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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반려,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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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반려, 당연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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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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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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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5강

화, 2018/05/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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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4강,
오늘은 ‘충북의 물 이야기’란 주제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배명순 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해 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비로 인한 홍수피해  일 것입니다.  청주, 괴산 등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청주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대청호의 수질의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오염원들은 무엇인지, 대청호 주변에 살고있는 상류지역 사람들의 입장, 왜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화, 2018/05/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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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기 영도지회장님(뒷줄 가운데)과 지회 간부들, 권혜선 수석부위원장님과 부산본부 간부들이 설립총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고지회 아픔 딛고, 새출발한 영도지회

“지회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영도지회가 사고지회의 아픔을 딛고 지난 4월 27일(토) 지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신규지회 설립만큼이나 뿌듯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였던 2014년 4월에 설립된 영도지회는 홈플러스노동조합 28번째 지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2016년 초반 사고지회가 된 후 2년여간 제대로 된 지회활동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사고 이후 노조와 소통 제대로 못해 큰 어려움

사고지회가 된 이후 영도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간부들로부터 노동조합 소식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고 사업과 활동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고지회로 지낸지 2년여… 더 이상 사고상태로 지낼 수 없어 몇 명 안되는 조합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말에 진행된 부산본부 조합원 총회였습니다. 의무교육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몇 명이 끝까지 교육을 듣고 나서 노동조합 간부들과 얘기하며 ‘아… 정말 지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달만에 남은 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영도지회를 다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와 조합원 총회에서 지회 필요성 절감

사고 이후 2년여만에 다시 지회를 설립한 영도지회장님과 사무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심을 하셨지만 아직은 걱정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국의 70개 지회와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도지회가 전국의 모범지회로 우뚝 설 날을 손모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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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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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마을부엌 리플릿_온라인타입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따뜻한 먹거리 연대, 함께 모여 만드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마을부엌’ 안내서(리플릿)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2018/05/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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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는 지난 5월19일(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류 네트워크인 무주로 도농교류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도농교류 행사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소속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25여명이 참가하여 오전에 대청댐 견학을 하고 무주로 이동하여 친환경 곤드레나물을 채취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서늘하여 다들 힘든 줄도 모르고 동심으로 돌아가 나물 채취에 빠져 있다보니 금방 장바구니가 가득차더군요

나물 채취후 이동한 칠연폭포 또한 도심에서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부족함 없이 맑고 시원한 바람과 물소리를 들려 주었습니다.

맛있는 곤드레나물밥을 해 먹을 생각에 참여하신 회원모두가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도농교류 행사는 11월에 무주에서 사과따기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_*

수, 2018/05/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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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합원들은 마트노조 긴급투쟁지침에 따라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시키겠답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한 최저임금입니다.
꼼수없이 온전하게 인상되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조금만 덜 가져가면 노동자도 영세중소자영업 사장님도 다 같이 잘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여당까지 나서서 재벌들 편만 드는겁니까!  왜 노동자들은 외면하고 재벌들 눈치만 보고 재벌들 말만 듣는겁니까!

조합원여러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항의전화(문자)해 주시고, 인증샷도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조합으로 똘똘뭉쳐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하자!!

 

 

 

 

<5월 19일 저녁 6시 현재, 전국에서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인증샷 찍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래 인증샷 모아보기 사진은 어제 저녁까지 취합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취합된 사진까지 모아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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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5/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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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금) 저녁 이마트에서 돌아가신 두 노동자의 49재가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은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부산은 서면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홈플러스지부와 이마트지부, 롯데마트 지부 등 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3월말 고 권미순 조합원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신세계이마트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싸웠습니다.

 

전지회에서 서명운동과 매장 앞 피켓선전전을 진행해주셨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소식지를 나눠보며 이마트에서 돌아가신 두 노동자를 추모하고 함께 슬퍼하며 같이 싸웠습니다.

 

두달 가량의 싸움에서 우리는 신세계 이마트 재벌의 민낯을 세상에 까발렸습니다.

2명의 노동자가 사흘 간격으로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탐욕스럽고 뻔뻔한 재벌의 모습을 뼈속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트산업 전반의 안전문제를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고객들이 오고 가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상주하며 일하는 마트가 얼마나 불안하고 안전에 취약한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알려내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우리가 일하는 마트 현장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에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안전대책이 더 꼼꼼하게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마트현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하며, 함께 투쟁하신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투쟁 영상 바로 보기>

https://youtu.be/tfTfj-Cowmg

 

<서울 명동 신세계 앞 49재>

 

 

<부산 서면에서 열린 49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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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5/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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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6/23(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5월 21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6월교육은 마감되었습니다)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태양바람에너지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월, 2018/05/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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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연합, 위험한 스프레이 제품 시민 모니터링 시작!

