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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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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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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2016714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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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기자회견문]국회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파행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접수되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주요 쟁점을 해소·예방하고자 했던 사회적 요구는 결국에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히고야 말았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갈등조정협의회 파행이유다.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의 필요 없음을 회신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성절차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진행했다. 청와대 눈치 때문인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며 토건세력 짬짜미에 끌려가는 모습이 정말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결정하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도 적지 않은 기대감에 참여위원을 선정하여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로 향후에 소통 가능성은 무산되었다.

애당초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는 부실더하기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이 어디서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주먹구구식으로 준비서가 검토되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부실 운영되어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위원 부적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기반 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7가지 부대조건이 반영된 듯 아닌 듯 교묘하게 작성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고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가는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야한다.”는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다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묻는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 같은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그렇다고 명확히 답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다시는 발부치지 않으리라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지적과 소통에 기댄 의지를 꺾지 말고, 즉각 면담요청에 답해야만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협의를 중단하고, 부실에 부실이 더해진 초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박농성에 돌입한다. 갈등조정을 통한 사회적합의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설악산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설픈 행정으로 조장된 현재를 타파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자연과 이를 품은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요구를 봉쇄하고, 사회적 여론에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6년 01월 0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___________________

우리의 요구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재개최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즉각 재구성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즉각 반려하라!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즉시 면담요구에 응답하라!

수, 2016/01/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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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자연적인 가치와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금, 2016/01/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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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진구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의 역할 기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식

 

일시: 2016년 1월 16일(토) 오후 3시 ~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1.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를 하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입니다. 협동조합은 서울을 에너지 소비에서 생산도시로 전환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건물 옥상 등에 시민 출자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1. 이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은 2013년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2014년 2호기 한신대학교 햇빛발전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6일(토) 오후3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의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함께 참여한 조합원과 광진구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1. 앞으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는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햇빛발전소가 계속해서 건립되어 신기후체제의 대응과 원전하나줄이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회균

 

 

※ 문의/ 한자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010-7593-2050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금, 2016/0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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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579-01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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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1/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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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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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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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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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치우 어르신 4주기> 


1. 오늘은 밀양송전탑 故 이치우 어르신께서 분신자결하신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 2012년 1월 16일, 새벽부터 산외면 보라마을 102번 철탑 공사현장에 들이닥친 손주뻘 용역 깡패들과 맞서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시던 중,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분신 산화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은 이 나라 수많은 양심들을 일깨웠습니다.


3. 비록, 압도적인 공권력과 한전의 더러운 술책으로 철탑은 들어서고 말았으나, 당신의 죽음은 모든 것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틔우셨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은 이 나라 에너지 민주주의와 탈핵탈송전탑을 위한 운동에 지울 수 없는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4. 아직도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193세대 302명 주민들은 밀양송전탑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새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옵니다.


2016년 1월 16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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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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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농경지에 쌓은 모래가 사라진다

- 1조2천억 원 투입된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허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현장] 골재 채취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caption id="attachment_187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이 제방 아래쪽은 상습침수지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에 강에서 나온 골재로 성토를 했다. 내 기억으로는 7~10m 정도 높였다. 강 골재이기에 모래와 자갈이 많아서 영양분이 없다. 식물재배도 어려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발생하는 대형차량이 동네를 관통해 지나가며서 먼지가 일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해서 강변하천에 임시도로를 만들었다. 농민들만 나쁘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부와 골재 사업자가 순진한 농민들을 꼬드겨서 벌어진 일이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쌓은 제방을 다시 허물면서 골재채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를 파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이다. 농사가 되지 않는 모래와 자갈밭을 갈아엎는 데 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지구에서 금강과 인접한 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평생 물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러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강에서 퍼 올린 골재를 농경지에 5~6m 높이로 복토했더니 지하수가 고갈됐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가져온 폐단이다. 골재 채취업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최근에 옥성리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예전 옥성리는 여름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대청댐(1980년)이 생기고 제방을 높이면서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 농경지에 강에서 퍼 올린 골재로 복토하면 보상도 받고 땅값도 상승한다고 해서 당시 주민들이 승낙했다. 논에 복토가 끝나고 6~7개월 뒤에 골재 채취하는 사업자가 찾아왔다.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농지에 들어온 골재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 농사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골재를 가져가고 황토로 복토도 해준다고 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업자의 말만 믿고 승낙했다.” 골재 업자의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이다. 최근에 만난 한 골재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금강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또 허가를 받아도 수중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뜯기는 곳도 많아서 수지가 맞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한꺼번에 파내면서 많은 사업자가 실업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에 쌓은 육상골재만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표층의 흙을 살짝 걷어내기에 비용이 들지 않고 골재의 질도 좋기에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수중 골재사업에 비교할 때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허가만 받으면 황금 노다지 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관리감독] “4대강 리모델링 골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사유재산인 농지에 들어온 자갈과 모래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당시 리모델링을 시행한 농어촌공사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했다.”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을 찾았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지 정리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 4대강 사업은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공주시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지역 적합 여부 검토의견’을 공문을 통해 보내왔다. 첫 공문을 통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냈다. 그런데 공주시가 다시 판단을 요구해와 다시 보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7" align="aligncenter" width="337"]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만 하는 기관으로 판단이 곤란하다. 다만, 상기 지역은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로서 모래, 자갈층을 성토한 지역으로 골재채취를 위한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함몰 및 침하와 논 담수심 저하가 우려되어, 장기적으로 토사유출, 골재채취 운반에 따른 중장비 통행에 의한 농지파손, 비산먼지 등 골재채취로 인한 영농불편 초래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두 기관이 서로에게 떠넘기며 필요한 답을 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답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담당자는 “사업 후 관리가 자치단체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강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토부)협의하는데, 금강 골재는 자치단체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권한이 (자치단체)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다. 하천하고 인접한 곳에서 할 때만 협의를 한다. 그러나 국가하천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알 수가 없다. 본인이 근무하는 일 년 반 동안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거짓말] 농어촌공사의 장밋빛 청사진

