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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지역

[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03:21

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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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 2014522 ,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①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하는 한편, ②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 및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한 내용상 폭력성, 선동성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되는 것이 정보매개자의 책임 원칙의 국제적 기준입니다.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물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을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하며, 해당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으나, 본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가짜뉴스나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형법상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특정되어 신고되지 않은 정보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역시 위축시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단수단의 제공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무화는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소수 대기업의 독점만 공고히 하게 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결론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혐오표현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만능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8. 1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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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가 3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는 한 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학습 혹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환경정의의 전문가,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고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운동전략토론회는 주제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년 정권교체 후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라진 새 정부 환경정책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환경정의가 앞으로 어떤 대비와 활동을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경정의 제3기 운동 계획(2015~2020)이 중반에 다다른 상황에서 그간의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남은 3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환경정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토론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환경정의 임원, 전문가 분들과 사무처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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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보기 위한 ‘문재인정부 환경책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발표는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환경정책의 흐름과 각 정책의 진행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정의가 주요하게 봐야할 주제인 에너지, 미세먼지, 국토난개발, 물 문제, 화학물질 등의 주요 정책 흐름을 정리한 발표로 단체 임원, 활동가들에게 향후 필요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의 3기 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를 고민하기 위한 ‘환경정의 제3기(2015-2020)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보완 과제’에 관한 발표는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반에 접어든 환경정의 3기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그간의 활동에 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남은 3기 운동의 방향을 정리한 발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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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두 가지 발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 임원과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발표를 토대로 각 팀, 센터 별로 현 상황에 비추어 한 해 활동 전략,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이 주요하게 토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정의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더 나아졌으면 하는 내용 등까지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어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운동 전략을 세우는 일은 환경정의 구성원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 번 고민하고 마무리되는 토론회가 아닌 만큼 당일 토론회는 다시 함께 전략과 실행을 고민할 자리를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올 한해도 환경정의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동전략토론회 발표 자료>>

[발제1]문재인정부환경정책의변화와대응_박용신_환경정의포럼운영위원장

[발제2]제3기 환경정의 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보완 과제_김홍철 환경정의사무처장

화, 2018/03/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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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오늘은 에코시티의 전파에 앞장선 Richard Register 교수가 이끄는 비영리단체, Ecocity Builder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cocity란?

대문

에코시티는 독립적으로 회복 가능한 자연 생태계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에코시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 에너지원 보다 적게 쓰고도 거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주변 생태계에 해롭지 않은 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거주민들은 전지구적으로 협력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회적 질서로는 공정함, 정의, 합리적인 평등 및 행복에대한 합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http://www.ecocitystandards.org/ecocity/

 

Ecocity Builders는 Richard Register 교수가 지난 1992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생태적 디자인(Ecological design)’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접근성에 기반한 도심지의 활성화와 과잉 소비 패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교육방식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입니다. 즉 Ecocity Builder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도시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있습니다.

 

