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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인권 오디세이 – 조효제 교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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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인권 오디세이 – 조효제 교수 (8.17)

익명 (미확인) | 월, 2016/07/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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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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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미국‧프랑스 변호사협회, 인권보호 이유로 ‘테러방지법’ 반대
과거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 옹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대한변협 총칙 제2조). 국내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한다는 대한변협에서 내부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성급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시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타락해버렸다.

 

대한변협의 조치는 외국의 변호사협회들과도 사뭇 다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변호사협회들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파리 무장공격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도 미 애국자법(Patriot Act)에 대해 ‘이 법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행정부처가 권한남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과거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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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5)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2일(월)부터 온라인에서‘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후 시민들의 서명참여가 폭주하여 서명 개시 4일 만인 오늘 30만 여명이 참여했다. (아래 붙임2.도표 참조). 이들 단체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진‘테러방지법’과 국회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직권상정안을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한국이주민단체연합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전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국정원은 멈추어라!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은,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테러위협을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께 전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직전인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현재, 반대서명 참여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만 3일, 72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우리들은 우선 2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참여한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합니다. 그 후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은 이번 주말 후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법률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테러 후부터 최근까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등한시 한 채,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하는 이 법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입법부도 행정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잘못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직권상정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취소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직권상정된 안을 일부 손질해서 처리할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기록,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한, 국민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일 뿐입니다.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것으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말하지만, 그깟 인권보호관 1명은 빈껍데기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이름만 테러방지법일 뿐인 ‘국민감시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2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 캠페인 진행 및 참여 단체/시민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재향군인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외(外) 각계각층 단체와 시민들

 

목, 2016/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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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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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2016년. 새해의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희망’이라는 말이 희망이 되지 못하는 오늘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상식을 ‘배신’하는 국가와 정치, 그 속에서 비틀어져버린 나와 우리들의 삶의 풍경들.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는 섣부른 희망을 말하기보다 함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희망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삶의 현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언어를 

가진다면, 그 언어가 희망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엄한 삶과 미래를 위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저자 소개 |

엄기호   사회학자.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는 것이 이번 생의 이유라고 여긴다. 
현재는 학생뿐 아니라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일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등이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인권의 풍경>, <인권의 문법>, <인권을 찾아서> 등이 있고,

번역서로 <인권의 대전환>, <세계인권사상사> 등이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현대사의 해묵은 숙제들을 푸는 문제와 씨름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잔혹사>,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전쟁과 사회> 등이 있다.

 

진행자 소개 |

박현희   독산고등학교 사회 교사
여전히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독서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완전 잘 나가는 독서클럽부터

폭삭 망한 독서클럽까지 다양한 독서클럽 경험을 했다. 지은 책으로 <수상한 북클럽>,

<행복을 배우는 경제 수업>,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등 있다. 2014년 가을부터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신청 정보

일     시 : 2016. 2. 4  ~ 2. 18 (목) 총 3회 오후 7시 ~ 9시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 가 비 : 4만5천원  (참여연대 회원 30%, 청년학생회원 50% 할인)

신처방법: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신년 북 토크 신청하기>>

토, 2016/0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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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조이] 기사원문보기 >> 다양한 소재의 다큐멘터리, 5월 영화제 올킬! 가면놀이 A Play With Masks 87min | Documentary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8min | Documentary 그리고 싶은 것 The Big Picture 94min | Documentary 청춘유예 Lost Our Generation 87min | Documentary 영화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인권과 여성, 독립영화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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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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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활동에 참여한다.

오픈넷은 축구를 통해 반차별 운동을 펼치는 국제 인권단체인 ’페어 네트워크’(http://www.farenet.org/)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전 주요 경기에서 차별적 표현을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장에 투입되는 모니터링 요원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과 객석에 등장하는 언어, 게시물, 행동 등 모든 형태의 차별적 표현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인종 차별, 성 차별, LGBT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극우적 주장과 행동 등이다.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인종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럽에서 축구팬들의 혐오 표현 행위와 폭력 사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경계와 반성에서 시작된 페어 네트워크의 경기장 모니터링 활동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어 왔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 역시 세계 각 지역 예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진행되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오픈넷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예선 경기들에서 차별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경기를 선별한 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게 된다. 감시 활동은 9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선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에서 관찰된 차별 사례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픈넷은 “축구 모니터링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소수자를 상대로 한 혐오 발언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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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을 앞두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가장 먼저 할일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개정은 물론 입증책임을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부상 입증 책임 개인에 떠넘겨 / 유공자 인정 ‘하늘의 별따기’ / 지원 혜택도 적어 빈곤 시달려 / “국가도 자료확보 노력을” 지적 '징병제에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남북 군사충돌 등으로 수많은 군 장병이 나
화, 2017/06/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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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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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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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KYC 민주주의인권 시민교육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정부
100여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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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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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17년 1월 22일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당하고 있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25개 사회단체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모여 구성한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비단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이나 학교에 학생이름까지 쓴 취업률 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 게시라는 차별적 문화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인격모독을 감내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약서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간 사업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규를 엄수”할 것을 강요하는 효과, “근무 장소 무단이탈” 불가, 학교가 현장십습 협약 당사자 이면서도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와 인권위 공동행동은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취업률와 연관된 다양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 검토와 의견 표명, 정책권고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넘기는 인력파견 업소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학생들은 낮은 임금으로 쉽게 노동인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만천하에 알린 것처럼, 학교와 일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실천, 국가권력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우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다.

 

결과는 뻔했다. 산업체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 학교는 취업률 게시(교실 및 교외)로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서약서를 강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실습 나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학생들이 수용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노동권 침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조장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는 취업률 게시와 서약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지만 이를 양산하는 것은 현장실습제도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교육의 이름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과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의 이유를 강조하였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 첫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활동, 권고가 되리라 믿는다. 먼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가 가져오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계기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이 이어지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진정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화, 2017/05/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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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육군, 문병호 사단장 폭행사건 내부고발자 색출 중 긴급 보도자료 http://www.mhrk.org/news/?no=3458

수, 2017/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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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9사단장이 공관병을 폭행하고, 운전병에게는 가혹행위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월, 2017/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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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강대 학생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환영사에 "우리는 '동성애자 마녀사냥' 환영하지 않는다" 기습 시위 법률지원 후원하기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nomobile=1

화, 2017/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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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형제복지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 전두환의 “도시미화 계획”으로 수천 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 – 원생들, 무차별 폭력과 성폭력 앞에 속수무책, 강제노역에도 동원돼 – 형제복지원 원장, 전두환의 개입으로 단 2년 6개월 형 선고받아 – 박근혜 정부, 사건 재수사 불허 국내에서 잊혀졌던 형제원 사건이 해외 유력 언론들에 의해 재조명 되고 있어 화제다. 르몽드, 더 스타, 데일리 메일이 ...
수, 2016/04/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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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 해야한다?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 논리대로면 여성은 고사하고 민간인 남성도 국방장관을 하면 안된다. 미국도 이미 3명의 여성이 국무장관을 역임했다."며 허핑턴 기고문을 통해 밝혀


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을 해야 한다는 이언주 의원 발언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 논리대로면 여성은 고사하고 민간인 남성도 국방장관을 하면 안된다. 이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이 여성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고 업무 능력에 흠결이 없다.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첫 여성 국무장관으로 올브라이트를 임명하였고, 두 번째 여성 국무장관은 공화당 정권의 콘돌리자 라이스, 세 번째 여성 국무장관은 힐러리 클린턴이다. 정치적 평가는 다르겠지만 업무 평가에서는 역대 남성 국무장관들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다.
수, 2017/06/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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