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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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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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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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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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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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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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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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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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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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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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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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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권고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이 ‘폼 스프레이’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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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위해 우려 수준 초과, 회수 조치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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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그러나 1월 10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업체는 당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국이 회수권고한 2개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1월 중에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ecotrees.co.kr/article/notice/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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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각 1.7%, 0.26%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형(제품의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코트리즈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수권고한 ‘스프레이형’ 2종의 위해우려제품은 회수하고, ‘폼스프레이’ 로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 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no.007722-84-1)는 살생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결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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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또한, 업체는 제품의 제형으로 기존의 ‘분무형’을 ‘폼스프레이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폼스프레이 제형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로 스프레이의 한 형태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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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인체가 위해가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현재 18종의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는 제품만이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업체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업체와 환경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향후 업체와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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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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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의드린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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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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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주) 본아이에프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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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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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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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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