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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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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2- 16:05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대책위원회

 

법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선전과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마다 2만4천 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5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비상식적일 뿐더러,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협하고 협소한 이해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재개될 재판을 앞두고, 현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관련 재판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해소하고, 노동3권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20160711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모든 노사교섭은 충돌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유일한 무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우리사회가 허락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을 들어 처벌하고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을 형사법상 공갈과 협박이라는 죄목으로 엮어 두 명의 노조간부를 구금했고, 13명의 노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서울 남부지법이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단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의 기준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회개최, 선전 및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해마다 2만4천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오백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산업재해 은폐율이 90%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많이 했다는 것을 협박죄 적용의 이유로 삼았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형사처벌의 족쇄를 채우고, 정부와 검찰이 먼저 나서서 단속해야 할 산업안전법위반을 고발한 피해자를 협박죄로 잡아가둔 셈이다.

 

법원이 형법상 유죄로 판결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고용보장요구행위에 불과하다. 법원이 불법으로 지적한 요구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보내면서 하루, 몇 주, 몇 개월 일한 후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이행요구였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채용거부 시정과 채용보장 요구, 지역 건설현장에 해당 지역 건설노동자 채용요구, 건설사 직접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한 건설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노동조합의 의무 활동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활동을 건설노조를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 사회에 노동조합과 노동3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재판을 계기로 건설사업장 전체에 걸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과 법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피의 법령으로 탄압하던 19세기로 회귀를 부르짖는 형국이다.

 

이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노동조합 불법화 의도를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법화, 지침과 훈령을 동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불법지침 강요를 위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박근혜 정부가 행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어느 한 곳에서도 상식과 법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서 형식적이나마 들고 있던 노동관계법마저 던져버리고, 형법의 채찍을 들고 1300명에 달하는 경찰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법원과 검찰이 노동기본권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체적인 노동3권의 유린상황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표명과 정책개선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저항과 권리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사회단체는 정부가 탄압으로 파괴한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다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투쟁과 연대의 힘을 더해 갈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건설노조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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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금, 2017/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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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화로 50세 이상 산업재해 급증 (헤럴드경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령화와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재 발생도 크게 증가했다고분석했다. 또 이들은 재해 대처능력이 떨어져 산재 발생시 부상도 더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6001000

목, 2015/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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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강성, 귀족, 떼쓰기’라는 딱지 ─ 노조혐오

 

 

최근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11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9월 10일 “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이라도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며 “대기업 강성노조가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노조에 대한 이런 시선에는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일까.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제작진은 언론과 정치권이 쏟아내는 노조에 대한 ‘단편적’인 발언을 ‘노조 혐오’로 보았다. ‘노조 혐오’라는 명명은 생소하지만, 시민과 정치권, 언론들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렸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실 ‘여성 혐오’, ‘이주자 혐오’, ‘호남 혐오’ 등 특정 사회 집단을 배제하는 혐오 담론은 늘 있었다. 특히나 노동개혁 논의로 한참 뜨거웠던 요즘, 우리 사회가 노조에 대해 갖고 있는 시선이 ‘혐오’와 다르지 않음을 목격했다. ‘노조 혐오’를 시작으로 제작진은 시리즈 제작을 통해 다양한 ‘혐오’의 기원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리즘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20대인 제작진이 특별히 ‘노조 혐오’를 첫 방송으로 만들고자 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유년기를 겪어왔다. 노동운동이 이미 사회적 세력으로 발전한 뒤임에도 이들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에 많이 노출돼왔다. 권수완(23) 씨는 “TV에 전교조와 같은 공무원노조가 삭발식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된다는 어른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미소(23) 씨 역시 “울산에서 자란 탓에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을 볼 기회가 많았다”며 “주변에서 또 귀족노조가 데모한다는 소리를 자연스레 듣고 자랐다”고 밝혔다. 이런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 담론은 노동이나 노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두렵게 만든다. 김지연(24) 씨는 “노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다”며 “언론에서 노조의 폭력시위나 해고에 관한 보도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다.

실제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노동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다. (△주요 생존권인데…교과서 ‘노동자의 권리’ 내용 2%뿐 – 한겨레, 2015년 4월 20일) 노동3권을 ‘근로3권’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 쓴 교과서가 많다. 제도권 교육 안에서 ‘노동’과 ‘노조’는 여전히 낯설고 ‘내 일’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 제작진 서지원(26) 씨는 “노조혐오는 우리 삶에서 노동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번 방송을 통해 정치에서 노동 의제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노동하며 살아갈 20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며 제작의도를 밝혔다.

 

노조에 붙여진 세 가지 키워드

방송은 노조에 대해 붙여진 세 가지 키워드, ‘강성노조’, ‘귀족노조’, ‘밥그릇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혐오의 기원을 풀어나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김종진 연구위원과 정의당 미래정치연구소 조성주 소장이 출연자로 나왔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와 대중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조성주 소장은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1기 정책기획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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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1. 강성노조

먼저 ‘강성노조’.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강성노조가 있다면 연성노조도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운을 띄었다. 김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강성노조라는 단어는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1999년에 합법화된 이후에 언론과 정부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라 지적한다. 이전에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라는 프레임만이 존재했다.

