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지역

[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6:1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

–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과 불신 키워 정책효과 떨어뜨릴 것 –

– 개발이익의 50% 환수하고,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강화해야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의 재건축 사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진앙지로 주목되자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경고로 보인다. 국토, 도시 및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젼 없는 정부의 모호한 부동산 정책과 임기응변식 뒷북 대책은 투기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개발이익을 과소 산정하는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최소 50% 이상의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보장해 투기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어렵다.

정부는 엄포성 대책으로 시장을 자극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이익을 예외 없이 환수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실효적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정상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임기응변식 대책이 투기를 부추긴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갭투자에 의한 투기수요로 보고 거래를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다. 재건축사업의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현상이 아니다. 정부는 시장이 과열될 때 마다 거래를 통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규제와 경기부양의 오락가락식 단기처방으로 재건축사업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투기시장의 내성만 키웠다.

일회성 대책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어렵다. 일부 투기세력의 문제로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 구조를 개선해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제 마련하라.

정부는 적용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을 재확인하며 투기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현행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시기와 차등부과 등 느슨한 산정기준으로 정부 추정보다 더 큰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보장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 경비의 차액에 차등부과율로 산정된다.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식은 사업 개시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추진위원회 설립과 지구지정 등 전 단계부터 개발이익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재건축 사업은 < 추진위원회 설립 - 지구지정 - 정비계획수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 >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사업시행인가시점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주택가격이 오른 이후이기 때문이다. 현행 산정방식은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정해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이 낮다.

정부가 발표한 20개 재건축단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 가구당 부담해야할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역산하면 1가구당 9억9000만원의 개발이익 발생하고 이중 5억5000만원의 이익이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담금 산정시기를 사업이 본격화되는 지구지정보다 늦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구당 개발이익은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소형주택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주택개발사업으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사업의 실효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업개시시점을 지구지정 시기로 당기고, 차등 부과율을 50%로 일괄 부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별도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제’를 토지 뿐 만 아니라 건축행위까지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담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젼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노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공개념에 의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과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로 법제도가 제정되었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발생된다. 조합원의 노력이 아닌 공공의 계획변경과 부동산가격 상승은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노소득으로 공공에서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와 주민의 반발로 3년간 부과 중단되는 등 기득권의 반발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3년 유예 연장 시도가 실패하자 최근 민간에서는 매입 시기에 따른 차등 부과를 주장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업계와 주민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노소득을 환수하지 못해 주택건설을 통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업으로 전락했다. 주택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노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현행 재건축 사업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떠보기식,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1/23- 14:02
35
0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 2018/01/25- 13:49
267
0

[보도자료]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접수하였습니다.

 

3. 14개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171228,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 중 50개 세부항목에 관하여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우리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평가 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4개 단체]

 

[보도자료]4기방통위정책과제_평가의견서(0125).hwp

4기방통위과제_평가의견서(0125_최종_14개단체).hwp

목, 2018/01/25- 17:26
61
0

[보도자료]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상황이 달라진 바 없어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민변 TF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 신청에 대해 “신변보호관들 전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역시 거부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통일부와 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의 책임기관을 자처하면서도, 지난 2년간 일관되게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고, 이번 면담거부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3. 이에 민변 TF에서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추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성명

 

[성명] 국정원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는

통일부와 경찰청을 규탄한다

 

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경찰청은 민변 TF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 신청에 대해 “신변보호관들 전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역시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통일부와 경찰청의 책임회피요, 직무유기를 ‘당사자의 의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주체로 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2016. 4.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이 발표된 후 부모의 위임을 받은 민변 TF의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고 있다’, ‘당사자들이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경찰청의 신변보호와 통일부의 지원 하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원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라는 통일부는 이번 면담 거부로 담당 공무원들조차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자인했다. 또한 현재 종업원들의 신변을 보호한다고 자처하는 경찰청 신변보호관들은 공무원인 본인들이 면담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담당 부처들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법이 정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유기는 계속되어왔다. 통일부는 2017. 7. TF와의 면담 당시 국정원이 특별보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2017. 8. TF와의 면담 당시 자신들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면서도 TF 변호사들이 국정원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었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한 문서 한 장도 작성해두지 않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소송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에 밝혀왔던 곳은 국정원이었다. 관계 기관들의 모순되고 어긋나는 입장 표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신변과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고, 가족들과 기본적인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만으로도 종업원 개개인의, 그리고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천륜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짓밟혀왔다. 당사자들의 안위를 염려한다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천륜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와 역할을 지닌 통일부와 경찰청은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서로 엇갈린 해명을 계속하고 있다. ‘알 수 없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통일부와 경찰청이,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관리와 지원을 맡는 부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통일부와 경찰청은 면담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침묵과 직무유기가 이 사건의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1.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대응 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민변][북한TF][성명]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화, 2018/01/30- 13:17
18
0

