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선흘곶자왈 이야기 마지막회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화산이 만든 숲, ‘곶자왈’은 제주어로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숲이다. 바위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곶자왈은 마을주민과 생활사를 함께했던 숲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곶자왈은 개발의 표적이 된다. 특히,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불리었던 선흘곶자왈의 한축은 이미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토석채취사업 승인과정에 있고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승인이 될 경우, 광대한 상록활엽수림과 습지,동굴을 자랑하던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이 ‘섬’으로 남게된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흘곶자왈을 위협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지난기사 다시보기]
선흘곶자왈 첫 번째 이야기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선흘곶자왈 세 번째 이야기 |
# 곶자왈에 동물원을 짓겠다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평지에 형성된 상록활엽수림 중에서 한반도 최대 크기를 자랑했던 선흘곶자왈은 이미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현재 세인트포 골프장)개발사업으로 인해 한축이 없어졌다. 게다가 최근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계획이 승인될 경우 선흘곶자왈 북쪽에서부터 남쪽방향으로 야금야금 없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압권은 동백동산 옆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사파리월드부지사진. 빨간선으로 그려진, 삼성공동목장이라고 쓰인 곳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이다. 이 넓은 면적의 선흘곶자왈을 세인트포골프장이 10여년전, 잠식했고 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동백동산만이 섬처럼 남게된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도 구좌읍 동복리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은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에서도 사업지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던 곳이다. 그 이유는 1)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어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2)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3) 세계에서 이쪽 지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군락 분포 가능성이 높고 4)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로사진.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을 위한 도로개발을 하면서 드넓은 선흘곶자왈을 반으로 쪼개 놓았다.사진 오른편이 세인트포골프장이고 왼쪽이 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이 정도의 강력한 주문사항이 나오는것은 드물다. 사실상, 사업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예정지의 가치가 큰데다가 사업계회 자체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의 주문사항이 강제성은 없었지만 사업추진이 힘들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5월 10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 제주사파리월드 사업부지는 선흘곶자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업부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 상록활엽수림이 풍부한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인근의 다력석산 채석사업장 부지가 선흘곶자왈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는 것처럼 이곳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2월경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곶자왈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이곳은 지질적,생태계 측면에서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곶자왈이라고 판명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이 뻔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업부지습지.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습지가 사업 예정지안에 분포해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파호이호이용암(빌레용암)이 흐른 후에 숲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래서 파호이호이용암의 특징인 용암동굴이 곶자왈내에 여러 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바위위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상록활엽수림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습지 지역은 ‘제주고사리삼’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일대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식물이 자라는 곳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사업예정지는 한치 어김없이 갖고 있다. 작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이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2곳 발견되었고 습지도 흩어져 있음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에서 인정했다.
# 사라지는 마을공동목장과 곶자왈
제주사파리월드 사업부지는 동복리가 소유한 마을공동목장이다. 현재 50여개 남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소중한 목축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주로 마을공동목장은 초원에 형성된 곳이 많지만 이곳처럼 곶자왈을 끼고 있는 공동목장도 청수곶자왈 등 여러 개가 있다. 물론 숲만 아니라 초지, 습지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업예정지에 마을공동목장이 들어선 이유도 마소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습지가 여러 개 있고 먹이인 풀이 풍부하고 눈비와 강한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곶자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는 116개나 되던 마을공동목장은 그동안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렸다. 1930년대 116곳이었던 마을목장은 1987년 85곳, 2004년 74곳, 2011년 60곳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54곳으로 줄었다. 2010년 이후엔 해마다 1~3곳의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돼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에 수입 소가 들어와 소값이 폭락하면서 축산업이 쇠퇴하고, 집약적 사육관리로 목축 방법이 변한 이유도 있었고 1990년대부터는 개발 광풍으로 인해 골프장이나 위락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공동목장.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까지 나서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해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마을목장은 중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 분양형 콘도로 변했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을목장의 해체는 축산업의 포기인 동시에 전통적 목축문화의 소멸, 제주선조들의 체계적인 초지관리 시스템의 붕괴이며 제주도의 독특한 경관자원의 소멸을 의미한다. 더욱이 제주도의 중요한 토지자산과 경제적 토대가 붕괴되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의 동복리 마을공동목장은 마을에서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5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매각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마을주민과 제주도가 50년동안 이곳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이곳에서 살아가던 마소들과 노루, 오소리와 수많은 새를 내쫓고 외국 동물들을 데려와 동물원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흘곶자왈과 마을공동목장의 해체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곳을 이런 식으로밖에 개발할 수 없는 걸까?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자.