실제로 김 연구위원은 대중강연을 나갈 때마다 노조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시민들의 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강연에서 ‘노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해 물으면 1위가 빨간 머리띠와 조끼, 교통체증이며, 2위가 공장점거, 3위가 쇠파이프라고 한다. 이 조각을 모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30초짜리 방송보도가 그려진다.

‘강성노조’라는 단어는 노조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 중 노조의 투쟁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다. 노조는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도 하며 국가나 사회를 견제하고 나아가 사회 연대와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강성노조’는 투쟁의 한 과정만 포착해 노조의 전체적 인상을 덧씌워버리는 효과를 낸다.

정부 산하 한 기관에서 1989년과 2012년에 실시한 노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인식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 ‘노조의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응답이 1989년에는 69.8%, 2012년에는 40.2%로 나왔다. ‘노조의 활동이 정당한 요구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하다는 답변이 1989년에는 67.1%였는데 2012년에는 32.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조성주 소장은 “설사 강경한 모습이 있더라도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이나 기본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활동 방식 외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역으로 노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확히 따지자면 조합원 수가 많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조가 진정한 ‘강성 노조’이며, 오히려 약한 노조이기에 과격한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다.

 

  1. 귀족노조

‘귀족노조’ 역시 익숙한 단어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황제노조’라는 단어도 나왔다. ‘귀족노조’라는 단어는 사실 18세기 영국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중세 봉건제에서 산업화를 거치며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여러 노조가 결성됐다. 이때 길드에 속한 일부 장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을 빗대서 귀족노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가 200년도 넘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귀족노조라는 용어는 있지만 귀족사장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귀족노조’라는 단어에는 각종 대기업 회장의 배임 횡령 사건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 소장 역시 “강성노조보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더 악질”이라며 “연봉이 1억 원이든 6~7천만 원이든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3. 밥그릇노조

‘밥그릇노조’. 노조의 이기적 속성에 대한 비유다. 서 연구교수는 “이기적인 노조라는 시선 역시 반대로 이타적인 노조가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직능협회나 경영․경제인을 위한 전국경제인연합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 모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유독 노조만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이기적인 노조’가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의 예로 ‘최저임금’을 든다. 노조는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해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때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뿐만 아니라 새터민의 정착 지원금의 가이드라인, 청년의무고용할당과 장애인의무고용할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가 기업에 매길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 산재보험과 직업 훈련 등 28가지 지표의 근간이 된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감정노동 규제 관련법 역시 보편적 사회구성원을 위한 일이다. 이들을 마냥 이기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이기적이라 해도 이는 노조의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를 바라보는 세 가지 키워드 이외에도 방송은 △노조혐오의 정치적 효과 △해외의 노조에 관한 시선 △노조에 대한 제도권 교육의 시선 △노조혐오를 타파할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 http://www.podbbang.com/ch/9418)

금, 2015/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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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현장 끼임 재해 주의 (중부매일)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의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 발생하는 재해를 '감김, 끼임'라고 하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3대 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 중 하나다. 

특히 각종 기계·설비 사용이 많은 제조업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혼합기·분쇄기 등에 의한 끼임 사고 위험이 높고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966

수, 2015/08/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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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예비후보가 과거 측근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측근과의 관계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 캠프의 핵심관계자가 후보 매수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측근 비리에 대해 침묵 또는 외면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이 총선 준비한 ‘지역구 사무국장’…비리 연루되자 “측근 아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19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과 그 측근들의 재판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탄천변 인조잔디구장 비리’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 씨(당시 성남시축구협회 부회장)는 탄천변 인조잔디 업체 선정입철 과정에 관여했다. 이 씨가 사업자 김 모 씨로부터 부탁받은 특정 5개 업체가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되도록 성남시 공무원에 연락을 취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씨는 이 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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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예비후보 측의 대응이었다. 당시 성남시는 언론이 성남시장의 측근이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인조 잔디구장 비리 관련 수사로 사법기관에 구속된 이 모씨는 성남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가 아니고 선거운동원으로 2일간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또한 이 모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 아니며, 성남시 체육회 26개 가맹 연맹단체 중 하나인 축구협회 6명의 부회장 중 한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성남시 해명 자료(2012년 4월)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씨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분당구 갑 지역구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고, 18대 총선 때는 이 지역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지역구의 당무를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함께 관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남시의 해명은 이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재명캠프 측은 2008년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인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는 후보 및 캠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정대응한 후보매수 사건, 재판부는 유죄 판결

이 예비후보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 가운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위원장을 지낸 백 모 씨는 이른바 ‘후보매수 시도 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백 씨는 당시 새정치국민의당 성남시장 후보이자 동향 친구였던 허재안 전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백 씨는 그 대가로 경기도의원, 당 지역위원장, 성남시 정무부시장,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차례로 제안했다. 재판부는 백 씨와 이 예비후보의 친분을 미루어 볼 때 백 씨의 이같은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권유나 조언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2월, 대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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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의장이 성남시장 선거 직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매수 시도 사실을 폭로하자 이 예비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당시 이재명캠프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같은 허 전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범죄행위’이며 ‘응분의 대가를 져야할 처지’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이 예비후보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됐지만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캠프 측은 “백 씨가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사담 비슷한 말”이라며 “(후보매수는) 캠프가 조직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취재 : 신동윤, 오대양, 박중석
촬영 : 신영철, 최영달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7/0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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