[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 1. 31. (수) 11:00

 

2. 장소 : 대법원 정문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법원행정처 규탄 발언 1 : 정연순 회장

※ 법원행정처 규탄 발언 2 : 회원 중 1인

※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원칙과 방향 : 회원 중 1인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월22일(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와 추가 후속조치 등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번 사태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거나 봉합하지 말고, 진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추가조사에 즉각 임해야 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할 추가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법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기 위하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 기자회견문 및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2018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1/30- 14:50
24
0

기자회견을 열며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청년은 언제나 변화의 주체였다.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그러했다. 사회 변혁의 주체는 청년이었다. 역사 속 현재를 그리는 사람들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청년이 그리는 현재는 어떠한가?

 

이 사회에서 청년이란 프레임 속에서 입맛 따라 이용하는 이슈일 뿐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청년을 찾지만, 누구도 청년의 실제 삶을 궁금해 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반면 당사자인 청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넘을 수 없는 사회의 벽에 막혀 꿈을 꾸기는커녕 끊임없이 자신을 타협한다.

 

쌓이는 학자금대출, 불안한 원룸생활, 어려운 구직활동과, 취직 이후의 휴식 없는 삶은 청년이 삶을 누릴 수 없게 했다. 사회에 목소리 낼 수 없게 하는 정치 구조는 청년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문과 예술, 순수학문은 청년이 누릴 수 없는 사치품일 뿐이다. 청년의 문제는 비단 청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위로는 무능해진 청년을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를 돌보지 못하는 중년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초고령화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모든 문제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청년에게는 삶을 조화롭게 향유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한다.

 

 

 

충북청년정책연대 발족 기자회견

 

뻔하지 않은 생각으로, FUN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맘 편히 꿈을 꿀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서울시는 2015<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전국 11개 광역단체와 26개 이상의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양적인 일자리 확산이라는 청년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참여, 주거, 건강, 생활경제, 권익증진, 문화, 소통 공간 형성 등 복합적인 종합정책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청년을 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화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이다.

 

하지만 충북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시도보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사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충북의 청년당사자 운동은 전국적인 움직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거버넌스는 당사자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참여 이상의 의의를 찾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충북은 지역 청년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주체조차 전무하다. 우리의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역동적인 청년운동의 확산을 위해 민 중심의 청년정책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청년문제를 고민하는 10개 단체, 2개 정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청년단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또한 충북에서 사는 청년들이 공감하고, 그들이 지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청년정책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전국적 차원의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전국적 현안에 함께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창구를 만들고 지켜나갈 것이다.

 

 

 

 

2018130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YM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청년정책연대 발족기자회견문 .hwp

화, 2018/01/30- 13:41
68
0

[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등이다. 이들이야말로 검찰, 법원의 이해당사자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트집 잡기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 운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적기가 다시는 없을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논의를 단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의를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실망과 참담함이 크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개특위를 가동시키고 공수처법을 처리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8/02/02- 09:23
110
0
[논평] ‘세계 습지의 날’, 대한민국의 망가진 습지 회복을 되새겨야 한다. 습지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완충지역으로 생태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금, 2018/02/02- 10:41
126
0
녹색연합, 이정미 의원 제3회 아시아흑곰포럼 초청발표 -WAP(World Animal Protection), 베트남 정부 공동주최– –한국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중성화...
금, 2018/02/02- 15:19
138
0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9925

“서지현 검사 지지” 제주여성단체 검찰 성역없는 수사 촉구

김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8년 02월 01일 목요일 11:31   0면

1.jpg

여민회 등 여성단체 제주지검 앞 기자회견...검찰내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검찰 감시할 것”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전국 지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단체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선정한 성폭력 수사 걸림 10개 중 6개가 검찰이었다”며 “이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수사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만으로 이뤄진 조사팀으로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정 수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2.jpg
여성단체는 또 “우리를 대신해 용기를 낸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지지를 표한다”며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1월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직접 밝혔다.