Ecocity Builder의 활동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 CONSULTING, INTERNATIONAL ECOCITY CONFERENCE SERIES이 7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이하 EWMP)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보았던 일종의 GIS 방식,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에코시티의 주민인 에코시티즌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WMP는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나 도구를 제공하며, 각종 정보를 크라우드소싱 (전문가, 아마추어 등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혹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ewmp 2 short survey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카이로 카사블랑카 등 3개 도시에서 에코시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별 특정 장소의 대기, 수질과 주거 환경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지도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는 생태적 복원이 가능한 인류 문명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2012~2015년 사이의 목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에코시티가 갖춰야 할 지표들을 설정하여 시민들, 시민단체 및 지역 정부, 중앙 정부 등의 도움으로 전 세계 도시의 평가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생태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집합체가 에코시티 지도 작성과 자원 및 생태계 평가를 하여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한 생태지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자원 보다 높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시민과 도시의 대다수가 에코시티 조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DEMONTRATION PROJETS는 말 그대로 Ecocity로 가기 위해 변해야 할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low street를 만들어서 이전에 차와 버스로 소음과 높은 교통사고율로 말썽이 많았던 한 블록 정도의 거리에 ‘Slow Street’를 시행하면서 교통이 원활해 지고 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지면서 소음도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개울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Daylighting Creek’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원래는 범죄와 약물로 찌들었던 곳이 가족친화적이고 자연과 동화되는 문화로 바뀌며 경제도 함께 좋아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도시의 번화가, 중심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EDUCATION은 Ecocity Builders 중심이 되는 활동입니다. 즉 Ecocity Builders의 기본 성격인 비영리-교육 단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분야에는 출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코시티가 미래에 필요한 이유를 담은 서적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총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에코시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 World Rescue – An Economics Built on What We Build, Editor’s Cut , 에코시티의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을 담은 Ecocities: Rebuilding Cities in Balance with Nature,  위 DEMONSTRATION PROJECT의 주 활동 지역인 버클리를 소개하는 Ecocity Berkeley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학회나 대학교 초청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는 수업과 워크샵을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코시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cotiy Colab은 교육에서 공학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연구, 전문가 육성 과정, 최신 연구 인지를 위한 지속적인 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에코시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은 말 그대로 자문을 통해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Ecocity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원시가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 중에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단체의 설립자인 Richard Register가 2010년 4월 창원시의 국제 자문 고문으로 인도 됐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에서 한국은 이제까지 보았던 나라들 중 가장 에코시티 프렉탈 (크기만 다를 뿐 작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는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적 구조) 혹은 통합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창원에는 랜드마크인 City 7라 불리는 일종의 종합 쇼핑 몰이 있습니다. 건물의 각  층과 옥상에는 불연속적으로 나무와 분수 조각 등이 어우러진 정원이 있고, 여섯 층 중에 1층에는 상업 지구를 한데 모아 놓고 있으며, 건물 내외의 경관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각 층을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시가 City 7이 진정한 Ecocity로 가는 길에 한 부분이 되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연 환경과 명소와의 접근성, 식량 생산,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 관계 예를 들어 태양 수동식 온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ity 7은 에코시티에 아주 근접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아쉬워 애태울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Richard 교수는 창원시의 공식 고문으로서 이곳이 더욱 에코시티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는 에코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부 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부 주도의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담은 활동입니다. 이 중에 최근에 수행중인 OIO-ActionPla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2006년 6월 스웨덴에서 2020년까지 석유소비량의 40~50%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에 고무되어 이와 비슷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마땅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이 미국에 제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오클랜드 의회에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을 통과시켜서  2020년을 목표로한  TF팀을 결성했습니다. TF 팀 이 보유한 전문가들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members

 

이 Action Plan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클랜드가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녹색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 경제의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와 개인이 석유를 아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ichard Heinberg가 쓴 Oil Depletion Protocol을 통해 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석유 생산량이 매해 3%씩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매년 3%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가정당 하루 약 90km 가량 차를 타고 다닙니다. 때문에 교통 부문에서 대부분의 석유가(97%) 소비되며 온실가스의 배출의 상당부분을(47%) 차지합니다.

캡처

따라서 3% 감축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할 노력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하기, 걷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기, 2명 이상이 카풀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혹은 전기차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건의 사항의 항목별 달성을 위한 예상 소요 시간과 수행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1캡처

Driver Less/Land Use and Transportation부터 각 항목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esign Urban Villages는 도시의 활력 중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생활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작은 마을과 같은’ (Village like)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큰 접근성을 주며 에너지와 토지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도식화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1

 

위 2개의 그림 중 위에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점차 앞마당이 식량 생산을 위한 텃밭으로 바뀌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풍력 발전소 등이 설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식화2

 

그리고 왼쪽 위와 같은 현재 모습에서, 토지이용이 집약적인 형태로 바뀌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이 모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옥상을 활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3

개울 근처에 보이는 빈 공간들은 원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집터들은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이 넘어가서 재개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개발 권리는 Transfer Development Right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활동 중심’이 많아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즉 열린 공간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묘책 (Silver bullet)이 없다는 것에 동의 하는 대신,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Silver sequence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의 시 기본계획을 에코시티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GIS를 활용한 Mapping으로 시의 활동 중심점들을 찾고, 이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pping

 

