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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축수산업 피해과장,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후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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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축수산업 피해과장,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후퇴 안 돼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0- 12:39

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이 8~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회 농해수위는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를 구성해 지난 7월 5일 첫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농림부가 내놓은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 농축산물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 각 품목의 선물세트 비중(21.1~64%)을 반영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을 산출한 뒤, 법 시행 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농림부가 내놓은 피해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는 많아야 0.86% 수준에 불과하며, 도리어 국가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농축수산업자들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농어촌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음식,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에 쏠려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핵심 취지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겨주길 요청하며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농가의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법 제정의 취지보다는 식사·선물의 수수 허용 한도액 적용에 따른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며, 시행령(안) 기준 완화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추정이 과장되거나,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과장된 농축산업 피해 추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선물용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 손실이 8천억~9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추정액은 법 개정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농림부의 피해 추정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서 선물세트 비중(21.1~64%)을 적용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를 산출한 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 2016년 6월 1일~15일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 설문조사 실시
(최소 24.4~최대 28.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임. 
- 즉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임. 또한 이러한 피해 추정액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 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상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2.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는 법이 시행돼도 선물 수요는 많아야 0.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는 8.6%이며, 이중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을 기준으로 0.06%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8.6%×0.06%) 선물수요 감소폭은 0.005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양질의 취업자 대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 비중(12.3%)을 기준으로, 최대 7%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12.3%×7.0%)에도 선물수요 감소폭은 0.8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 그러나 이 보고서 또한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소폭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1% 향상되면 1인당 명목 GDP가 약 0.029%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제도적 노력을 통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증가, 그에 따라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추정액만을 근거로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3.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66%는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일부 업계에서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허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나,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액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응답 결과  2015년 7월 월드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35.3%), 경조사비 5만원(45.5%), 10만원(37.5%)이 적절하다고 다수 응답 함.
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임. 또한 일반국민의 66%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 일반성인 1,004명에 대상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잘된 일’로 평가. ‘잘못된 일’로 평가한 국민은 12%에 불과
하고 있음
- 더욱이 일부 경제단체와 농축업자들이 금품수수 항목에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어촌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오히려 이들 단체는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4.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는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요구 및 선진사회 구축에 역행
-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에서 부패가 인식되는 수준을 측정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

공직자 선물·향응 가액기준

미국

1회 20달러(약 23,000원), 연간 50달러(약 57,000원) 이하

일본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 받는 행위 5,000엔(약 55,000원) 이상 증여 받을 금지.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시 각성각처의 장에게 보고

영국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가액기준 마련.

25~30파운드(약 42,000원~약 50,000원)

독일

25유로(약 32,000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선물 가액기준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유로(약 6,500원) 이하로 엄격 적용

싱가포르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허용기준(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에 쏠려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와 같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 제정취지를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부에서 피해규모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연구도 있듯이 오히려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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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존중 및 교사 민원 대응팀 내실화로 교권 보호
시내버스 단계적 공영화 및 주민 참여 버스노선 결정
공공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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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 발생 시 즉각적인 책임 이행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한 선거를 확립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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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본분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여 이해충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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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경실련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철저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릅니다.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달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현황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 윤리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운영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넷을 출범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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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정보 비공개, 외부감시와 검증 가로 막는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는 어제(18일),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백지신탁 및 처분현황은 이해충돌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대부분 매각되지 않은채 임기 종료나 퇴임 후 그대로 돌려 받고 있는 실태와 제도적 허점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 등 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정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받은 주식(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사본, 공개대상 공직자의 주식(매각 · 백지신탁)공개목록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내역,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사본 등입니다. 

그러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사실상 전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우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보를 찾아보라’라고 답변했으며, 처분시한연장신청서나 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여부 등이 신탁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관보’가 아니라 각종 신고서 등의 사본입니다. 단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관보를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이 신탁재산 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은 신탁자와 이해관계자일 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청구한 제3자인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한 비공개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하며 공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큽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제28조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내세워 비공개처분하였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보를 찾아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공직자의 등록재산 정보로 제14조 비밀업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비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공개 처분은 같은 내용과 취지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4월 7일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후퇴입니다.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 수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 신탁 목록, 기관에서 게재한 관보 13건 등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지신탁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목별 처리결과와 비공개근거>

청구항목정부 처리결과정부 비공개근거국회 처리결과국회 비공개근거
①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②처분시한연장 신청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③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④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⑤신탁계약해지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⑥주식 백지신탁 및 매각 신고·처분 내역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⑦처분시한연장 신청 및 연장 내역비공개제도 취지 위반 우려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⑧연도별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관보안내, 타기관 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첨부 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 첨부 2.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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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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