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건설,금속, 비정규직 노동자등 총 10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에서는 23년만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공동파업에 나섰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노조파괴-공안탄압 중단 △비정규직-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노동자 희생 강요 구조조정 중단 △재벌책임 강화 △사드 배치 반대 △2016 임단투 승리 등을 요구했다.
조선업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파괴로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이름만 바꾼채 글로벌 원 노무법인을 등록했다.
바야흐로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남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구조조정의 전염병은 머지않아 홈플러스에도 들이닥칠것이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연대만이 살길이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투쟁하고, 꺽어놔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이 날 뜨거운 날씨에도 투쟁열기는 높았다.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 이후 정부가 노동개악 폐기, 노동탄압 중단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9월 2차 총파업-총력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로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아직 노동조합조차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개척하는 법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더욱 열심히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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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노동조합은 12월7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3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지부장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회순과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신규조직사업 현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신규선출된 익산지부, 남현지부 지부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논의안건 첫번재로 2017년 임금교섭 중간보고 및 향후계획을 토론하였습니다.
회사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드렸고, 구체적인 교섭 및 투쟁전술에 관한 많은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주 본교섭까지만 진행해보고, 쟁의절차에 착수할지, 교섭을 좀 더 이어나갈지 판단 후 정해진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 박근혜 퇴진정국과 우리의 과제에 관한 토론 및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기간의 노동조합 시국활동을 종합하여 보고, 평가하였고 이후 활동결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안건으로는 노사관계현안에 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간부출입 및 통상임금, 안전교육, 카톡방, 휴게시간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신규지역본부 설치를 인준하였습니다.
대전세종을 포괄하는 충청지역와 대구경북지역의 본부설치를 각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시간의 넘는 토론과 힘찬결의를 마치고, 3차 중앙운영위를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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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받던 마트 노동자들 이야기가 뮤지컬로
뮤지컬 ‘투명인간’..26~27일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노컷뉴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준비위원회’가 노동문화발전소협동조합마트·극단 경험과상상과 함께 노동자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제작한 뮤지컬이다.
한 지점에 신임점장이 부임한 뒤 점포의 매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근무 환경마저 험악해진다.
이어 한 장애인 직원이 모 과장에게 폭행당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대형마트에서 투명인간처럼 일하고 있는 마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아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며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이 멀게만 느껴지는 많은 마트 노동자들에게 ‘뭉치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29일과 30일 부산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1~2만 원.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609231343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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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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