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 알아봅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공정한 분배'란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적정한 소득을 통해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롤스는 이것을 위해 '최저임금제(생활임금제)', '정규직의 확산',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p8l55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WM5f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33cYk7T9bk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존 롤스 (John Rawls,1921~2002, 미국, 정치철학)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앤서니 앳킨슨 (Anthony B. Atkinson, 1944~, 영국, 경제학자) : 저서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
- 필립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1951~, 벨기에, 정치경제학자)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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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 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 철거민 등 ○ 순서 -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 인부천본부,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화섬노조 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 인천민예총, 민주노동연대, 민주평화조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기자회견
경총,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며 “삭감”인 “최저임금 동결” 주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월급과 시급 병기 거부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왜곡하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총과 사용자위원
일시·장소 :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시, 경총 앞
1. 취지와 목적
-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함. 경총을 위시로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음. 경총은 이미 한달 생계비가 103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지만 태도에는 일말의 변화가 없음.
- 전 세계는 마치 경쟁하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4월 총선과정에서 9,000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이야기한 바 있음. 경총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저임금노동, 근로빈곤층 문제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경총 등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2015년 합의한 ‘최저임금의 월급과 시급 병기’에 대해서도 극구반대하는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왜곡시키려는 하고 있음.
-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7/4(월)~6(수)까지 이어지는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주장과 요구로 심의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삭감안인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과 사용자위원을 규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안)
○ 제목: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시, 경총 앞(서울지하철 6호선 대흥역 4번출구)
○ 주최: 최저임금연대
○ 세부내용(순서)
- 사회: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 발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생계비 등의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요인이 없다고 하며 시급 6,030원이 충분하고 심지어,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총은 얼마 전, 한 달 103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하다 하더니 결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동결, 사실상 임금삭감안을 내놓았다.
오늘 여기 경총 앞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자격과 책임을 묻고자 한다.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놀라울 일도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동결안에 드러난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뻔뻔함과 무례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마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양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사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년과 여성의 노동을 용돈벌이, 반찬값벌이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나이로 시비 걸어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 노동이 무슨 노동이냐 로 트집 잡아, 그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누군가의 노동은 사소한 용돈벌이이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도 과분하다 하고 노동을 폄하하고 있다. 다른 이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부를 축적한 사용자들이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후안무치하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자 고용안정과 영세·중소기업 생존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 또한 낯 뜨거운 일이다. 경총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중소기업의 일감과 기술을 빼앗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으면서 비용을 전가하고 정당한 몫은커녕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지난 겨울,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 노동개악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왜 경총과 사용자단체는 매년 6월만 되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걱정하는가? 왜 경총과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다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어 이들을 배려하는 양 거짓을 선동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의 노동은 소중하며 노동에 경중이,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현재 정부주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3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경총과 사용자위원은 전향적인 태도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남은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어,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사회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을 외면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무책임을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매년 4월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시작으로 6월 말 또는 7월초․중순에 심의를 완료1)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심의활동을 종료한다.
2017년 최임위 심의는 예년과 같이 4월에 시작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위원들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심의에 불참하며 위원회 활동은 시작부터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노동계 위원이 지난 6월 15일 전원 복귀함으로써 정상화 되었다. 본격적인 심의과정에서 많은 쟁점을 보였지만 결국 7월 15일 제1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시급 7,530원’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보인 쟁점은 비단 2017년 뿐 만 아니라 매년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이번 글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격차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헌법에도 관련 규정2)이 있다.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시행을 유보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법은 최초 노동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제조업에만 적용하다가 이후(2000년 11월 24일)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3) 하고 있다.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이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노·사측 이견에 따라 형성되는 쟁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집중 제기된 논쟁은 크게 <표1-1>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표1-1>과 같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가 빚지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가구생계를 보장하려는 노동계의 요구와 최저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여 사업주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파생되는 쟁점들인 것이다. 따라서 4가지 쟁점 중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하 쟁점은 간단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다.
너무 낮은 최저임금수준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이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년 8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5년 8월 230만 원에서 2016년 8월 237만 원으로 7만 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만 4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에서 5.63배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5년 8월 12,918원에서 2016년 8월 13,464원으로 546원 증가하였다. 하위 10%는 5,410원에서 5,757원으로 347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602원에서 25,041원으로1,439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36배에서 4.35배로 거의 변함이 없다.

둘째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788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19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43만 명(22.6%)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5만 명(6.0%), 비정규직은 378만 명(43.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셈이다.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23.9%)이 저임금계층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값 대비 32%~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2.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6.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으로는 빚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생계비는커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10%, 2인 가구 16%, 3인 가구 22%, 4인 가구 39%, 5인 이상이 10%로 4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3인∼2인의 가구생계비와 비교하더라도 34∼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계구조나 소득구조는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월간 노동리뷰 2014년. 8월호. 오상봉)에 따르면, 가구원이 있는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단독세대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세대주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이며,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로
지금까지 현재 최저임금수준의 문제점을 확인해보았다. 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국민 2명 중 1명은 월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요소를 묻는 질문에 약 50%의 국민이 “생계비”라고 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현재 최저임금수준(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78.3%(매우부족 43.3% + 조금부족 35.0%)]고 답하였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49.7%가 근로자의 월 생계비를 꼽았다. 그 외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17.3%), 기업의 지불능력(13.0%), 근로자의 생산성(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5.3%)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제기구도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UN) 사회권위원회 국제규약 제7조(근로조건)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액으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으로 낮출 수 없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에서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쟁점에 대한 점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은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되어 파생된 쟁점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며, 고의로 상습위반을 하는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근거는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고의로 최저임금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아니다.
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영업이윤 수준이 다르고, 지역별로 경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최저임금법은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수준을 다시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만약, 나눈다면 이는 국민을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분열시킬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적용은 자칫 지역감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역시 경영계의 요구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캐나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산입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쟁점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했다는 것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히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아닌 각 종 수당을 만들었다. 이제 와서 상여금 및 각 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하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인 셈이다.
마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7년 6월 기준 1,350조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약 10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자 갚느라 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불안한 사회현상이다.
정부의 투자증대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이로 인해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만 보더라도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선순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 경쟁과 노동착취는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저임금을 지불했고 이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데 쓰이는 생계비는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의 기본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재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이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1)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규정을 위반하여 7월 초‧중순까지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2) 헌법 제32조 제①항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규정(1987. 10월)
3)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4) 2013년부터 최저임금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약 2,664천명(13.6%),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126천명(7.3%)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과 산입하는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별표에 따르면 기본급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최저임금위원회 2017.6)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201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2017.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 8)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오상봉 월간 노동리뷰 2014.8)
최저임금과 생계비(이정아 2015.6)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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