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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당신의 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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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당신의 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7/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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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①당신의 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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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통하는 상사, 충분한 월급(정규직 평균), 목걸이형 출입증, 구내식당, 휴가(유럽형), 근무시간(9am-5pm), 휴일 절대 보장, 안식년, 저녁이 있는 삶, 자유, 소통, 존중….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의 요건을 하나씩 카드에 써 보도록 했을 때 적힌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희망사항에서 시작해 조금씩 포괄적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후텁지근하게 이어지는 여름날 가운데 마침 구름이 적당히 끼고 선선했던 7월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 앞마당 벤치에서 희망제작소의 ‘나의 일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의 파일럿(시범) 격인 토론 테이블이 열렸다.

남의 시선에 ‘번듯한’ 직장이 좋은 일?

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인 시민방송 RTV 김현익 사무국장과 김영준 씨가 각각 30대와 20대를 대표해서 참여해줬다. 시민단체이자 언론사인 기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사회 참여적인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기준도 중시했다. 다만 김 사무국장은 “그렇다고 해서 일의 다른 요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 자녀를 낳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등 삶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번듯한’ 직장이냐는 기준은 어떤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질문에 김 사무국장은 “그 집 아들 어디 들어갔대?” 하는 식의 노골적인 관심이 그런 부담을 만들어 낸다면서 “그런 걸 묻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했다.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부응하기를 종용하는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느냐고도 덧붙였다.

김영준 씨는 “부모님 세대가 절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제 예전과 같은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답을 찾아 주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내도록 믿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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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은 뭘까?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도 파일럿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혁신파크의 한 기업에 탐방 온 학생들이었는데,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하자 흔쾌히 응해줬다.

‘하고 싶은 일’, 한 학생은 ‘좋은 일’의 요건을 적어달라고 하자 바로 이렇게 적었다. 그런데 현재 원하는 진로를 물었을 때는 ‘디자이너’라고 썼고, 어려서 가졌던 꿈을 묻자 ‘제빵사’라고 썼다. 부모님이 디자인 쪽 진로을 권해서 바꿨다는 것이었다.

다른 학생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쪽 직업을 원한다고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역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한국 사회는 그보다는 ‘돈 많이 버는 일’을 좋은 일로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수명이 길어지고 한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은 짧아지는 추세 속에서 평생 직업을 두 개 이상, 많게는 서너 개까지 갖는 게 일반화되고 있지만, 두 학생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일생 중 갖게 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적어봐 달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고심해서 세 가지씩을 적기는 했지 서로 비슷한 직업들이었다. 마치 1지망‧2지망‧3지망을 적은 듯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아직 ‘평생 단 한 가지 직업을 갖던 사회’를 기준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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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들어주지 않는 ‘일 이야기’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 연구 두 번째 방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서도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께도요. 엄마는 제가 회사 얘기를 시작하면 ‘어쩌겠냐, 그냥 참고 다녀야지’라고만 하시거든요.”

지난 2월 20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됐던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에서 한 20대 참가자가 한 말이었다. 이 좌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이야기, 더 나은 일을 향한 열망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 사이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진행된 ‘좋은 일 기준 찾기’ 첫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도 이런 열망을 반영한다. 그 결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고용안정과 임금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 ‘스트레스 없는 근무환경’과 같은 근로조건도 ‘좋은 일’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어서 2월 24일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더 많은 이야기와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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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은 결국 ‘좋은 삶’의 일부분

‘좋은 일’의 기준은 더 상세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란 뭔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 등의 기준에 맞는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려오지만 그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좋은지 나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한 번씩은 답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꿈꿨던 ‘장래희망’, 청소년기 이후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적성’과 ‘진로’, 청년들이 주위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열망하는 ‘직장’ 사이에는 과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그렇게 ‘진로’, ‘직업’, ‘직장’을 고민할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게임 개발자, 은행원, 대기업 직원이 되겠다면서 매일 초저녁에 퇴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축구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댄서‧연예인‧운동선수가 되겠다면서 그 일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일’을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일과,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어떤 살기 좋은 사회 속의 좋은 일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왜 그런 ‘좋은 일’을 바라기보다는 이곳의 기준을 받아들인 채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들 속을 계속 던지고, 서로가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말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면 우리도 진짜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물론 기준이 생긴다고 곧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있는지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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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워크숍 대상이 청소년인 이유

그렇게 기획된 희망제작소의 ‘나의 일 이야기’의 릴레이 워크숍 중 첫 번째 자리는 오는 7월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요즘 진로교육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범위에서 관련 전공 선택이 가능한 가장 유망한 직업, 또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의 기준에서 이뤄진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의 한 부분으로 ‘일’을 놓고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다.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는 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권 토대’에 대해 이야기해 줄 박성우 공인노무사의 강좌도 마련된다.

동시에 ‘학부모’ 워크숍도 열린다. 양쪽 워크숍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위해 청소년 워크숍 신청자의 부모로만 참석자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워크숍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과 ‘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행복한 삶’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취지다. 만일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강의(황세원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와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강의(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도 함께 진행된다.

