 부처의 점검대상업체에 대비한 위반규모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3/28)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양 부처가 진행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방법, 조사의 실효성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 근무시간초과 95(교육부는 발표한 자료에서 위반내역의 단위를 명기하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다고 2017.3.17. 발표(goo.gl/xcXAeR)하였다. 반면 2016.12.26.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하여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 교육부가 3만 개소 이상의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임금,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30(단위 명기되어 있지 않음)의 위반을 확인한 반면, 비슷한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155개소의 현장실습업체를 근로감독하여 77명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 우선 실태점검 방법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22개 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는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교육부에 보장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결과를 축적하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www.hifive.go.kr)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goo.gl/uQ6bSr)에 따르면 임금미지급, 야간 근로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의 조치로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각 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판단주체, 판단을 묻고 관련 실무를 위한 매뉴얼 등 업무지침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두 부처의 실태조사결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 교육부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 교육부에서 공유받은 현장실습업체 중 155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 ▲ 위반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시정조치,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규율하기 위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 등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실태조사방법이 적절한지,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은 실제 어떠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고와 노동권 침해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첨 : 질의서 원문(질의서 원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 2017/03/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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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합니다!

회원님들께 2015년에 대한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2016년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375명(응답률 76%)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ㅇ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활동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회원 가입 권유 관련 설문, 2016년 총선시기 주력할 활동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6년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ㅇ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5년 10월 14일~10월 23일(90일간)
ㅇ설문 응답
 총 375명(총 493명 중 76% 응답)
 전체 375명 중 여성 131명(35%), 남성 244명(63%)
 연령구분 : 30대 이하 25.6%, 40대 48.3%, 50대 이상 26.2%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결과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 응답이 77.9%로 『부정』 평가응답 6.4%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5.7% 였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38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매스컴 노출 빈도가 줄었다’, ‘노동개혁,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이슈 대응 미흡’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 하반기 조사는 5.38점으로 2014년(5.38) 및 2013년(5.3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 상반기 5.52점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가에 대해 ‘활발했다’는 응답(72%)이 ‘저조했다’는 응답(21%)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설문결과(78.6%)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50.1%였고,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악화되는 매체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나아가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회원 확대를 위해 참여연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권유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변 분들에게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권유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6.4%의 회원들께서 ‘한두 번 권유한 적은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주셨고, 25.6%는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8%의 회원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회원가입 권유에 소극적이라고 답한 92%의 회원모니터단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빠서 권유를 못했다’는 의견(52.7%)이 많았지만, 참여연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들(18.5%)과 회원여부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5.6%)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꽤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최근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8.8%로 찬성의견(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파견) 사용가능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앞서 일반해고 반대 의견보다 많은 93.3%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일지 두 가지를 고르는 질문(전체 200%)을 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45.9%였으며, 임대소득 과세(26.1%)와 월세세액공제확대(18.9%), 표준임대료 산출 및 고시(15.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나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9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5년 이내에 침체를 벗어나 성장 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2.4%에 그쳤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시민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노동개혁’과 연관된 세 번째 질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85.8%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11.3%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6년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시기 참여연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전체 200%)하도록 했는데,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자질·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 60%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평가·검증 캠페인이 41.3%였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기준으로 한 후보자 지지·반대 운동 27.7%, 투표시간 보장 촉구 활동 및 투표 참여 유권자 캠페인 27.7%,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당 지지·반대 운동 21.1%, 정책(공약) 제안 및 후보자 및 정당과의 약속운동(정책협약) 16.8%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기본역할인 정보공개운동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해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일부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88.7%가 참여연대의 정치개혁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월, 2015/1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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