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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하고 신분제 공고화 망언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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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하고 신분제 공고화 망언 규탄 성명

익명 (미확인) | 일, 2016/07/10- 14:57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하고 신분제 공고화 망언을 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시 파면하라!

 

1.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국민 99%를 개돼지로 지칭하며 (“민중은 개‧돼지”)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정부, 그것도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국민들은 미개하고 그저 먹고살기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사죄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할 것, 그리고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2.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을 가리키며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내 자식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위선이라고까지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들의 고통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할 정부의 고위 공무원의 인식이 이러할 진데, 비정규직 문제, 청년문제의 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결코 실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향신문 기자가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고 항의를 했는데도 나 정책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나 정책기획관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의 왕족‧귀족이 99% 대중을 다스리는 왕정국가를 찬양하는 듯하다. 게다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은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여 ‘신분’이 아닌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하는 교육부의 책무와 소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4. 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를 해왔다는 것도 매우 개탄스럽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이가 어찌해서 계속 승진을 거듭했고 교육부의 핵심 보직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들 앞에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의 고위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과 망언을 진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5. 나 정책기획관이 말한 민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고 숭고한 존재이다. 반 인권적이고, 반 사회적인 신분제를 타파했던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99%의 민중들이 성취한 업적이다. 비록 오늘날 경제적 격차가 새로운 신분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6. 그런데 이러한 책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국민을 미개한 존재로 보면서 신분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놓고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따져 묻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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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 망언에
“국가장학금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새로 취임한 안양옥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 매우 부적절,
국가장학금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명목 등록금은 더 낮추면서, 
무이자 학자금은 보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

1. 새로 취임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망언을 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과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양옥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청년․대학생들의 부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몹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015년까지 196,822 명이고, 이중에서 소송까지 당한 사람이 1.1만 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와 안양옥 신임 이사장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빚을 지우겠다는 것인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구분

2009년

(2학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인원

-

174,412

215,643

342,586

390,001

385,444

343,496

 

금액

-

8,311

10,403

13,644

15,014

13,600

10,618

일반

상환

학자금

인원

331,283

373,342

306,297

158,090

138,338

139,411

139,484

금액

12,005

19,189

15,908

7,876

7,453

7,518

6,899

합계

인원

331,283

498,303

478,343

477,990

512,823

509,922

460,039

3,268,703

금액

12,005

27,500

26,311

21,520

22,467

21,118

17,517

148,438

* 출처 : 교육부

* 단위 : 명, 억원 *기준일: 2015.12.31.

 

3. 학생들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다급하게 구직을 하게 되어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과 결혼 연령의 후퇴·저출산,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오늘의 청년들을 일컬어 ‘N포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 교육을 개인의 빚으로 부담을 지운 결과이고, 정부가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고, 명목 등록금 액수를 소득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의 2.7%이자율이 아닌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무이자 대출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정책,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안양옥 이사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대학생의 절망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학재단의 역할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빚’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말장난이나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빚을 져야 더 파이팅 한다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은 그가 장학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안양옥 이사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심각한 재고와 사과를 촉구한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6/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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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시민 없다”는 ‘망언·폭언 제조기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책임 끝까지 묻는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언론노조, 방문진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항고
사학비리세력을 비호해오고,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격 없는, 또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통로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즉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2015년 10월 14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 이사장이 2009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김포대 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임기를 끝낸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과 관련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것은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동법 제31조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서 피의자인 고 이사장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 재직 시절 다룬 임시이사건과 퇴임 후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이 별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 이사장은 김포대학 건을 다룬 사분위 회의에 참여하면서 부자간의 대립과 지배권다툼 등 김포대 분쟁의 쟁점을 모두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김포대 분쟁 건에 대해 발언하면서 논의에 참여했던 인사가 해당 분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은 검찰의 선례에 비추어보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고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논란 외에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 정치권과 사법부, 공직사회와 유권자 다수를 사상범으로 매도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상습적으로 ‘망언’을 내뱉어 물의를 빚은 인사입니다. 11월 17일 열린 방문진 회의에서는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동원된 사람들이며 시민은 없었다”며 집회에 참석한 모든 시민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습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 운운하며 수용하지 않는 등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에서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이중잣대를 철회하고 고 이사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2015년 7월 과거사․의문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를 6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직시 취급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했지만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 이사장은 김포대학 관련 소송 상고심을 본인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에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월, 2016/11/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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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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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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