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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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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앵무새는 필요없다, 진짜사장 이재용 나와라! 2016 임단투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17차례 교섭 끝에 교섭결렬지난 5월 13일 17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17차례 진행되고 노측 요구안에 대해 3회독이 실시될 동안 사측은 수용불가 혹은 현행유지 입장을 반복했다.
 
사측은 9차 교섭에서 노측 임금요구안에 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수용불가, 직군레벨별 정액단가 수용불가, 수당 수용불가, 통상임금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고 17차 교섭에서는 임금 동결 및 임금체계 변경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측의 단협개정 요구안,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대원청 요구안, 임협개정 요구안, 기본협약 요구안 등 총 31개 요구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말했고 3회독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현행유지라고 했던 입장조차 번복하며 후퇴된 사측안을 입장으로 내놓았다.이에 노측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는 사측에 항의한 뒤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9차 교섭에서 사측은 사측 단협개정 요구안으로 전면적인 단협 ‘개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측은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 바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두려운 것이다. 제9조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오히려 이를 검열하고 제약하는 내용을 잔뜩 채워 사측 요구안으로 내놓는 옹졸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결된 투쟁이다. 지회는 지금까지 투쟁하는 조직으로 살아 숨 쉬며, 실천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왔다.
 
어차피 교섭자리에 나온 협력업체 대표들은 길들여진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조정회의 진행중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5월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넣은 뒤, 19일에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4일,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5월 25일 조정회의 이후에는 5월 30일에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우리가 갈 길은 명명백백하다.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태세를 정비하고 2016년 임단투 승리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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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 발생한 삼성옹호 시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모녀의 승마훈련 지원과 퇴임 후 정치적 기반이 될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막대한 뇌물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투기자본인 엘리엇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어렵게 밝혀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원 수사결과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이미 삼성물산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제기한 후, 삼성물산과 합의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로 8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의 지분을 50%나 더 늘리는(5% 미만 → 추가 2.17% 매수) 등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약점으로 법적 분쟁을 통해 투기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법무부가 엘리엇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러한 답변서가 삼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정부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답변서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구를 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제출되었고,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청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1) 법무부의 답변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2)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어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 3)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중재재판에 끌어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패소하면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기에, 삼성은 이를 이재용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의 답변서에 관해서 제기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논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지자,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집중시키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당면 현안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비상장사인 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와 삼성SDS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하고 그 뒤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에버랜드와 삼성SDS를 키워 수조 원의 자산을 마련하였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선전자의 주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아마도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을 주목받지 않았다면, 그 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식지분과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주식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문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고, 1조 원의 사회적 환원 등을 하게 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경영권 승계가 당면 현안이 되자, 삼성그룹은 친재벌 성향의 박근혜 정권과 유착하여 박근혜 정권의 묵인 하에서 불법, 탈법을 동원한 경영권 승계 작업 추진하려 하였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제일모직)와 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을 합병하여 삼성물산의 주식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였다. 아마도 무사히 삼성물산 합병이 마무리 되었다면, 다른 재벌그룹이 지주회사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핵심 주력기업인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인적분할을 한 후,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사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 뒤의 연속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합병으로 탄생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상승, 제일모직(에버랜드)의 주된 자산인 에버랜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병 직전 급상승, 삼성물산의 재건축 수주 중단, 2조 원대 해외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후 뒤늦게 공시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진행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게 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적게 잡아도 3,000억 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다수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뒤에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승인 지원 등을 청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을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 근거와 법무부의 반박

가.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은 위와 같은 특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판결을 주요 증거로 삼아 2018. 7. 1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국민연금의 불법 개입으로 8천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행위가 한미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FTA 협정 중 1)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제 11.5조, 2) 미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제 1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1) 엘리엇이 합병 당시는 5% 미만의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합병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3일 2.17%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당해 공시에서 보유목적이 경영참가인 점에 비추어 이는 합병의 승인 여부 및 그로 인한 투자 손익(결과가 좋든 나쁘든)을 감수한 것이다.