두 번째로 다목적, 고밀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다목적 건물에 대한 기본 기준이 존재 하지 않지만, 이전에 1~2 가족이 사는 건물을 성공적으로 디자인 한 사례들을 뼈대로 하여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 교통 체계, 그리고 Urban Village를 위한 재정 전략 설정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전거도로 설치, 가로등이 해가 질 무렵이나 동이 틀 무렵에는 약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신기술 개발에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확보는 공금만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를 노려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 나온 Transfer Development Right를 개정하여 열린 공간과 보존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열린 공간과 자연환경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의 개선책으로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하며, 이미 유럽에 몇몇에서 실시하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나 광고 후원 통한 재정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의 공유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anti-idling (idling: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에도 엔진이 회전하는 것) 법을 제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석유 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Regional and City Initiatives는 이 보고서에 있는 건의사항들이 오클랜드와 시를 넘어서도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TF 팀은오클랜드시가 Oil Independence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세부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eate an Oil and Energy Team

향후 수십 년 동안 오클랜드가 연 3%의 에너지의 감축 목표의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일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은 시장의 직속 부서로 일을 하거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 Expand on public education campaigns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과 지역 내 단체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캠페인과 지역 기관의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Oil and Energy Team을 비롯해 시의 각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3. Prepare contingency plans

석유 가격의 인상, 수요의 급증, 테러로 인한 혹은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의 차질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적절한  때에 실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 시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석유 1갤런이 비싸다면 (물론 기준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위기 관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4. Create green collar jobs

화석 연료와 비교하여 재생산 에너지는 제조, 건설, 설비, 유지 등 더 많은 분야를 요구하며,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래 표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직업 창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직업

Base case는 현재 정책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Moderate는 연방 정부와 주에서 중간 수준 혹은 조금 더 재생산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을 향후 20년 간 시행했을 경우의 일자리 창출을 나타냅니다. Advanced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혹은 임박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5. Support local clean energy generation

이 건의사항은 오클랜드시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지역 봉사 단체와 함께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이루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혜택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Implement Community Choice Aggregation

CCA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의 주에서 법적으로 자리잡은 제도입니다. CCA는 관할권 내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의 대체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시나 자치주에서 개인의 소비력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합니다.

7. Develop a comprehensive financing program

이 항목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탄소세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탄소세가 역진세로 제안됐기 때문에 기초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명줄인 집안의 가스와 전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량 요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전반적인 대중교통 향상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사회의 대중 교통 증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8. Move towards a model city fleet

City fleet이란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들 차량을 Biodisel 차량으로 바꾸고, 시 공무원에게 제공된 주차 보조금이나 차량을 줄이는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Food and Materials는 자유화된 무역시장이 가져온 터무니 없는 사회 비용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오염, 글로벌 기업에 집중되는 자본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근래에 경제 지역화 혹은 현지화 (Economic Localization)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현지화는 국제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의 경제력과 노동력 그리고 자연 자원에 투자하여 식량, 에너지, 서비스, 재화 등 지역 스스로 소비하는 것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Food and Materials는 즉 오클랜드에 맞는 지역화, 현지화 과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Maximize local production of food

오클랜드는 여느 현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대부분의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성이 큰 농산물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식량의 이동에도 화석연료가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TF 팀은 오클랜드가 지역 식량 생산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으로 인한 식량 수송의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농업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산물 직판장, 지역 공동체 지원 농업, 학교와 건물 지붕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을 증진하는 지역 정책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이미 30%의 식량을 시 자체가 해결하겠다는 결의안을 통해 목표를 좇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결과로 UC 버클리의 대학원생들은 오클랜드 Food system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Eastlake 마을에 있는 28개의 옥상에서 농사를 실시한다면, 이곳 거주민보다 많은 8500명이 섭취할 수 있는 황녹색 채소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Reduce the amount of plastics and chemicals used by the City

미국 석유 소비량의 5% 정도가 플라스틱 생산에 이용됩니다.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플라스틱은 산업 전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 공급량에 위기가 생긴 다면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과 자원의 소비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창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사용해 대체 품을 만들 수 있고, 몇몇 회사들도 프라스틱 대체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TF 팀은 이를 위해 오클랜드 내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이 전략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Explore non-oil based alternatives for road paving materials