[caption id="attachment_18769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농어촌공사는 상습 침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농경지 가치상승을 통해 시설하우스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 건설업체에 일감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1만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기대치와 함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로 농업인들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주는 등 많은 이익이 안겨주게 되었다.” “4대강의 준설토 활용으로 강은 수심이 깊어지고 땅은 높아져서 좋으며 농민은 침수 피해 걱정을 덜 수 있어 1석 3조이고 앞으로 하천 유역 농경지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지 가치도 상승해 효자 땅으로 변모할 것이다.”

[대안] “모래 주인인 강에 돌려줘야 한다”

4대강에서 퍼낸 모래와 자갈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은 모래가 사라지면서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 강에서 퍼온 물건인데 강으로 돌려줘야 한다. 한강 북한강에서 흐르다가 소양강댐에 들어가면서 1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져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0.9ppm에서 1.3ppm으로 올라간다. 남한강도 충주댐 전에는 0.9ppm에서 1.3ppm으로 올라간다. 남한강, 낙동강도 상류보다는 하류가 깨끗하다. 댐을 만들고 강이 정화작용이 멈춰버렸다. 결국, 모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강을 되살리는 것은 강에서 퍼온 모래를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현실화됐다. 리모델링 사업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고 한 사업이다. 관리 감독할 관청이 골재 채취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 농경지에 쌓인 골재를 다시 파 가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당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처럼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처음부터 그 실효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골재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양 처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 조사와 정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고 당시 사업을 밀어붙인 국토부와 농어촌공사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백제보 인근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에서도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에서는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에서는 육상골재 채취가 없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금강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된 17곳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낙동강과 남한강 구간의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18/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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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권이 무차별 공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노총 지우기’ 일환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히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끝)

 

 

2016. 1.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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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입장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맞게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늘(2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기업,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사회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하였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한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집회는 관련된 모든 단계(집회 전, 도중, 이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키게 됨을 지적하였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백남기씨의 경우를 언급하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경찰이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1500여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사례처럼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유가족 및 시위자들의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대표자들과 성실히 대화를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경주 발레오 사례에서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노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하며, 한국의 법원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에서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국제규약에 위배됨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설립과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아무런 대안제시없이 불허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모든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5.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방한 기간 동안 공식 면담에 참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환영하며 조사기간 동안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가 진지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임한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공식방문 기간 동안 정부 내 여러 장차관급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이를 거부함을 언급하였다.

6.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였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그 지위에 걸맞게 오늘 발표된 유엔특보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이후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관련 오늘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가 최종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 1. 2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금, 2016/0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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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제작 ‘EBS하나뿐인지구2015년 환경디딤돌상 수상

서울환경연합 24차 대의원총회 개최…홍승권 신임공동의장 선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130일 오후 1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24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환경디딤돌상‘2015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서울환경연합이 해마다 수여해온 상이다.

2015년 환경디딤돌상은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신곡수중보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널리 알려낸 EBS 하나뿐인 지구, 지속적으로 한강숲 조성 사업에 기여한 ()한국존슨앤드존슨, 시의원으로서 도시환경의 소중함을 알려내는 데 선도한 이정훈 서울시의원 등이 수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홍승권 교수(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를 신임공동의장으로 선출하고,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를 생태도시위원장으로, 최병진 소장(한국자연환경연구소)을 회원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신임임원진을 구성했다.

❍ 서울환경연합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8대 핵심사업인 △서울아 해를 품자 △기억의 탈핵의자 △방빼라 녹조△한강숲조성 △CO₂다이어트 △초록가게 △손수건 휘날리며 △미세먼지 안녕 등 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2016. 2. 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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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 별첨. 2016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임원진

 구 분

이 름

소 속

공동의장(2)

최회균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승권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감사(2)

박진수

회계감사, 회계법인 평진 대표

오창길

사업감사, 자연의 벗 연구소장

상설위원장(5)

김정수

서울CO2위원회 위원장,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오성희

여성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가

최병진

회원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연환경연구소장

최영식

윤리인사위원회 위원장

한봉호

생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집행위원(12)

권지용

치과의사

김정민

종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대표

박윤애

세계자원봉사자협회 아태지역 이사

박현철

월간 함께사는길대표

선세갑

환경전문 번역가

이영섭

회사원

임성용

㈜범석엔지니어링 이사

정예지

대학생

정현철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홍보과장

최재숙

에코생협 상무이사

최학수

한국석면환경관리협회 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사무처장(1)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월, 2016/02/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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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날 논평

세계습지의날 논평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_국제사회 흐름에 맞는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_20160202

화, 2016/0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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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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