2) 또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주주 중에는 국민연금 외에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 통화국, 아부다비 투자청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 주주 중에는 일성신약 등의 한국 주주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엘리엇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중 1)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제 11.5조, 2) 미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제 1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점에서 위 조항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다. 더욱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금액을 삼성물산과 합의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라. 엘리엇이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에서 엘리엇의 주장과 달리,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에 지시하여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엘리엇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심 판결에서 뒤집어졌다. 그리고 엘리엇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금지 가처분 등 많은 민사소송에서는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법무부 중재답변서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내용

엘리엇은 증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문과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 등 형사판결과 언론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청와대 청원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법무부 답변서에서 엘리엇이 유리한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엘리엇이 인용한 4개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법무부가 엘리엇의 인용내용을 반박한 답변서 부분과 해당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단독 면담이 2015년 7월 25일과 2016년 2월 15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합병이 찬성 의결되어 이 사건 합병이 일단락” 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판결)

엘리엇은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답변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제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용이하게 지원하였다는 제1심 판결을 뒤집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에서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위 답변서가 제출된 뒤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재용 제2심 재판부와는 달리 경영권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다.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신청인의 중재통보에 대하여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 선고(8월 17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8월 13일 부랴부랴 답변서를 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중재재판부에 관련사건 선고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합병이 승인되도록 하라는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그런 지시가 있었음을 전 복지부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혐의는 국민연금을 상대로 하는 임무의 위배 여부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불과 보름 전에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의하지 않고 내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투자자위원회 열어 삼성물산 합병 찬성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병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내용은 사실상 합병 찬성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합병 승인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서 내용이 설득력 있는 내용인지는 의문이다.

 

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그의 임무 위배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원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행위가 삼성물산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을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에 찬성의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외의 삼성물산 다른 주주들에게도 손실을 입히는 행위일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행위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좁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5. 마치며 : 삼성옹호까지는 아니지만, 신중하지 못한 형사판결 해석

청와대 청원은 법무부 답변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답변서 제25쪽에서 “한국의 하급심 형사 법원들은 다양한 쟁점에 관한 사실 인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실 인정과 결정을 여러 측면에서 뒤집었습니다. 모든 관련 형사 소송은 상소되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입니다. 또한 하급심 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4개의 형사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엘리엇이 자신의 청구의 근거로 인용한 형사판결 내용들이 결코 엘리엇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엘리엇이 손해배상 신청의 유리한 근거로 제시한 제1심 형사판결의 내용들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부에 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 답변서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라는 로펌과 한국의 법무법인 광장이었고, 대한민국을 대변하여 제출하는 중재통보 답변서를 담당과장의 검토만을 거쳐 제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엘리엇-대한민국의 중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법무부 답변서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의결을 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바로 미국인 투자자를 차별 취급하여 한미 FTA 11.5조와 11.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답변서의 내용이 모 언론인의 주장처럼 “삼성을 옹호한 것”이라거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법무부 답변서 내용을 상고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록 한국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하여 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8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공식문건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ISD재판에서 다른 의도로 다루어진 내용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대법원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국정농단 특별검찰도 정부의 검찰의 권능을 법률에 의해 위탁받은 행정기관이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담당 위원회마저 바꾸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행정기관이 특검의 공소유지에 반하는 주장을 정부의 공식의견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실상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내용마저, 합병 승인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등 형사판결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면, 오히려 엘리엇의 중재신청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궁색해 질 수도 있다.

 

굳이 엘리엇이 인용한 형사판결의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 형사판결의 내용이 엘리엇이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1)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을 차별 취급한 것은 아니며, 2) 싱가포르 투자청 등 합병에 찬성한 외국 투자자도 여럿 있고, 3)엘리엇은 이미 삼성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4)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에도 주식을 사 모으는 등 합병과정의 불법을 악용하여 삼성으로부터 투기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5)삼성물산 합병으로 8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손해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 다른 사유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월, 2018/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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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목, 2019/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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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2)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개재판 시작 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 피켓팅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47359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473597_96cabd4829_c.jpg" width="8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284396/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284396_70f635174c_n.jpg" width="32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47361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20191122_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주주 손해배상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473617_011017a681_n.jpg" width="320" />

2019. 11. 22. (금) 13:30 서울고등법원 앞, 피케팅과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2019. 8. 2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인 최서원,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까지 개입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과정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구)삼성물산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2019">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69262">2019. 11. 21.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피켓팅 및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로 인해 일반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금, 2019/11/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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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2AtcL7YFFoxB7Le3xJ9GuX_dzfsg9pZbTCl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6667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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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둔하는 발언 

이재용 부회장, 86억 원 횡령한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자숙해야

 

오늘(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언어도단이다.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이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규정 역시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목, 2021/08/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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