그 뒤로도 오는 9월에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고등학생 등을 위한 워크숍, 10월에는 비영리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11월에는 은퇴 예정자를 위한 워크숍이 연달아 진행된다. 각기 ‘좋은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토론(그룹 대화)과 새로운 관점의 일 탐색에 도움을 주는 강의, 실제 노동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는 노동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동시에 ‘좋은 일 기준 찾기’ 두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1차 조사보다 상세한 기준으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일’의 상(像)을 그려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들은 시민들의 참여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좋은 일’에 대한 고민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워크숍과 온라인 조사를 통해 도출된 ‘좋은 일’의 상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들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기대해 보자!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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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금, 2015/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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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7/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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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에서 나눈 한살림 이야기

한살림 조합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합원운동

 

마인드풀 마켓 포럼Mindful Market Forum은 태국 방콕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아시아권 국제포럼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한Mindful’ 사례들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처음 초청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협동조합으로서의 한살림 운동을 발표한 이래, 올해는 마인드풀 마켓 포럼 후속 과정인 사회적 기업코스 및 대중강연에 새롭게 초청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태국 국립 츄라롱콘 대학에서 진행된 강연은 <소비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밥상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한살림 조합원운동의 내용과 구조,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살림 강연에는 주로 소농의 자립지원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남아시아 지역 청년들과 태국 YMCA 등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활동의 기초조직인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부터 시작하여 꾸준한 도농교류 활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좁히고 위원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조합원 운동 일련의 흐름을 들은 강연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소비자)’를 의식 있는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이끌어낸 한살림 조합원운동에 큰 관심을 표하며 태국의 소비자 운동을 풍부하게 만들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살림 조합원 활동 견학을 위한 한국 방문단 조직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산을 책임지는 조합원 여러분이 바로 한살림입니다.

 

목, 2017/1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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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안심하고 국물 내도 되겠어요!
-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2012년 설립된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1500년 역사를 이어온 죽방렴으로 멸치 등 물고기를 잡고 근처에서 바로 가공해 수산물의 신선함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한살림 물품으로는 건붉은새우, 구운오징어채, 해물맛국물팩을 공급하고 있고 멸치와 건어류도 선물로 내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산청에서 내려온 맑은 물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의 산란장이 된 경남 사천 앞바다의 신선함을 물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산지탐방_죽방렴영어

죽방렴_물품들

산지탐방 보고

V 최상의 원물을 최소한의 자연적인 조미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하고 있음
V 작업자 모두 위생복과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음
V 멸치 삶을 때 넣는 소금은 신안에서 직접 가져와서 간수를 뺀, 3년 지난 소금 사용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한살림에 숟가락을 걸치고 함께할 새내기 생산자는 어떤 강을 건너, 어떤 생각의 싹을 틔워 우리와 만날 수 있었을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죽방렴영어조합법인에서 만난 분들도 한살림에 대한 설렘이 풋풋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하는 또 다른 꿈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니 아름답고 넓었던 남해바다 죽방어장에서 넘실거리는 파도가 가슴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강말숙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조금 덜 잡히고 불편하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뜰채를 썼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던 탐방이었습니다. 죽방렴영어조합법인처럼 자연을 닮아가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곳이 많아지면 바다는 앞으로도 ‘노다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조경희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생산지탐방_죽방렴영어_02

류상건 생산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죽방렴이 무슨 뜻인가요?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대나무를 V자 모양으로 벌려 세워두고 그 사이에 주렴처럼 엮어 만든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하루 두 번 물이 빠졌을 때 뜰채로 건져 올리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입니다. 멸치 비늘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품생산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많은 가공을 하지 않는 물품이니만큼 원물의 상태가 전체의 질을 좌우할 수 밖에 없어요. 최상의 자연산물이 최고의 맛을 낸다는 신념 아래 최상의 원물을 사용하고 조미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멸치 이외에도 갈치, 오도리, 바지락, 솔치, 돌문어, 꽃게 등 여러 종류의 활어가 그물에 들어오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처분이 곤란해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좋은 물품이니만큼 ‘한살림 조합원님들에게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맛국물팩 장보기 건붉은새우 장보기
화, 2016/05/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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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뭐길래 배너

혁신이 뭐길래 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
[인터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 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 보기)을, 4편에서는 ‘사회창안’을 주제로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내용 보기)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5편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는 희망별동대 활동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홈페이지)의 노순호 대표를 만났다.