전구슬(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사진 (C)부산환경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은 부산시내 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광복점에서 회원과 시민이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팩트체크 캠페인과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난해 부터  연이어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최근에 터진 라돈침대까지 시민들은 더이상 정부와 기업을 믿기 힘든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를 보면서,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조치는 시민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감시단이 제품의 사진을 찍고 성분을 살펴 보고 있는 모습 (C)부산환경연합[/caption]

이런 이유로,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해 11개의 전국 환경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중에 판매한는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니터링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손 피켓을 들고, 안전 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생활화학제품은 기업이 만들지도 팔지도, 만들지도 말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가장 큰 스프레이형 제품 12개를 조사했습니다.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제품 표현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지 살펴보고,  표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일 모니터링에 참가한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놀랐다"며, "성분이 표시되었어도 몇 가지 성분만 확인 할 수 있어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제품 포장지에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에 활동가들도, 시민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조차도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만을 알려줄 뿐 실질적인 안정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죠 전구슬 부산환경연합 활동가는 "앞으로 부산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 집중모니터링 기간을 가지고 부산 시내에 대형마트의 스프레이 제품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또한 전국 조직이 진행한 결과를 취합해,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부산환경연합 활동 캠페인에 지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부산경남 지역방송인 KNN에서 활동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답니다. (*자세히보기: 스프레이 허위과장 모니터링 캠페인  http://www.knn.co.kr/167810#)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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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8524일 목요일 오전 11,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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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 계획 발표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의료계 발언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의사)

  • 법조계 발언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1.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리는 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고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2.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수, 2018/05/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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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발생했던 부당한 불심검문과 통행방해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 4. 25. 위 진정과 관련하여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① 청와대 인근에서 경비업무 수행 중 불심검문 시 불심검문대상자 선정기준 준수, 소속과 성명, 신분증 제시 및 검문목적을 밝히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②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1. 인권위는 위 권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했다.
  • 먼저 피진정인들의 불심검문 시 피검문 대상자 선정 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경찰관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불심검문을 하거나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제한적으로 불심검문 또는 안전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질문하는 방법으로 검문을 실시한 것은 위 법률상 검문대상자의 요건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 또한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과정에서 명확히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은 것,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것 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복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없이 반복되어 왔던 청와대 인근에서의 경찰 불심검문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권위가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인근이 헌법·법률의 요건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입맛대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성역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1. 그러나 경찰은 진정에 대한 답변에서 진정인들의 진정사유를 당시 시국상황에 따른 집회 참가자나 일부 주민의 검문검색에 대한 반감으로 곡해하고, 그간의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법함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여전히 불심검문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청와대 주변 검문방식의 변화가 피진정인들의 국민들의「헌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8/05/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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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1. 장소 : 민변 대회의실

 

  1.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 사회: 장경욱 변호사

– 지난 2년여 TF 활동 경과보고 : 양승봉 변호사

–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 요지 및 수사과제에 대하여 : 천낙붕 변호사

– 북 송환 등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언 : 권정호 변호사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보도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11일(금)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피해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하고 방조한 제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4일(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기획탈북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국정원 기획탈북범죄 공작 관계자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은 이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고발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5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금, 2018/05/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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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자가검사번호’ 확인하라는 환경부, 홈페이지는 먹통, 안전 정보는 깡통, 시민은 분통

환경운동연합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자체가 허술... 문제 제품들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 요청 계획”

[caption id="attachment_191261" align="aligncenter" width="482"] ⓒ 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가검사번호를 가지고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검사번호’가 전부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위해우려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로, 환경부는 제품에 ‘자가검사번호’만 있다면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지킨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시민들은 제품 뒷면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가능했다.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또, 최근 국민 혈세를 들여 업데이트했다는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지만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했다.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차적으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 확인했다.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행정규칙」에 따라 제품 포장에 품목명, 모델명, 성분의 표시,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이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현행의 표시기준에 한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 자체가 허술한 데다, 해당 제품에 어떤 유해성분을 함유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독성 있음’ 등이 제대로 표기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해우려제품의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품 ‘성분 표시’ 방식에 있어 성분명(물질명) 대신 ‘안정화제’, ‘착향제’, ‘보존제’, ‘산도조절제’ 등 성분의 기능(첨가이유)의 형태로도 표시할 수 있어 성분명 대신 성분기능으로 표시한 제품들도 적지 않았다. 표준사용량도 표백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만 표기를 규정하고 있어, 기타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의 표준 사용량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자가검사번호, 성분(기능),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임에도 글자 크기에 대해서 규정 조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용도, 제형, 색상 등 서로 다른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각 제품의 표시사항에 ‘모델명’을 기재하는데, ‘상품명’과는 다르다. 즉, ‘상품명’이 달라도 ‘모델명’만 같으면 동일한 제품으로 취급된다. 문제는, 제 각각의 모델명에 동일한 ‘자가검사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용도와 제형으로 다양한 ‘상품명’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제품 출시에 드는 자가 검사 비용은 절감하고, 하나의 자가검사번호로 다른 모델명과 상품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마치 다른 용도의 제품인 양 판매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 탈취제에 한해 표시를 확인한 결과 ▲ 자가검사번호가 미기재된 제품, ▲ 한 제품에 각각 다른 기능의 품목(방향제-탈취제, 세정제-코팅제 등)으로 자가검사번호 두 개가 부여된 제품, ▲ 흡입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 사용으로 기재한 제품, ▲ 상품명에는 ‘세정제’ 표시 되어 있지만, 품목으로는 ‘코팅제’로 표기된 제품, ▲ 친환경 마크가 아님에도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에코인증 계면활성제, Safety 마크 등)한 제품 등을 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제품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들이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지난주 환경운동연합은 36개의 제조판매업체에 180개에 제품에 대해 성분과 함량 정보를 묻고 6월 1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명과 기업명에 공개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 첨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VyrfI_ksfI[/embedyt]

▲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KVyrfI_ksfI, http://campaign.happybean.naver.com/chemical#beUsedTo)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현재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으나,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일, 2018/05/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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