# 초지와 목장을 생태관광과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
[caption id="attachment_164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keep농장.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KEEP가 운영하는 친환경축산 농장. 소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야마나시현 키요사토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로서 3,000M급의 산과 숲, 초원이 많은 지대이다. 야마나시현은 이곳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있다. 공익재단법인 KEEP(키요사토교육실험계획)은 창립한지 100여년이 넘은 야마나시현의 NPO(민간 비영리 단체)다. 야마나시현은 KEEP에게 약 240ha의 부지를 대여해주었다. KEEP는 이를 토대로 이곳에서 소를 사육하고 소에서 나오는 우유와 고기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숲, 초지, 목장을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keep팜숍. KEEP는 친환경축산으로 기른 소에서 나오는 재료로 다양한 유제품과 가공식품을 만들어 숍에서 판매한다.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주민이고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한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업은 지역과 철저히 함께한다. 직원 100여명을 지역주민으로 채웠다. 지역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당에서 쓰고 지역 수공예품과 공산품도 가게에서 판매한다. 제주도의 경우처럼 주민과 괴리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목장의 시스템은 철저한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용한다. KEEP가 키우는 젖소 130마리의 똥을 퇴비로 만들고 이를 소가 먹는 목초지에 뿌려 풀을 키운다. 이렇게 자란 풀은 다시 소가 먹는다. 인공사료 의존성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축산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 마키바전경. 마키바공원의 설립목적은 축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제공, 학생들에게 축산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지역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야마네시현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NPO가 운영한다.
KEEP의 이러한 지역에서의 사업성과와 노력은 야마네시현 현립 목축 공원을 탄생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마키바공원(마키바는 ‘목장’의 일본어)이 그 예다. KEEP가 오랫동안 키우던 목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지자 야마네시현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야마네시현이 설립과 운영예산을 전액지원하고 관리와 운영은 목축관련 전문 NPO에서 하는 마키바공원을 1984년에 개원한다. 현재 이곳에는 한해 25만명이 관람하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키바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마키바공원의 개원 목적은 시민들에게 축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제공, 학생들에게 축산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지역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마키바공원은 지역 축산농가들의 도우미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마키바공원에서 키우는 소는 지역농가가 주인이다. 지역 축산 농가는 마키바공원에 소를 맡겨 전문적인 목축관리자들에 의해 키운다. 소가 임신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키우고 임신 후에는 다시 농가가 관리한다. 이것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마을공동목장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마을의 마소들을 전문 테우리에게 맡겨 중산간의 목초지에서 길렀던 것과 유사하다. 마키바공원의 목축시스템도 철저한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염소와함께.마키바공원의 염소와의 교감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염소는 개와 비슷한 인간과의 공감능력을 갖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곳은 후세대와 타생명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일본의 키요사토 지역과는 달리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현재도 거대자본에 매각되고 있고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곳은 개발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지역․지역주민과 괴리될 수 밖에 없고 철저히 이윤을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제주에도 일본과 같은 사례는 아직은 없지만 미약하나마 새싹은 자라고 있다. 상도리공동목장의 경우에 사업자와 연계하여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탐방객들은 제주의 시원한 초원과 오름을 구경하면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의 풍경에 감탄을 자아낸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청수곶자왈도 마찬가지다. 청수곶자왈은 청수리 마을공동목장이기도 하다. 청수리 마을회는 청수곶자왈을 주민들이 협심하여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말과습지.사업예정지는 곶자왈이면서 오래된 마을공동목장이기도 하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마소를 몰아내고 외국의 동물을 들여오겠다는 것인가?ⓒ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사파리월드 부지는 선흘곶자왈인 동시에 제주의 오래된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이다. 이곳에 사파리월드 사업이 승인된다면 곶자왈과 마을공동목장 2개를 동시에 잃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드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숲에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동물을 데려와 키우겠다는 것은 이곳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수많은 곤충과 새, 양서파충류, 노루․오소리 등의 포유류와 마을공동목장에서 길러왔던 소와 말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토종생물을 몰아내고 외국 동물을 키운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물론, 위에 소개한 일본의 사례가 쉬운게 아니다.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그 길이 멀다고 제주의 소중한 자산을 없애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산은 지금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며 인간들만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지난 4회 동안의 연재를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