soonho

희망별동대, 시작은 미미했으나 인연의 연결고리로

동구밭은 발달장애인과 또래 비장애인을 일대일로 연결해 텃밭에서 작물을 일구는 사회적기업이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사회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 2014년 강동구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함께 1호 텃밭을 일궜다. 텃밭에서는 상추, 가지, 페퍼민트, 바질 등을 기른다. 2015년 주식회사로 설립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설립 3년차 접어든 동구밭은 올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텃밭에서 자란 작물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방식을 확장해 지난 1월 비누공장을 설립했다. 긍정적인 호응으로 창업 초기보다 몸집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사원 10명과 비장애인 사원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처음부터 노 대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다.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3년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내용 보기)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길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당시 노 대표는,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희망씨앗 발굴’, 선발된 팀들이 교육을 거친 뒤 현장을 누비는 ‘희망견문록’, 희망견문록을 통해 깨달은 문제의 본질과 해결 실마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해 ‘실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쳤다. 거창한 프로젝트보다 당장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모토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소셜벤처의 맛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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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확실하게 창업을 목표로 희망별동대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경험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사회적경제에 관해 듣기만 했지, 또 다른 생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내가 일을 택할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사회적경제의 매력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희망별동대의 지원금이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지원금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었죠. 당시 발달장애인 5명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후 사회적경제 내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셈이죠. 현재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땐 그 때의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고, 일이 영 풀리지 않을 땐 그 때 운이 영 없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죠.(웃음)”

문제 해결지향적 접근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길

우리나라 법정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등 총 15종(장애인복지시행령)이다. 발달장애의 유형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자폐성 장애는 과거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에서 ‘자폐성 범주성 장애’(spectrum disorders)라고 수정될 정도로 자폐의 정도와 예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한 달 수입은 10만원 남짓(2016년 기준)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고, 자폐를 가진 성인의 경우 취업률이 0.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내용 보기) 노 대표도 “발달장애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내용을 본 적이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정의하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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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업을 지표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의 친구의 수가 몇 명인지, 근속기간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상식을 바탕으로 한 지표 개념이죠. 대부분 장애인이 비장애인 친구가 정말 없더라고요. ‘왜 친구가 없을까’에서 시작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꼭 비장애인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를 만난다는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만 발달장애인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나오고 나면 친구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달장애인의 친구가 몇 명이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이어 노 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장애사원 4명이 비장애사원 1명과 맞먹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만 따지면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사람 20명’(장애&비장애 사원)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다보니 20~50대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사원들과 일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는 동구밭의 또 다른 스토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구밭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무형태를 추구한다. 발달장애 사원을 수혜 대상 혹은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성’을 앞세운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정착해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돌아가면서 체크카드로 동료들이 함께 먹는 간식을 사오는 역할을 맡는다거나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비누를 생산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동료 간 태도, 의사소통을 익히는 경험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장애사원의 한 부모는 동등한 사원 한 명으로 대하는 동구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덕분에 동구밭은, 경험과 열정이 있는 사원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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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붐, ‘싱크탱크’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

일각에서는 동구밭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향해 편견이 묻어나는 시선을 던진다. 노 대표는 “장애인과 제품의 경쟁력은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다.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와 가치 창출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선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추세를 보면 영리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가치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 대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가치 이슈를 띤다고 해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외면하거나 고용된 장애인 사원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노 대표의 고민은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와 ‘도시농업’이라는 이종 키워드를 결합했고, 주변에서 ‘텃밭 다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천연비누’ 시장에 뛰어들었다. 성장세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 단계’에 관한 고민이 짙다. 잠재 경쟁자의 진입과 국내외 시장 상황 변화라는 변수 앞에서 마냥 낙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도 고민이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아내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동구밭도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그 맥락에서 사회혁신과 맞닿은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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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두 알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 정책 분야 등 각계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이럴수록 소셜벤처가 무엇인지,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체성이 혼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도 소셜벤처라는 단어를 앞세울 정도인데요. 누군가는 희망제작소가 현장으로,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제작소가 사회적경제 내 용어에 관해 학술적으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정리하는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벤처’를 목표로 삼고 처음 접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연구들이요.”

■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동구밭 홈페이지를 먼저 가봤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첫 화면이었다. 마우스를 옮겨 비누 제품군을 둘러봤다. 동구밭에서 손수 기른 채소인 가지, 상추, 케일, 페퍼민트, 바질로 만든 천연 비누 제품. 제품 상자에 그려진 일러스트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인터뷰 당일 성수동 지하에 비누를 만드는 현장은 생각보다 적막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계음을 배경음악 삼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원들이 연신 비누를 자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한 쪽에서는 그 비누를 각각 포장 중이었다. 워낙 다들 일에 집중하는 분위기라서 말없이 바라봤다.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건 (때때로 월요병에 시달리지만) 고마운 일이다. ‘돈벌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일터’가 ‘삶터’인 동구밭이다.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삶의 방향은 예측하기 힘들다.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준비하거나 예상했던 자리가 아니다. 동구밭 노순호 대표도 그렇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만난 2103년이 노 대표의 인생 좌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혁신’ 단어가 넘쳐나는 지금, 진정한 혁신은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 대표는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길, 힘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노 대표를 응원한다.
– 옥세진 사회의제팀장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옥세진|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제공 : 동구밭

화, 2017/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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