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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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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13:52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발표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 문제, 20대 총선에서 더욱 악화
투표하고도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 표 50.3%, 득표-의석 간 불비례도 심각

 

1.20대총선사표.jpg

 

 

1. 취지와 목적

 

-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는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획정안에 합의하였음. 지역구 선거에서 다수의 사표(死票)가 발생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실제 의석과 비례하지 않는 점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나, 19대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1등 승자독식 지역구 의석만 더 늘리고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비례 의석만 축소하였음. 


-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축소로 더욱 후퇴된 조건에서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실제 지역구 선거에서 버려진 표는 얼마나 되는지, 총선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지지와 20대 국회 의석 배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유예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기획하였음. 

 

 

2. 개요

 

- 20대 총선 결과를 살펴 본 결과,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死票) 즉,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가 50.3%로 19대 국회보다 3.9% 가량 더 높아졌음. 이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 사이의 간극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정당 득표율에 드러난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정당별 의석 배분도 불비례성이 심했음.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한 것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짐.

 
-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의 불비례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 영남에서 새누리당은 45.49%를 득표하고도 영남 지역 65개 의석 중에 48개(73.85%)를 차지하고, 국민의당은 영남 지역에서 17.38%를 득표했지만 1석도 갖지 못 함. 호남(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은 46.08%를 득표했지만 호남 지역의 28석 중 23석을 차지하며 82%가 넘는 의석 점유율을 보임. 반면 정의당은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6.82% 정당 득표를 얻어 새누리당보다 더 높은 득표를 보였지만 호남 지역 의석은 1석도 차지하지 못 하였음. 


- 20대 총선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함. 20대 국회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의석 배분’을 핵심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면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할 것임. 

 

 

2.20대총선투명한유권자.jpg  3.의석_정당_비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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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로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짧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도대체 선거기간에 주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유권자의 후보자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6판결 재판장 김진동 판사 이필복 권은석(주심)]

김종철 교수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주공화국 법관의 자기책임성

 

민주공화국에서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재판한다. 그러나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의 담당자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을 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책임을 다한다. 법관을 종교 성직자와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자기성찰적 직무수행이라는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관의 충정심이 그 어떤 공직보다 엄중하다. 법관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이 엄중성은 그 어느 경우보다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선거관련 법률을 해석할 법관의 의무

 

선거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핵심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이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선거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격히 헌법에 입각한 선거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관의 기본적 의무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헌법을 정치적 장식물로 여기는, 아니 헌법 자체를 민주공화정신을 부정하게 만든 정치권력의 영향아래 법관은 진정한 민주공화헌법의 정신과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선거법의 충직한 집행자로 전락하였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공화헌법이 복원된 이후에도 이러한 적폐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헌법이 무색하게 선거법 등 정치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과 행동에 독재체제의 족쇄를 여전히 채워두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들은 이러한 ‘입법’적폐를 빌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없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이어가는 ‘사법’적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반헌법적 선거법상 규제장치들

 

지난 1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2016년 총선넷의 낙선운동’ 가담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담당법관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된 선거법의 구차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용된 핵심규제내용을 법문을 중심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 둘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관고시설을 게시·배부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같은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넷째, 선거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의 연설이나 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반헌법적 규제장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낙선운동의 본질은 선거의 기본목적인 유권자의 후보자검증이다

 

그런데 이 많은 자잘한 반헌법적 규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이번 사건 담당법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의 요건에 들어맞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자잘한 법률이 과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법관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사법권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을 제정할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사법권은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낙선운동을 규율하는 선거법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면죄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그들처럼 입법자나 헌재를 우산삼아 헌법정신이나 원칙은 아랑곳없이 주어진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재판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헌법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법관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분 보장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에게 특별한 신분보장을 해 준 이유, 그리고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명령하는 까닭은 헌법에 입각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도대체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원칙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국민의 말과 행동을 자잘하게 일일이 규율하는 선거법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의 규제조항들을 좁게 해석하거나 그 합헌성을 의심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다음의 근본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했다.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왜 금지당해야 하는가? 선거에서 유권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선거”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선거규제는 그 예외적 수단에 불과하다

 

담당법관들은 낙선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단순한 의견표시가 아닐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할지 모른다. 선거의 공정은 오로지 자유로운 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가치가 아니다. 선거는 오로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검증이 있는 경우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라야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너무 과도해서 특정후보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에나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 정신에 투철한 법관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낙선운동으로 축소하여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축소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표현수단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옳다. 헌법의 이름으로 선거법의 문제를 적시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전향적 태도로 임했어야 옳다. 