서 검사는 방송에서 “이 자리에 나와 범죄 피해자분들께,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왔다. 제가 그걸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1월31일 서 검사 사건과 검찰 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장에는 제주지검장을 지낸 조희진(56.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조 단장은 2005년 후배 여검사들과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해 다룬 <여성과 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대검은 향후 진상 조사의 구체적 계획과 방식을 조 단장에게 모두 일임했다. 조 단장은 여성부장 검사와 일선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 2018/02/02- 15:24
47
0

서울환경연합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2017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선정

한강 복원’, ‘미세먼지 줄이기’, ‘에너지 전환’ 중점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공동의장 최회균최영식)은 지난 2월 3(오후 1시 30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17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겸해 회원 6인과 자원봉사자 1임원 2인에게 각각 우수회원상우수자원봉사자상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또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온 이들에게는 환경디딤돌상을 수여하였다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미세먼지저감), 세븐픽처스(환경캠페인), 십년후연구소(에너지전환), 김철수 민중의 소리기자(환경문제 보도), 이승한 서울시 주무관(미세먼지정책), 이진임 서울교육청 학교보건팀장(미세먼지저감)이 선정되었다덧붙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광고프리랜서 조창익가수 이매진에게 특별상을 전달하였다.

○ 임기총회를 맞아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연합 의장이 신임 공동의장으로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이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고, 3인의 집행위원이 인준되었다또한 2018년의 사업 및 예산을 승인했으며 잘가라 미세먼지’, ‘흘러라 한강’, ‘햇빛에너지는 내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미세먼지 저감활동한강의 복원에너지전환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결정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의 서울 지역조직으로서 1993년 6월 5일 창립하여 25년간 활동을 해왔다향후 25년을 맞이하는 올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8년 2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이동이 홍보팀장 010-7420-1720

※ 첨부 : ‘2017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수상자 명단 및 단체사진
             2018년 서울환경연합 신규 임원 명단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OLYMPUS DIGITAL CAMERA

월, 2018/02/05- 14:51
24
0

금강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 수 모두 증가!

- 수문개방 유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31" align="aligncenter" width="567"]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보 상류의 철새 이동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된 모니터링은 단안 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수문개방 이후 종과 개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에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물새 중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4" align="aligncenter" width="509"]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2" align="aligncenter" width="394"] <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화, 2018/02/06- 14:29
182
0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목, 2018/02/08- 11:06
209
0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노사는 철도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해야 –
– KTX 승무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

어제(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투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복직에 합의와 더불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아내다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합의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해고자 복직은 2003년부터 이어진 노사 간 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의 길로 나선 것이므로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 복직되고 있지 않은 KTX 승무원도 하루빨리 직접 고용의 방식으로 복직시켜 남은 갈등도 해결하길 촉구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화합의 길을 나선 만큼, 앞으로 철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코레일과 노조는 노사화합을 동력 삼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철도시설관리공단 통합 문제와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를 위한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노사는 이제 세계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18년 2월 9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 2018/02/09- 11:14
151
0

[논 평]

3개월만에 또 발생한 규모 4.6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탓하다 지진대책 놓쳐버린 당국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언제라도 더 큰 지진 발생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오늘(11일)새벽 5시 3분경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진으로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큰 규모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지진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포항지진 이후 난데없이 등장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논란으로 지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지진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취급되어 왔다. 동남부 일대에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단층을 누르는 압축력이 아니라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 동남부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렇게 쌓여간 지진 응력(스트레스)은 계기기록 최대지진인 경주지진으로 방출되었고 일 년만에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또다시 방출되었다. 오늘 발생한 규모 4.6 지진은 여진으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계속 압축력이 작용한 결과 지진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이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번 지진으로 지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열발전소는 9월 이후로 시험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무책임하게 던진 돌을 맞은 해당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3개월 전에 시추공에 주입한 물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물주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4.6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사례가 없는 일이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주장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가 지진위험지대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유발지진 논란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정작 지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쓸데없는 조사에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돌아갈 집이 없는데 지진 대피소로 쓰이던 흥해 실내체육관을 대책없이 중단하기로 하다가 오늘 지진으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내체육관은 임시 수용 시설일 뿐이다. 그동안 안전한 지반을 찾아 제대로 된 지진 대피소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발지진에 신경 쓰다 보니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 또한, 월성 원전과 같이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각에 쌓이는 지진에너지는 단층을 고속도로 삼아서 약한 틈으로 방출된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원전 지반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내진보강이 안 되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작년 포항지진 이후 환경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안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만하지 부지와 건물의 지진계 값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제, 지진은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다. 늦었다 해도 제대로 된 지진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거의 타성에 벗어나 지진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 2018/02/11- 16:17
2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