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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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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0:31

[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 ‘선물’의 내용과 금액 제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의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가지 가운데 특히 선물의 가액과 적용 품목을 둘러싸고 농수축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으로서 김영란법이 축소된 채 통과된 법이다. 원안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방지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굳이 ‘김영란’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반쪽자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극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제정이 촉발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결국 논의만 떠들썩했을 뿐 절반이 삭제된 가운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연인지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이나 화장품 회사 대표를 둘러싸고 전 법조계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은 모두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이미 반쪽자리로 전락한 김영란법이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뿌리 깊은 부정적 선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물의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가액을 대폭 올려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 선물이 ‘선물’이 아닌 산업의 수준까지 연결됐으니 말이다. 국책연구소조차도 김영란법 제정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이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과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반쪽으로 줄어든 김영란법을 이렇게 또 흔들고 또 한번 더 축소된 채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제는 정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누락시켰던 원안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부분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미국 의회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20세기에 가장 잘 할 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 국회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처럼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도 흔치 않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와 때가 맞아야 마련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정책의 창이 열릴지 모른다. 세월호보다 더 참혹하거나 혹은 초대형 주식 대박 사건이 터진 후에나 다시 창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더 흔들지 말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법의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김영란의 제정과 함께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7월 1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http://goo.gl/zi22z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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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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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h1> <h2>정치권의 이해충돌 공론화와 입법 추진 환영</h2> <h2>실제 입법화 위한 집중 논의 필요 </h2> <p> </p> <p>‘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다시 국회와 언론의 화두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취업 청탁 의혹 등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와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검찰의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제외하고 이해충돌의 규제는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이견이 많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왔다. 이제 다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률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법률안 발의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p> <p> </p> <p>손혜원 의원은 조카 등 지인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는 와중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지정’을 촉구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개발을 주장해 왔는데, 그 김천역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을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제원 의원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 예산 증액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그 대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의원들은 ‘목포 구도심 활성화’, ‘철도역사 활성화’,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에 있어서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위와 직무수행이 사적 이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직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p> <p> </p> <p>‘이해충돌’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는 아니다. 2003년 당시 삼성전자 사장을 지냈고, 삼성전자 주식 9,194주를 가진 진대제 씨가 정보통신부장관에 임명되자 참여연대가 주식 매각을 통한 이해충돌 회피를 주장하면서 이슈화되었고, 2005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과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부여는 입법화되지 못했고, 선언적 규정 신설에 그쳤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는 제출된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만을 내용으로 "반쪽짜리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이다.</p> <p> </p> <p>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이다. 이해충돌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믿어주기 어렵다. 미리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방지가 어렵다면 회피나 제척을 통해 “공정성의 외관”을 확보해야 한다. </p> <p> </p> <p>이제라도 이해충돌을 규제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이해충돌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점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정당과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지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에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과 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p> <p> </p> <p>[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IBUIO577KXPXLknDat_1YB-G2d5rPD4tq8…; rel="nofollow"> 바로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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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h1> <h2>김성태 의원의 자녀 KT 부정채용 여부, 직접수사로 밝혀야</h2> <h2>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조속한 입법 필요</h2> <p> </p> <p>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자녀를 민간기업인 KT에 취업시켰다는 언론의 보도가 검찰수사를 통해 점점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당시 KT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전 임원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김성태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법원이 해당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발뺌만으로 소명될 상황이 아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직접 수사해 김 의원의 채용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p> <p> </p> <p>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채용청탁에 따른 부정채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입법부와 사법부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p> <div> </div> <div>[<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A7YjEb7e2S0vW4YWJ2s9nMcDssPfg5PlkZ…;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a>]</div></div>
월, 2019/03/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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