 

멀리 있는 헌법을 성찰하려는 고민보다, 가까이 있는 반헌법적 법률의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헌법적 양심을 내맡긴 법관에게 사법적폐의 소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6월항쟁 30년, 촛불항쟁 1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사법의 길은 이렇듯 멀기만 한 것일까?

 

 

수, 2017/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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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쪽)
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 환경연합 선정 반환경 후보 김동완, 나성린, 이노근, 이강후, 조해진 낙선 환경의제 미흡했던 선거 반성하고 새 국회의 환경정책 강화해야     ○ 4.13 총선의 민심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일방통행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결과는 여당의 과반수 미달이라는 16년 만의 사건이며, 엄중한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도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반환경 낙선 후보 중에서는 △ 김동완, △ 나성린, △ 이노근, △ 이강후, △ 조해진 후보가 낙선됐다.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초록투표네트워크 등이 선정한 △ 오세훈, △이재오 등도 대거 낙선하면서, 실정과 잘못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됐다.   ○ 아쉬운 점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정책이 미흡했고 환경 인사들에 대한 발탁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성찰해야할 부분이다.   ○ 따라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야당 역시 승리를 자축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택했을 뿐,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야권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를 던진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야권은 20대 국회가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와 당선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반환경 낙선 후보로 선정했으나 낙선시키지 못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반환경 의정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  [논평] 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_20160414
목, 2016/04/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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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정치개혁, 의원 숫자가 아니라 선거제도가 문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02-20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①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 바로가기
  • 02-22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②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수난시대 >> 바로가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유엔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연거푸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비결은 덴마크의 정치이다. 그리고 그 정치를 만든 것은 덴마크의 선거제도이다. 덴마크의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덴마크는 국회의원이 많다. 덴마크 인구가 560만 명 정도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179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3만 1천 명 정도이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고,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7만 2천명이 넘는 것과 비교해 보라. 인구대비로 보면,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만 국회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적고 개인보좌진도 없다. 공동보좌진만 존재한다. 이런 덴마크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면,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 때문일 수밖에 없다. 

 

특권은 줄이고, 의석은 늘리고

 

지금 얘기한 것이 덴마크의 행복비결이다.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일에 집중하는 국회가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을 둘 필요가 있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인구가 8000만 명을 조금 넘는 독일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숫자가 630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2만8천 명 수준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를 독일 수준으로 맞춘다면, 400명까지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나 덴마크나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회가 다양한 계급·계층과 세대, 성을 대표할 수 있고, 국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국회의 꼴 보기 싫은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숫자가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보기 싫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이다. 그래서 국회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없어야, 국회의원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특권이 많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특권국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에 공식 의견으로 제안한 것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해야, 정당이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금처럼 '지역구 관리'에나 전념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 스스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당이 정당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의 공천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비밀투표로 뽑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바른 정당'은 이런 정치개혁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당론을 정했다. 지난 2월 22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 180석/비례대표 20석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개혁'과는 무관한 '개악'에 불과하다. 국회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면 여론이 지지할 것 같은가?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선거제도개혁, 국회개혁이 필요하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며, 정당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反)정치 정서를 부추겨보겠다는 것은 전혀 바르지 않은 태도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유명무실한 비례대표제를 더욱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려면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1로 맞추라고 권고했는데, 바른정당은 이것을 9:1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바른정당은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전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명 중에서 20명은 찬성이었지만,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만18세 선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바른정당은 애초에는 만18세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만이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에 대해 반대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국회의석을 늘리자고 하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보기 싫은 것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개혁입법도 불가능하다. 작년 12월 탄핵소추 결의 이후에 통과된 개혁입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를 개혁하려면 특권을 없애고 의석은 늘려야 한다. 특권 폐지의 길은 이미 나와 있다. 국회 예산에 포함된 8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 예산사용을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그나마 증빙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 행태이다. 이런 행태를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와 보좌진 숫자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개혁들을 시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20% 정도 늘려 현행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려야 한다. 특권을 폐지하면, 지금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덴마크의 행복, 스웨덴의 복지가 부럽다면 이렇게 바꿔야 한다. 

 

* 이 글은 2017년 2월 25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게재되었습니다.
 

토, 2017/02/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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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  

새누리당은 넘쳐나는 사표(死票)를 계속 외면할 것인가? 
민주정당이라면 비례대표 확대 찬성해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당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의석 30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 발언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책임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면 매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버려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 분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껏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제도 논의는 방관한 채, 총선 8개월 앞둔 시점에 ‘무리한 선거제도 변경은 하지 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정치와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밖에 없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유권자 표의 상당부분이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의원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표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새누리당과 달리, 시민사회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30일,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높은 비례성에 두어야 하며, 대표자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늘어난 몫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11명 중 80명(72.1%)이 비례대표제를 확대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례대표를 점차 확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슬러 이를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화, 2015/08/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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