도로 수선

위의 표는 오클랜드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 보수에 아스팔트 등의 석유 기반 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스팔트의 주 재료인 저급 원유보다 고급 원유가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급 원유의 가격 인상이 고급 원유보다 크게 뛰거나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 자재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짓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토와 염기성 화학물질을 혼합한 자재인데, 이것이 기존의 자재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데다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안인 The Port of Okland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컨테이너항이며, 오클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리 기관은 시 의회가 아닌 항구 관리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경제적 중요성, 만안 지역에서의 석유 소비 및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 관리 위원회가 이 Action Plan의 건의 사항들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제적 목표와, 이 Action Plan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시 의회의 관리에서 독립적인 항구 경영 방식, 항구가 물자 유동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 땅 주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한 국지 지역에 집중된 대기 오염과 공공 보건 영향에 관한 논쟁 그리고 항구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노동자들의 특별 협정의 존재 여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에서도 연료 가격과 수입 가능성의 변동에 대비한 위기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료 가격 인상과 연료 공급 감소로 인한 영향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부분에서 운행되는 해양 운송이나 항공업은 시 의회의 권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지만, 오클랜드는 가능하면 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port green plan

 

그리고 녹색항구계획은 공공보건과 석유독립이라는 두 목표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 중 하나만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전기를 디젤연료를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Cold Ironing System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항과 함께 있는 공항에서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도록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Ecocity Builders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Ecocity가 어떤 것인지 또 Ecocity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과 같은 계획을 한국에서 세워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Action Plan은 인구를 몇 군데에 집중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서울 인구는 조금 분산 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울의 주간인구 지수는 거주자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주변 수도권 대중 교통은 환승 서비스를 비롯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잡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편리함을 출퇴근 시간에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10년 서울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더라도 자가용은 24% 이고 버스와 지하철의 총 합은 64%가 넘어 가정당 하루 평균 90km를 승용차로 출퇴근 한다는 오클랜드와는 사정이 크게 달라 보입니다. 오클랜드는 서울 면적의 1.8배 가량 되는데 인구는 1/8 밖에 안됩니다. 즉 에코시티의 조건 중 하나인 집중화를 하더라도 녹지, 생물다양성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한 부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이러한 여유 공간조차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몇몇 제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에서 아스팔트를 대신할 자재나, 즐비한 고층빌딩과 아파트의 베란다나 옥상의 녹지 활용과 같이 부분적으로 실행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인공 하천이 되어버린 청계천 보다는 자연적으로 옛날의 물길을 뚫어 놓은 청계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방문한 Richard Register가 본 한국의 Ecocity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말에는 더 좋은, 우리만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부천시와 고성군에서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각각2020년과 2015년이 사업 완료 목표 년도로 현재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도시와 시민들이 그리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7/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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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jpg


- 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

 

일과건강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먼나라 얘기...

화학사고 중 40%는 현장대응팀 출동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관계기관끼리만 신고하고 정작 주민들에겐 통보없어...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시급히 제정되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2015년 상반기(1.1~6.30)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50건을 제출받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 <일과건강>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현실에선 현장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 소요

50건의 화학사고 중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고는 20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주민대피메뉴얼은 무용지물

1건의 사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이 관계기관끼리만 유선소통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26건으로 전체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자 11, 부상자 63명으로, 사고유형은 누출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70%)을 차지하였고 폭발,누출 12, 기타(이상반응) 3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1.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해서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분은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출장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사고대응은커녕 현장까지 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골든타임 30분은 전화하거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인 셈이었다.

 

2.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0건의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고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환경부소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6개 산단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하였다.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고 상호 기관끼리 상황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현실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기리만 소통하면서 50건의 상반기 화학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민들이 사고소식을 듣는, 언론보도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사고인 26(52%)의 사고는 단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았다.

 

4. 한편,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발생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무료배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조속히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 통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다 손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은수미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고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주도만의 정책으론 화학사고 예방도 비상대응도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과 캐나다 토론토시의 지역사회알권리 켐트랙(ChemTARC)’ 조례(2008) 등의 선진국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목, 2015/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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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8/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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