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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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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8/03- 10:14

[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고시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은 여전히 일부 극소수 품목에 국한된다.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11가지 GMO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GMO 혼입비율이 3% 이하인 품목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나라들은 GMO가 섞이기만 하면 그 혼입비율과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혼입비율을 0.9~1%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무산되었다.

3. 반면, 개정고시안에서는, 이러한 극소수 GMO 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대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나 GMO-Free(무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GMO가 아닌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4. 결국,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은 GMO 표시도 NON-GMO 표시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에서 정작 그 국민은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달 간 국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국민의견 접수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로 수렴하였다는 국민의견 또한 대부분 반대의견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고시개정안을 철회하고,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국제통상위]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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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해양수산부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배정 하지 않았다. 정부의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과(제4조), 위원들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제9조)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배정과 인력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이 활동기간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참사 초기구난 작업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올해 8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정밀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에도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운반되던 것이었고, 이를 위해 무리한 상황에서 출항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호의 침몰이 화물의 과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 비춰볼 때,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과 같은 독립된 기관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역시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기는커녕,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유가족들의 신원권 및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광화문으로 간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2016년 6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할 것,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내 가족,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 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 결국, 참사의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내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아버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입하여 유가족 4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한여름 폭염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설치한 “차양막” 과 가로수에 “노란리본”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위하여 농성장에 인적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시법상 신고 된 합법적 집회장소에 경찰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부당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농성장 철거를 막는 네 분의 유가족을 연행하였고, 다수의 유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행사를 하여 부상을 입혔다.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유기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유가족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농성에 대해 농성물품을 강탈하고 철거한 경찰의 농성장 침탈과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연행한 유가족들을 석방하고, 유가족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기 강제해산 시도는 진실을 가두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위험한 변침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모임은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제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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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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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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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1.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1.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끝.

2017년 8월 30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70830[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수, 2017/08/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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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부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노동 관련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상황 및 인종차별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2018년 7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보고대회는 양일간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로 나누어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려고 합니다.

 

5.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반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취재는 불허하며 개인의 취재 및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이번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7. 18.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 첨부자료 : 시민사회 사무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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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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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거부로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노동조합은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즉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심지어 쟁의 기간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한 사규조차 “시행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하겠다며 철회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합의가 뜻하는 바는 빈손으로 복귀해 법원에 제출한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나 기다리자는 것이다. 지도부 자신도 법원 판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72일이나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할 말인가?

게다가 이 결정은 지독히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잠정합의 조인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도 없어서, 철도노조 지부장들과 조합원들은 점심 식사 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소식을 접했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파업 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11월 22일과 28일 두 차례나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11월 22일 확대쟁대위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전술 전환”(파업 종료)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벌써 언론들에 파업 종료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파업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11월 28일에도 김영훈 위원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파업 종료를 하겠다며 국회에서 철도파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조차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때도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런데 김영훈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전제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파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의사도 묻지 않고 언론에 알렸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 종료에 반대했던 이유들 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다시 항의하다

노동자들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다.

파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조합원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모여 파업 종료 합의에 대해 항의했다.

여러 노동자들이 “언론을 통해 합의를 알아야 하느냐” 하고 따졌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 파업이 박근혜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에 최장기 파업에도 “표류”했다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에 더 밀어붙여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는 “이틀 뒤면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성북역지부 노동자도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외통수로 버티는 홍순만 사장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줍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복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아직 철도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로 지난 두 번의 파업 종료 시도를 무산시켰듯이, 이번에도 파업 종료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신속히 항의를 지속하고 확대할 구심이 돼야 한다.

2016년 12월 7일
노동자연대

수, 2016/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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